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급전회로 특성시험
교류급전회로 특성시험
교류급전회로에서 단락, 지락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장점표정장치(로케이터)가 동작하여 고장점을 탐색, 표정한다. 이 경우 고장점까지의 임피던스 값에 의해 표정을 하기 위해 그 설정에 있어서는 미리 급전회로의 임피던스특성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저전압 소전류에서 전압강하법에 의하여 임피던스를 측정한다.
1. 임피던스 측정
다음 항의 단락 종별마다 5~10A정도 통전하여 메타를 동시에 일제히 읽는다. 또한 외선 접속점까지의 전압강하에 의한 오차를 피하기 위하여 전류회로와 전압회로는 각각 외선에 접속한다.
2. 단락종별
단락조건의 설정은 다음에 의한다.
AT구간 | 기사 |
TF-FPW TF-FPW TF-AF *TF-R *TF-R | * 표시는 생략 가능함 |
임피던스의 산출에 있어서는 PT, CT의 변성비에 주의한다.
3. 측정시험(測定試驗)
변전소등에서 다음의 각 항에 대하여 보안상 혹은 환경보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조건을 기준으로 각각 그 성능이 설계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는가 확인하여 기준의 수치와 비교하여 양부(良否)를 측정하는 것이다.
1) 접지저항측정
접지설비는 변전소등에 유입하는 충격전류나 고장전류에 대하여 전기회로나 기기의 절연을 유지하거나 변전소 내외의 사람의 보안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접지저항은 기술기준 기타의 내부규정 및 지침으로 값이 정해지지만 포설한 접지설비의 값이 정해진 값 이하로 되는 가를 측정한다.
(1) 전압강하법에 의한 측정
① 측정방법
망상접지, 연접접지의 측정은 보통의 접지저항계로는 측정 불가능하므로 이 시험방법으로 접지저항의 측정을 하는 것이다.
측정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가. 전압회로는 전류회로와 90°이상 교차각으로 되어 송배전선과 될 수 있는 한 접근 병행을 피할 것.
나. 측정전원은 대지와 절연된 것을 이용할 것.
다. 전류회로의 전류치(I1)은 20A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조전극의 접지저항은 가능한 한 낮출 것.
(2) 접지저항계에 의한 측정
망상접지 혹은 연접접지 이외의 것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각 측정기 제조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소음측정
변전소를 설치한 경우 기기(변압기, 차단기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관련규정으로 정해진 규정치 이내에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측정 위치에 대하여는 정해져 있는 규정, 변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등의 상위에 의해 한 가지로 정할 수가 없으므로 적절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1) 소음레벨의 측정개소
① 측정개소의 설정
표에 의한 변전소 등의 경계선에 연하여 거의 등간격으로 선정한다. 다만, 경계가 산악, 하천, 바다 등 분명히 주거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접해 있는 개소 또는 고속도로, 비행장 등 암소음(暗騷音)이 현저히 큰 곳에 접해 있는 개소는 제외 할 수가 있다.
표준측정개소수(JEAG 5001)
부지경계의 주변 길 이 | 300 m 미 만 | 300m이상 500m미만 | 500m이상 1000m미만 | 1000m이상 2000m미만 | 2000m이상 3000m미만 | 3000m 이상 |
표준측정 개소수 | 12 | 16 | 20 | 24 | 32 | 40 |
② 측정위치
측정위치는 지표상 1.2m로 한다. 다만, 부지경계에 일반 공중의 출입을 금지하는 목적으로 설치한 울타리 등이 있는 경우는 울타리 상단에서 0.3m상부로 한다.
(2) 소음레벨의 측정
① 측정용 계기
측정용 계기는 KS C 1502(소음계)에 규정된 소음계를 사용한다.
② 측정방법
측정방법은, 본 측정방법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KS A 0701에 의한다.
가. 아침 혹은 저녁 중부하 시, 주간 중부하 시 및 야간에 측정한다. 또한 다른 날 같은 시각에 측정한다.
나. 측정 스케일은 A특성을 사용한다.
③ 소음레벨의 결정방법
가. 소음계의 지시가 변동하지 않고, 또는 변동이 적은 경우는 그 지시치를 소음레벨로 한다.
나. 소음계의 지시치가 주기적 혹은 간헐적으로 변동하고 그 지시치가 대체로 일정한 경우는 변동할 때마다의 지시치의 최대치를 읽어 수회의 평균치를 소음레벨로 한다.
다. 소음계의 지시치가 불규칙 또한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경우는 측정치의 90%범위의 상단의 수치를 소음레벨로 한다. (JEAC 5001에 의함)
(3) 소음의 결정방법
변전소등의 소음을 결정하는 데는 암소음(暗騷音)의 영향을 제거한 합성음과 암소음을 구하여 그 차에서 표에 의해 합성음의 보정을 하여 변전소등의 소음으로 한다.
보정치(JEAC 5001)
부지경계에서 측정된 합성음과 암소음의 차 | 3 | 45 | 6 | 7 | 8 | 9 |
보정치 | -3 | -2 | -1 |
(주) 1. 차이가 10혼 이상의 경우는 보정할 필요가 없다.
2. 차이가 3혼 미만의 경우는 암소음 쪽이 큰 것을 표시한다.
① 음원이 정지 가능한 경우
변전소등의 기기가 평상 운전되고 있는 경우의 부지 경계선상의 소음레벨을 측정하여 합성음으로 한다.
다음에 음원을 정지한 상태에서 부지경계선상의 소음레벨을 측정하여 암소음으로 한다.
② 음원을 정지할 수 없는 경우
변전소등의 음원에서 부지경계선상의 측정개소를 잇는 선상 및 연장선상의 각 점에서 합성음을 측정한다. 음원에서 거리에 의한 감쇄곡선을 그려 다음 방법에 의해 암소음을 결정한다.
가. 합성음의 거리감쇄곡선의 최저치가 부지의 경계 외에 있는 경우는 그 최저 치에서 3혼을 감한 값을 변전소등의 암소음으로 간주한다.
나. 합성음의 거리감쇄곡선이 외부 방향으로 향하여 점점 감쇄하는 경우는 그 얻은 값을 변전소등의 암소음으로 간주한다.
다. 합성음의 거리감쇄곡선의 최저치가 변전소등의 부지경계 내에 있는 경우는 경계선상의 실측치를 암소음으로 간주한다.
4. 운전관련시험
변전소 등 설비의 준공에 따라 기기를 사용하여도 좋은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실제 계통을 사용상태로 하고 열차부하 또는 인공부하에 의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것이다.
1) 급전시험
전차선로에 가압하여 급전전압의 측정 및 이상의 유무를 확인한다. 또한 급전 견인, 급전 주행시험 시에는 전차운전 중의 급전전압, 급전전류를 측정하여 전압변동률을 산정한다.
2) 병렬부하시험
주 변성기 2대 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시험으로 동일 조건에의 운전상태에서 주 변성기 개개의 부하분담을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