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설비 소음장애 및 진동 방지대책
변전설비 소음장애 및 진동 방지대책
소음대책은 전문기관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범위)에 의거 154㎸급 이하의 수ㆍ변전설비는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소음발생 등 환경문제와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GIS 차단기 개폐로 인한 소음과 변압기 운전소음에 대하여 환경기준과 규제기준 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규정된 환경소음 기준은 생활환경보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목표치를 나타내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20조 제 3항 별표 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환경정책 목표치 달성을 위한 규제수단의 하나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규정한다.
1. 환경소음 기준 조사(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 2.소음))
[단위 : Leq dB(A)]
지역구분 | 적용대상지역 | 기 준 | |
낮 (6:00 ~ 22:00) | 밤 (22:00 ~ 6:00) | ||
일반지역 | 가 지역 | 50 | 40 |
나 지역 | 55 | 45 | |
다 지역 | 65 | 55 | |
라 지역 | 70 | 65 | |
도로변지역 | 가및나 지역 | 65 | 55 |
다 지역 | 70 | 60 | |
라 지역 | 75 | 70 |
(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 지역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구분 | 관련근거(법) 및 적용지역 | 비고 |
가지역 |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지역 중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④「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⑤「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 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⑥「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 |
나지역 |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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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역 |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계획 관리지역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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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역 |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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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폭의 차선을 가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생활소음 규제기준 조사(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20조 제 3항 별표 8)
[단위 : dB(A)]
대상 지역 | 시간대별 소음원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 : 00 ~ 18 : 00) | 야간 (22 : 00 ~ 05 : 00) | |
가. 주거지역, 녹지지 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 발진흥지구 및 관 광ㆍ휴양개발진흥 지구, 자연환경보 전지역,그 밖의 지 역에 있는 학교ㆍ 종합병원ㆍ공공도 서관 | 확 성 기 | 옥외설치 | 60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옥내 에서 옥 외 로 소음이 나 오 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사 업 장 | 동 일 건 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기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
나. 그 밖의 지역 | 확 성 기 | 옥외설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옥내 에서 옥 외 로 소음이 나 오 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사 업 장 | 동 일 건 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기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사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비고]
①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④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⑤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⑥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ㆍ항타기ㆍ항발기ㆍ천공기ㆍ굴삭기 (브레이커 작업 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 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⑦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⑧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 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3. 변전기기의 소음 조사
구분 | 170㎸ GIS [dB] | 72.5㎸ GIS [dB] | M.Tr [dB] | AT [dB] |
소음 | 120 | 120 | 80 | 70 |
※ GIS는 차단기 개폐순간 소음치이며 M.Tr은 자냉식 평균치 기준임.
4. 유입변압기(油入變壓器) 소음(騷音) Level 기준치(基準値) 조사
NEMA 기준(基準)
소음Level [dB] | LIWL 350㎸ | LIWL 750㎸ | ||
유입자냉 [kVA] | 유압풍냉 송유풍냉 [kVA] | 유입자냉 [kVA] | 유입풍냉 송유풍냉 [kVA] | |
57 ~ 60 | 700 ~ 1,500 | - | - | - |
61 ~ 65 | 2,000 ~ 5,000 | - | - | - |
66 ~70 | 6,000 ~ 15,000 | 6,250 ~ 12,500 | 3,000 ~ 7,500 | 3,125 ~ 6,250 |
71 ~ 75 | 20,000 ~ 50,000 | 16,667 ~ 40,000 | 10,000 ~ 25,000 | 7,500 ~ 20,000 |
76 ~ 80 | 60,000 ~ 100,000 | 53,333 ~ 133,333 | 30,000 ~ 80,000 | 26,667 ~ 66,667 |
81 ~ 85 | - | - | 100,000 | 80,000 ~ 133,333 |
86 ~ 91 | - | - | - | - |
5. 주변상황에 따른 소음의 반응
I . S . O 제안(提案)
Noise Rating Number [NR 수] | 소음의반응 |
40이하 [Phon] | 명확한 불평은 없다. |
40 ~ 50 | 산발적 불평 |
45 ~ 55 | 광범위한 불평 |
50 ~ 55 | 사회적 행동의 초기 |
60 이상 | 사회적 행동이 심하다. |
6. 소음 및 진동방지 대책 검토
구분 | 소음방지 대책 | 진동방지 대책 | 비고 |
•변 전 소 • 급전구분소 • 보조급전구분소 | ∙ 건 물내 부에 흡 음판 설치 | ∙ 진동방지설계 (내진설계) | ∙ 건축설계시 반영 |
(1) 변전소, 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GIS, M.Tr, 전력품질개선장치 등을 내진계수 반영 설계 제작.
(2) 차단기 동작시에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건물내부에 흡음설비 및 진동방지 설치와 적정한 환기장치 등은 건축설비 설계시에 반영되어야 하고 창문 구조는 도난방지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변전설비로 인한 소음의 허용도는 생활소음 규제기준과 규제지역에 따르고 법에서 요구하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도록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4) 변전기기의 소음은 기기제작사가 제시한 소음값을 건축설계부서에 제공한다.
(5) 소음 및 진동으로 인근 주민에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개소에는 건물내부에 흡음 및 진동방지설비 설치와 적정한 환기장치 등이 건축설계에 반영되어야 하고 도난방지 창문구조로 하여야 한다.
6) 변전건물의 변전기기실 내부마감재는 일반마감재로 설계를 하되, 주거지역, 민원발생 등 방음이 필요한 개소는 변전건물 설계시 방음설비를 반영한다.
(7) 차단기 소음대책에 필요한 동작횟수 적용자료는 표에 의한다.
차단기 동작횟수
구분 | 차단기 동작횟수 | 비고 |
변전소 | - 170kV GIS 0.1회/일 - 72.5kV GIS 3~10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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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 | - 72.5kV GIS 1~2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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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구분소 | - 72.5kV GIS 1~2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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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음설계기준
[단위 : dB(A)]
변전설비 명 | 구분 | 적용기준[dB] | 발생소음[dB] | 비고 | ||||
아침 저녁 | 주 간 | 야 간 | G C B | A T | M. T r | |||
S/S | 지 상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120이 하 | 70이하 | 80이하 | - GCB는 개폐 |
SP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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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동작소음 |
SSP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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