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전주 건식공사

양 회장 2017. 9. 21. 11:24


전주 건식공사

 

 

1. 표준경간

      

1) 가공전차선로 전주경간은 전차선로 속도등급 300킬로급 이상은 최대 65m이하(터널 50m)로 하고 250킬로급 이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커티너리식 가공전차선로 지지물의 최대경간은 다음 표에 의하고 인접하는 경간의 차는 10[m] 이하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곡선반경[m]

최대경간[m]

곡선반경 2,000초과

곡선반경 1,000 초과 ~ 2,000까지

곡선반경 700 초과~1,000까지

곡선반경 500 초과~700까지

곡선반경 400 초과~500까지

곡선반경 300 초과~400까지

곡선반경 200 이상~300까지

60

50

45

40

35

30

20


터널브래킷의 경우 터널 입출구에 설치하는 전주의 위치는 입출구로부터 15m 위치에 건식하고 브래킷과의 간격은 20m 이내로 설치하며, 다만, 선로조건이나 가선 방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복선 터널개소 경간은 곡선반경, 가고를 고려하여 200킬로급 전차선로에서 최대 40m 이내, 250킬로급 전차선로에서는 50m이내로 하고 하수강은 상선, 하선 공통으로 시설한다. 다만, 공통으로 시설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터널 단면, 곡선반경 등에 적합한 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터널구간 C-챤넬 등에 설치되는 하수강의 경우 터널공사 시공법 및 KR E-03130에서 정하는 표준가고 등을 고려하여 경간배치를 정하여야 한다 

터널 입출구에 설치하는 하수강(터널브래킷)은 터널 입출구의 상부 끝단으로부터 5m 위치에 설치한다.

 

2) 고속철도구간 가공전차선로의 최대경간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단독주에서의 최대경간)

곡선반경

Radius

(m)

편위

Staggers

()

Zone 1

Zone 2

Zone 3

일반개소

[Normal

area]

노출개소

[Exposed

area]

일반개소

[Normal

area]

노출개소

[Exposed

area]

터널

[Tunnel

area]

200/-200

63

54

49.5

45

49.5

∞ > R 20,000

200/-200

58.5

54

49.5

40.5

48

20,000 R 10,000

200/-150

58.5

54

49.5

40.5

48

10,000 R 7,000

200/-100

58.5

54

49.5

40.5

49.5

7,000 R 4,000

200/-50

58.5

54

49.5

40.5

48

4,000 R 2,000

200/50

54

49.5

45

36

45

2,000 R 1,000

200/200

49.5

49.5

45

31.5

45

1,000 R 750

200/200

45

45

40.5

40.5

40.5

750 R 500

200/200

36

36

36

36

36

500 R 400

200/200

36

36

31.5

31.5

31.5


 

(평행개소에서의 최대경간)

곡선반경

Radius

(m)

편위

Staggers

()

Zone 1

Zone 2

Zone 3

일반개소

[Normal

area]

노출개소

[Exposed

area]

일반개소

[Normal

area]

노출개소

[Exposed

area]

터 널

[Tunnel

area]

200/-150/100

-100/150/-200

63

54

49.5

40.5

48

∞ > R 20,000

200/-150/100

-100/150/-200

54

49.5

45

40.5

46

20,000 R 10,000

200/-50/150

-50/150/-150

54

49.5

45

40.5

47

10,000 R 7,000

200/-50/150

-50/150/-100

58.5

54

45

40.5

47

7,000 R 4,000

200/-50/150

-50/150/-50

54

49.5

45

40.5

45

4,000 R 2,000

200/-50/150

-50/150/50

49.5

45

45

40.5

45

2,000 R 1,000

200/-50/150

-50/150/200

40.5

40.5

36

36

36

1,000 R 750

200/-50/150

-50/150/200

36

36

36

31.5

36

750 R 500

200/-50/150

-50/150/200

31.5

31.5

31.5

-

31.5

500 R 400

200/-50/150

-50/150/200

-

-

-

-

-

) Zone 1,2 : 사업구간 최대풍속(m/s)에 따라 적용, Zone 3 : 터널


(에어섹숀에서의 최대경간)


