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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배전선로 일반사항

양 회장 2017. 8. 30. 13:07


지중배전선로 일반사항

      

 

1. 지중전선로 시설  

 

1) 부설방식  

지중전선로의 부설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직매식  

케이블 회선수가 2회선 이하로서 굴착이 용이한 장소에 적용하는 방식으로서 추가 시설은 가급적 피한다.  

관로식 

케이블 최종 회선수가 8회선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관로공수는 예비공을 감안하여 9공까지 시설할 수 있다.  

덕트식  

관로로 시설하기가 곤란하고 중량물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매설 위치 및 깊이

①  매설 위치  

(1) 철도궤도를 따라서 시설할 경우에는 서울역을 기점으로 할 때 기점을 향하여 좌측에 설치한다.  

(2) 전차선 지지물 외측(궤도 반대방향)에 설치한다.  

(3) 도로를 따라서 시설할 경우에는 가급적 지중전선로의 중심선과 도로의 중심선이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4) 도로의 중앙을 피하여 시설한다.  

(5) 가급적 지중시설물이 적은 지역에 시설한다.  

②  매설 깊이  

매설 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케이블 방호물(덕트, 관 등)의 상단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1) 관로  

차도 및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1.0[m] 이상  

기타의 장소 : 0.6[m] 이상  

,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케이블 매설깊이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및 특별한 보강대책을 한 경우는 이를 감안하여 설계 할 수 있다.  

 

3) 지중전선로의 표시  

고압 및 특별고압 지중케이블을 공동관로에 수용하지 않고 직접 매설하는 경우에는 외상 사고방지를 위하여 매설표지를 다음과 같이 시설 한다.  

(1) 역간 구간에는 100[m]  

(2) 역구내는 50[m]  

(3) 케이블 방향 변경지점  

(4) 케이블 분기점  

 

4) 지중전선로 이격거리  

(1) 지중 또는 지표에 포설하는 케이블과 다른 지중전선로수관 등과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 의한다.  

 

지중전선로 이격거리

 

구분

이격거리[m]

구분

이격거리[m]

다른 지중전선로

지중약전류전선

0.3 이상

0.3 이상

지중 수관 등

지중 가스관

0.3 이상

1.0 이상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중케이블을 콘크리트 등의 부도체의 관로트로프공동구 등에 수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지중케이블과 다른 지중전선로수관 등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3) 지중약전류전선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은 30[] 이하, 특별고압 지중전선은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케이블의 허용온도 이상으로 가열시킨 상태에서도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는 재료를 말한다)의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 약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에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  

. 지중전선이 저압이고 지중 약전류 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  

.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지중전선을 전력보안 통신선에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케이블로서 그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  

. 사용전압 170,000[V] 미만의 지중전선으로서 지중 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상호이격거리를 10[] 이상으로 하는 경우  

특별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1[m] 이하(,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선로인 경우에는 5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 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특별고압 지중전선이 에 규정하는 관 이외의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30[] 이하인 경우에는 지중전선과 관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 하여야 한다.  

다만, 에 규정한 관 이외의 관이 불연성인 경우 또는 불연성의 재료로 피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케이블 상호간의 거리  

지중전선이 다른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간의 거리가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15[] 이하,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과 특별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하인 때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다만, 지중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k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각의 지중전선이 난연성의 피복을 가지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에 불연성의 피복을 가지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지중전선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이 격벽을 설치할 경우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를 관에 넣어 10[]이상 이격 하여 시설하는 경우

 

(5) 지중 약전류 전선에의 유도장해의 방지  

지중전선로는 기설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누설된 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기설 약전류 전선로로부터 충분히 이격하거나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6)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의 접근, 교차 특별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물질을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1[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과의 사이에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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