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케이블
지중케이블
1. 케이블 종류 및 규격
종류 및 규격
전압별 종류 | 도 체 | 절연체 종별 | 시이스종별 | ||
전압 | 케이블 종류 | 종별 | 공칭단면적 [㎟] | ||
특별고압 (22.9㎸) | CNCV-W FR-CNCO-W | 동 | 500 400 325 250 200 150 100 60 | 가교 폴리에틸렌 | 비닐 |
할로겐프리 폴리올레핀 | |||||
TR CNCE-W/AL FR CNCO-W/AL | 알루미늄 | 400 240 95 | 할로겐프리 폴리올레핀 | ||
고압 (6.6㎸) | XLPE, FR-CV, HFCO | 동 | 400 300 240 185 150 120 95 70 50 35 25 16 10 6 4 2.5 1.5 (10이하는 저압용임) | 비닐 할로겐프리 폴리올레핀 | |
저압 (600V) | XLPE FR-CV HFCO |
2. 케이블 선정
1) 특별고압 및 고압 지중전선로
(1) 케이블 종류
특별고압 및 고압 지중전선로에는 동 및 알루미늄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하구간, 옥내, 터널구간은 수밀형 저독성 난연케이블을 토공구간은 수밀형 케이블 사용하여야 하며 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관로, 직매 등 일반적인 장소에는 수밀형 케이블을 적용한다.
② 전력구, 닥트, 건물구내, 터널, 입상구간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수밀형 저독성 난연케이블을 사용한다.
③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사용하는 고압 케이블은 저독성 난연케이블(HFCO 등)을 사용한다.
(2) 케이블 규격 선정
케이블 규격은 장래 부하증가 및 계통운영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① 케이블 도체규격은 상시허용전류, 단시간허용전류, 단락 시 허용전류를 만족하고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최대 부하 시 말단전압이 규정전압 범위 내에 있을 것
③ 장래 부하증가 및 전압강하를 고려할 것
④ 기계적 강도를 고려할 것
⑤ 부하와 융통성을 고려할 것
(3) 장소별 케이블 선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특고압, 저압기반은 다음과 같다.
가. 특고압 차단기반-변압기반
22.9[kV] FR-CNCO-W 케이블(동심중성선 수밀형 저독성 난연 전력케이블)을 사용하며, 변압기 용량을 기준하여 산출된 정격전류에 전류저감을 고려하여 산출된 전류값을 허용전류 지침표에 의하여 선정한다.
나. 변압기반-저압배전반-MCC반 (조명 분전반)
0.6/1[kV] HF-CO 케이블(트레이용 저독성 난연 전력케이블)을 사용하며, 변압기의 용량을 기준으로 산출된 정격전류에 전류저감율을 고려하여 산출된 값을 허용전류 지침표에 의하여 선정한다.
다. 상시 전원 인터록 결선
0.6/1[kV] HF-CO 케이블(트레이용 저독성 난연 전력케이블)을 사용하며, 상시부하 용량을 지침으로 산출된 정격전류에 전류저감율을 고려하여 산출된 값을 허용전류 지침표에 의하여 선정한다.
라. 저압배전반-충전기반
0.6/1[kV] HF-CO 케이블(트레이용 저독성 난연 전력케이블)을 사용하며, 충전기 용량을 지침으로 산출된 정격전류를 허용전류 지침표에 의하여 선정한다.
마. 충전기반-축전기반
0.6/1[kV] HF-CO 케이블(트레이용 저독성 난연 전력케이블)을 사용하며, 비상 부하전류를 산출하여 선정한다.
② 간선은 다음과 같다.
가. 동력간선 : 0.6/1[kV] HFCO 케이블
나. 조명간선 : 0.6/1[kV] HFCO 케이블 또는 450/750[V] HFIX 전선
다. 접지선 : F-GV 전선
라. 배연팬, 소방용 설비 전원 : 450/750[V] HFIX 전선 또는 F-FR-8전선
마. 비상용 조명 간선 : 450/750[V] HFIX전선
③ 분기회로는 다음과 같다.
가. 동력회로 : 0.6/1[kV] HFCO 케이블 또는 450/750V HFIX 전선
나. 전등회로 : 450/750[V] HFIX 전선
다. 일반용 콘센트 : 450/750[V] HFIX 전선
라. 비상등 : 450/750[V] HFIX 전선
마. 비상 콘센트 : 450/750[V] HFIX 전선
바. 원격제어 : F-CVV-S 케이블 또는 F-CVV 케이블
(4) 일반철도의 저압 지중전선로
① 저압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600[V] XLPE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케이블 규격은 저압 지중계통 구성방식, 부하전류 및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전력구, 건물구내, 터널 및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는 저독성 난연 절연전선 및 케이블을 사용한다.
2) 저압 지중전선로
(1) 저압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600[V] XLPE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케이블 규격은 저압 지중계통 구성방식, 부하전류 및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전력구, 건물구내, 터널 및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는 저독성 난연 절연전선 및 케이블을 사용한다.
