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감리관련

열차운행선 변경 및 차단절차 협의

양 회장 2017. 9. 20. 16:54


열차운행선 변경 및 차단절차 협의



1.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개요 및 종류


1)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개요

- 운행선 인접공사는 열차 또는 차량이 운행되는 선로를 지장하는 열차운행선 지장공사와 열차운행선과 인접한 철도보호지구에서 시행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를 총칭하며 전국 각 선구별로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열차 운행시간 준수 및 안전운행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작업종류 및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과 열차운행선 지장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철저한 통제 및 관리가 필요하다.

 

2)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종류

(1) 차단작업

철도시설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작업으로 다음과 같다

시설물변경 차단작업

신설 또는 철거 등으로 철도시설물을 새롭게 변경하는 작업

보수 차단작업

철도시설물을 유지보수 또는 교체하는 개량작업 등

(2) 열차사이작업

실제로 작업을 시행하는 시간을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 열차운행상황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이 없는 시간대에 관제사의 승인에 의해 즉시성 있게 시행하는 차단작업으로, 운전명령 상 각 열차사이차단작업 제한시간 범위 이내에서 부여하여 시행하는 작업이다.

(3) 상례작업

차단작업 및 열차사이작업 이외에 운전명령 발령에 의하지 않고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이 시행하는 작업으로 다음과 같다.

철도차량 운행시설물에 대한 시설분야 검측점검정비보수 등 작업

신호보안장치의 일시적인 기능정지가 필요하나 상례적으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근소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우려되지 않는 신호보안장치의 부품 교체 또는 보수작업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



2. 차단작업 계획수립

   

1) 차단작업의 계획수립

(1) 연간차단작업 계획 수립

지역본부는 매년 110일까지 당해연도 연간차단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열차계획처 통보

열차계획처는 지역본부에서 제출한 연간차단작업 계획서를 검토조정후 120일까지 철도공사 관제처에 통보

열차계획처는 1월말 전까지 철도공사 관제처와 연간계획 공정회의를 통해 차단작업간 경합여부를 종합하여 최종 당해연도 연간계획서 수립 후 지역본부 통보

(2) 차단작업 월간 계획협의수립 및 월간작업조정회의 개최

지역본부는 연간차단작업 계획에 의거 월간(익월)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 작업조정회의 개최 7일전까지 철도공사 지역본부에 통보

철도공사 지역본부는 공단의 월간차단작업 계획서를 검토하여 공단 지역본부에 통보(지장물 및 작업계획 경합 협의 등)

지역본부는 철도공사가 검토통보한 사항을 반영하여 월간차단작업 계획서를 수립 후 작업조정회의 4일전 열차계획처 통보

열차계획처는 지역본부가 제출한 월간 계획서를 종합하여 작업조정회의 개최 2일전까지 철도공사 관제처에 통보

철도공사 관제처는 매월 정기적(또는 필요시)으로 월간작업 조정회의 개최[정기회의-매월1일 및 15일 전후, 부정기회의-공단 및 공사 요구시]

- 회의내용 : 차단작업 월간계획 조정, 주요작업 설명, 주요작업 순서 및 방법 조정, 작업일시 결정, 자료보완, 안전조치 계획확인, 지장열차 관련사항 협의

 

2) 작업계획 승인 및 운전명령 요구

지역본부는 작업조정회의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열차계획처에 작업시작 12일 전까지 작업계획 승인 요구

열차계획처는 작업계획서를 검토조정(승인)후 철도공사 관제처에 작업시작 10일전까지 운전명령 요구

관제처는 작업시작일(일반작업-3일전, 주요작업-5일전)전까지 열차계획처에 통보

열차계획처는 철도공사의 운전명령을 지역본부에 통보

지역본부 차단작업 시행

 


3. 차단작업 시 준수사항


선로지장 공사(작업시)는 공사안전 시공과 열차안전 운행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하며, 철저한 안전관리로 작업원 등의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작업책임자는 작업시행 전 작업원에게 당일 시행하는 작업의 순서 및 방법과 개인별 임무, 열차감시원의 근무요령 등과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수칙 및 작업인원의 대피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

2) 안전시공을 위하여 무경보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작업원과 열차간접촉우려가 있는 작업시 열차감시원 배치, 선로작업표지 및 서행신호기 설치, 열차 운행선 안전울타리(건축한계) 등 안전설비를 완비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3) 선로지장 작업시행시 각 분야별, 작업별로 책임자(책임감리원 포함)를 지정하여 안전이 확보되도록 조치하고 분야간 인터페이스 관리를 위하여 총괄 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상호간 간섭되지 않도록 조치

4) 운행선 변경 작업의 경우 사용개시전에 합동점검을 시행하여 열차안전 운행확보와 안전시공이 되도록 조치

5) 철도무전기를 항시 소지하여 열차의 운행상황 모니터링 및 이례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체계에 의거 조치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역할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자


2) 업무범위(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2)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등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시 작업일정 조정,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안전시설등의 점검

-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당해열차에 대한 운행일정 조정

- 열차접근 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확인

- 철도차량운전자 또는 관제업무 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

- 선로지장 작업 시행전 각종안전조치 이행여부 사전점검 및 확인

- 작업시행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 열차운행선에 차량과 작업원 또는 장비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시인 배치확인

- 철도차량 운전자 및 관제사(역장포함)와 연락체계 구축, 열차운행일정 조정

- 작업중 비상상황 발생시 조치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선로지장작업시 점검사항

- 열차감시인의 배치

- 계속경보,무경보등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 관리인 배치

- 안전표지설치(선로작업표, 공사알림판, 임시신호기 등)

- 안전설비*안전울타리, 임시차막이, 안전보호망) 설치

- 열차운행선 안전확보조치 확인(선로 전환기, 쇄정, 방향 등)

  

5) 철도운행 안전협의 사항

(1) 협의사항

- 열차지장여부 검토 협의

- 상례작업 계획통보 및 협의

- 차단, 열간사이작업관련 장비 이동계획과 작업계획 협의

- 열차운행선 안전확보 방안

- 역장, 관제사, 차량운전자와의 연락방법

(2) 안전협의

- 작업착수 1시간전 역장과 협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작성 1부씩 보관

-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참조하여 당일 작업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작업책임 자에게 작업시행 통보

- 차단 열차사이 작업의 경우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의하여 역장과 협의하고 기록유지

-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후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재협의 한다.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가 다른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에게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를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22>

92(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부여(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철도안전전문인력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교육훈련 이수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시행령 제592>

59(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8.02.29>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부여받은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안전시설 등의 점검

-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당해 열차에 대한 운행일정의 조정

-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확인

- 철도차량운전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등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업무

1항제2호 각 목의 분야별로 당해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안전점검 업무 또는 레일용접 등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