양 회장 2017. 8. 28. 13:33


1. 진동방지 금구

  

 

(1) 진동방지금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한다.  

진동방지금구는 전차선로에 작용하는 수평하중 값이 곡선에 의한 수평하중 보다 바람에 의한 수평하중 이 큰 구간에서 전차선의 횡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진동방지금구를 빔하스팬선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종금속의 접촉 등에 의한 부식 및 소선, 단선이 없도록 설치하고 동일 스팬선에 2조 이상 병설하는 경우는 순환전류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설비한다.

 

(2) 합성전차선의 가동브래킷 등 각 지지점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곡선당김금구를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속도등급 200킬로급 이하 가동브래킷 곡선당김금구의 설치 각도는 레일에 대하여 궁형은 11°, 직선형은 15°를 표준으로 하고 순간풍속 30[m/s] 이하에서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한다.  

궁형 곡선당김금구의 설치는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3) 가동브래킷을 사용하지 않고 애자 등으로 절연하여 합성전차선을 지지하는 곡선당김 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한다.  

분기기 부근 등에서 중간편위의 규정치 확보가 곤란한 지점에는 합성전차선 또는 조가선에 별도의 곡선당김장치를 시설한다. 합성전차선의 무효부분도 또한 같다.  

곡선당김장치는 전기차의 주행 시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한다.

  

(4) 곡선당김금구 등을 취부할 수 없는 경우는 직접 조가방식 등 적당한 방법으로 합성 전차선을 지지할 수 있다.

 

(5)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한 구간(Section)에서 진동방지금구 및 곡선당김금구는 장력조정에 대한 억제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진동가고

 

(1) 전차선과 가동브래킷의 수평파이프(진동방지파이프)의 수직 중심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빔하스펜선 개소의 전차선과 빔하스펜선과의 진동가고는 300[mm]를 표준으로 하고, 교차개소와 분기개소 등의 일부 특수개소에서는 예외로 한다.  

   

속도등급

진동가고(표준)

200킬로급 이하

350[]

250킬로급

385[]

300킬로급 이상

600[]

 



3.  곡선당김장치금구가 이루는 각도  

곡선당김금구의 설치각도는 가선특성상으로 보면, 될 수 있는 한 작게 할 필요가 있으, 너무 작게 하면 팬터그래프 및 풍압에 의한 전차선의 압상, 차체동요, 선로 캔트에 의한 팬터그래프의 경사 등에 의해 곡선당김금구에 지장을 준다. 또한 설치각도를 크게하면 횡장력에 의해 전차선을 필요 이상으로 인상하여 제1행어에 헐거움이 생기고, 터그래프의 이선 및 조가선의 소선절단 현상의 원인이 되므로 제한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