3. 케이블 허용곡률반경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곡률반경은 다음 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반대 측으로 구부리는 경우에 일단 직선상으로 폈다가 서서히 반대 측으로 구부리며 급격히 구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허용곡률반경
케이블의 종류 | 단심 | 다심 | 비고 | |
비분할 도체 | 분할 도체 | |||
차폐가 없는 것 | 8D | 12D | 6D |
|
차폐가 있는 것 | 10D | 12D | 8D | 강대개장케이블 포함 |
※ D(케이블의 외경) : 릴에 감는 이동용의 것 등 항상 일정한 장소에서 반복하여 구부리게 되는 것은 이 값을 적용하지 않음.
1) 케이블 허용장력
(1) 도체에 풀링아이를 부착하여 인입하는 경우의 허용장력은 도체가 늘어나지 않도록 허용장력 범위 내로 하여야 한다.
(2) 비닐시스케이블로서 케이블의 외주에 네트(Net)를 걸어서 인장하는 경우에는 도체에 풀링아이를 부착하여 인장한 경우의 허용장력을 넘지 않아야 한다.
2) 케이블의 시설
(1) 케이블 노출부분의 시설
①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습식아연도금을 한 강관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의 포설
(1) 케이블이 2회선 이상인 경우에는 회선․상표시를 하고 1회선은 상표시를 한다.
(2) 저압 케이블의 포설은 다른 트로프(신호전원 트로프 등)와 공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케이블 구분을 표시하고 적절한 방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케이블은 전차선용 지락도체와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4) 케이블을 수용하는 금속성 관로는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3 종 접지공사를 한다.
(5) 지하구간 등에 시설하는 케이블은 난연성의 케이블을 사용한다.
(6) 지중케이블의 매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일반개소는 지표면 하 600[㎜]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하고, 선로횡단 개소는 고강도 전선관 등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또는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장소는 지표면하 1,200[㎜] 이상의 깊이에 고강도 전선관 등으로 방호 매설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매설표지 시트는 지표면하 300[㎜] 깊이에 매설한다.
4) 지중 약전류전선의 유도장해의 방지
(1) 지중전선로는 기설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된 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기설 약전류 전선로로부터 충분히 이격하거나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2) 지중 또는 지표에 포설하는 케이블과 다른 지중전선로․수관 등과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 의한다.
지중전선 이격거리
구분 | 이격거리[m] | 구분 | 이격거리[m] |
다른 지중전선로 지중약전류전선 | 0.3 이상 0.3 이상 | 지중 수관 등 지중 가스관 | 0.3 이상 1.0 이상 |
(3)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지중케이블을 콘크리트 등의 부도체의 관로․트로프․공동구 등에 수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4. 케이블 입상
1) 입상위치 선정
(1) 특별고압 및 고압의 분기주, 기기설치주, 복잡장주 등은 가급적 피한다.
(2) 동일전주에 입상하는 케이블의 회선수는 1회선을 원칙으로 한다.
(3) 케이블의 입상위치는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전주의 측면으로 하되, 가급적 차량진행 반대방향으로 한다.
2) 입상케이블 방호
(1) 입상케이블은 지상 노출부분의 외상보호를 위해 지표면에서 2.5[m] 이상 전주용 입상관으로 보호한다.
(2) 전주용 입상관은 2[m]단위로 2개소씩 철제벨트로 고정한다.
(3) 입상관 윗부분 케이블은 케이블헤드 지지금구를 사용하여 2개소에서 지지한다.
(4) 지중관로의 전주용 입상관은 입상용 반할관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5. 케이블 접속
1) 접속방식 및 접속재 종류
(1) 직선(분기) 접속 : 조립형, 자기수축형
(2) 종단 접속 : 조립형, 자기수축형
2) 직선(분기)접속 위치
케이블 접속개소는 고장발행 원인이 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그 수를 적게 하고 지상 접속함을 설치하여 접속함 내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케이블 직선접속 및 종단접속
(1) 고압 케이블의 단말처리 및 직선접속의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① 케이블 차폐 금속체 접지는 단말 처리 장소에서 한쪽 끝에서 제3종 접지장치를 한다. 단, 케이블의 긍장이 1.5[㎞] 이상일 경우는 중간 접속부에 동 테이프를 자르고 양단에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② 케이블의 종단접속 및 직선접속부분에는 상(相) 식별표시를 하고, 시공 표시찰을 설치한다.
③ 케이블의 종단접속 및 직선접속은 자격취득자가 시공한다.
(2) 케이블의 단말처리 및 직선접속시공은 우수(雨水)가 침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3) 케이블의 종단접속 및 직선접속은 자격취득자가 시공한다.
6. 케이블의 신축
온도변화에 따른 케이블의 신축에 대비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오프셋을 취하여야 한다.
7. 케이블 접지
(1) 22.9[㎸]-Y중성선 다중접지 선로용 케이블의 동심중성선은 접속개소 및 단말개소 마다 각심을 일괄하여 접지하되 합성저항값은 5[Ω/㎞]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접지선의 규격은 연동연선 35[㎟] 이상을 사용한다.
(2) 23[㎸] 이하 비접지 케이블의 차폐 금속시스는 단말개소마다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단, 변전소의 인출 케이블이 ZCT를 관통하는 경우의 접지선은 ZCT를 관통하여 접지한다.
8. 케이블 금속시스 유기전압
케이블 금속 시스의 상시 유기전압의 크기는 100[V]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전력구, 역사 및 변전소 내에서는 50[V] 이하로 한다.
9. 케이블의 중간접속 방법
케이블의 중간접속은 전선의 접속 규정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도체의 접속에 접속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압축에 의하여 완전하게 접속하고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한다.
(2) 도체에 알루미늄(알루미늄 합금을 포함)을 사용하는 케이블과 동을 사용하는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하는 부분의 도체를 잘 닦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알루미늄-동 접속용 압축 슬리브 등에 의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접속부의 절연은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삽입형 절연함 또는 절연테이프 감기 등에 의하여 충분히 피복한다.
(4) 금속피복이 없는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접속함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속부분을 그 부분의 케이블 외장과 동등 이상의 보호효력이 있는 절연테이프 감기 등에 의하여 충분히 피복한다.
(5)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한다.
(6)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접속부에 있어서 케이블 상호의 차폐층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차폐층과 동등 이상의 전류용량을 가지게 한다.
(7) CV케이블의 접속에 있어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 내부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수분이 침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① 우천 공사를 피한다.
② 작업자의 땀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③ 맨홀 내 등에서는 벽면에 결로된 물방울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10. 중간접속부의 시설
(1)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접속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을 것.
② 온도 상승에 의하여 또는 고장 시 그 근처 대지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 가축 또는 타의 공작물에 위험의 우려가 없을 것.
(2) 접속부의 배치는 시설장소에 따라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맨홀 내의 경우 다음 각목에 의해 설치한다.
가. 최소 오프셋(offset) 폭은 100[㎜] 이상으로 한다.
나. 측벽과 접속부 중심과의 간격은 200[㎜] 이상으로 한다.
다. 허용곡률반경은 제조 허용곡률 반경표에 의한다.
② 직접매설식의 경우는 케이블 포설방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전용 트로프 내에 접속부를 설치하는 경우는 각 접속부의 이격거리를 1,000[㎜] 이상 이격한다.
11. 케이블의 종단접속
케이블의 종단접속은 전선의 접속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체의 접속은 중간접속부에 준하여 시행할 것.
(2) 나전선 혹은 절연전선 또는 기계기구와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과의 접속에 있어서 케이블 차폐층 종단부가 케이블 절연효과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절연테이프 감기 또는 매입형 스트레스콘 또는 매입형 종말 등에 의하여 충분히 절연을 보강할 것.
(3) 케이블의 종단부에 있어서 염진해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표면누설거리를 둘 것
(4) CV케이블에 있어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 방지대책은 중간접속에 경우에 준할 것
(5) 고압케이블의 차폐금속체의 접지는 단말처리개소에서의 그 한쪽 끝을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3종 접지를 한다. 또한, 케이블의 긍장이 1.5[㎞] 이상일 경우는 중간접속부에서 동테이프를 절연하고 양단에 접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사고 발생 시 탐색이 곤란한 곳에는 단말처리의 접지개소에 고압케이블 고장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케이블 접속작업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2. 케이블의 종단접속부의 시설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종단접속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종단접속부의 주위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를 5[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표시를 한다.
(2) 옥내 종단접속부는 케이블 외장의 종단부가 지표상 4.5[m](시가지에 있어서는 4[m])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시설하고 사람 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한다.
(3) 공장 등의 구내에 있어서 종단접속부의 주위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한다.
(4) 실내의 관계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공용접지를 연결한(비공용접지구간은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함에 넣어서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6)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설치 한다.
13. 케이블 충전부와 비충전부와의 이격거리
고압 및 특별고압의 종단부 충전부와 도전성의 비충전부(접지한 철대 및 금속제의 외함 등)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케이블 충전부와 비충전부와의 이격거리
공칭전압[㎸] | 실외[㎜] | 실내[㎜] | ||
표준 | 최소 | 표준 | 최소 | |
6.6 22.9(22) | 250 400 | 150 300 | 120 250 | 70 200 |
14. 종단부 관통형 영상변류기 시설
종단부에 관통형 영상변류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영상변류기를 당해 케이블의 부하 측에 설치하는 경우의 차폐층 접지선은 영상변류기를 관통하지 않도록 할 것.
(2) 영상변류기를 당해 케이블의 전원 측에 설치하는 경우의 케이블 차폐층 접지선은 영상변류기를 관통시킨 후 접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