곡선반경

Radius

(m)

평행개소

(4경간)

Staggers

()

Zone 1

Zone 2

Zone 3

일반개소

[Normal

area]

노출개소

[Exposed

area]

일반개소

[Normal

area]

노출개소

[Exposed

area]

터널

[Tunnel

area]

200/-200/250

-250/200/-200

63

54

45

40.5

46

∞ > R 20,000

200/-200/250

-250/200/-200

54

49.5

45

40.5

43

20,000 R 10,000

200/-150/300

-200/250/-150

58.5

49.5

45

40.5

40.5

10,000 R 7,000

200/-150/300

-200/250/-100

54

45

40.5

36

36

7,000 R 4,000

200/-200/250

-250/200/-50

45

40.5

40.5

36

36

4,000 R 2,000

200/-200/250

-250/200/50

40.5

36

36

31.5

36

2,000 R 1,000

200/-200/250

-250/200/200

36

31.5

31.5

31.5

31.5

1,000 R 750

200/-200/250

-250/200/200

31.5

31.5

200/-50/150/450

36

-350/-50/200/200

200/-50/150/450

31.5

-350/-50/200/200

200/-50/150/450

36

-350/-50/200/200

750 R 500

200/-50/150/450

-350/-50/200/200

31.5

31.5

31.5

27

31.5

500 R 400

200/-50/150/450

-350/-50/200/200

27

27

27

27

27

 

고속철도구간 경간을 나눌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인접경간과의 경간차이는 4.5m 또는 9m를 기준으로 하며 인류주 등 부득이 특수한 경우에는 13.5m 이내가 되도록 경간차를 둔다 

②  모든 전주 경간은 4.5m의 배수로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경간을 정할 때 첫 시점(고정점)은 선로분기기 중심 부근의 전주, 과선교 또는 터널 입구의 가장자리의 전주, 철교 및 고가교의 전주, 변전소(구분소 병렬급전소 등)앞의 인출전주 등의 전주 위치를 고정기점으로 하여 다른 전주경간을 정하도록 한다 

선로경간을 정할 때에는 상하선의 전주위치가 서로 완전히 대향하여 마주보게 경간 거리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절연구분장치(중성구간) 개소에는 상, 하선 절연구간 장치의 중앙 축 선간의 이격거리를 4.5m 또는 9m 로 이격시켜 설치하도록 한다 

과선교 양측입구 및 터널입구 난간구체와 전차선 전주간은 9m를 이격시켜 전주를 건식한다 

전주건식은 궤도측량 자료를 활용, 정밀 측정하여 정확한 위치에 건식하여야 하며 반드시 고속철도 시공허용 오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곡선로의 교량 등 특수개소의 전주경간은 기준 편위를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각의 위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경간을 정할 때 기준점은 분기개소의 중심지점의 전주위치와 구름다리 또는 터널입구 가장자리의 전주위치, 교량의 전주위치, 변전소 앞 등의 전주위치를 고정점으로 하여 다른 전주경간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상하선의 전주위치는 가급적 서로 대향하여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절연구분장치 개소 등 특수한 개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축소 경간이 필요할 때에는 완화곡선개소나 장애물이 있는 지역에서 조정, 설정하여야 한다 

 

7) 장력조정장치와 흐름방지장치주는 건축물 하부나 건넘선 안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8) 교량 위의 전주기초는 가급적 교각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교량상판의 연결 개소는 피해야 한다 

 

9) 구름다리 및 짧은 교량은 가급적 경간 중앙에 오도록 전주경간을 정하여야 한다.

 

 

2. 건식 게이지(Gauge)


1) 전주의 표준 설치위치는 궤도중심으로부터 전주중심까지의 거리는 3[m]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여건 및 시스템에 따라 가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 건축한계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정거장 구내는 3.5[m]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가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승강장 또는 화물 적하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단으로부터 1.5[m] 이상 가급적 멀리 이격한다 

 

4) 캔트(Cant)100이상구간의 건식게이지는 내측인 경우 100200증가하고 외측인 경우 100200감할 수 있다.

5) 전주는 차막이의 바로 뒤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10[m] 이상 이격하거나 특수한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건널목에 인접하는 전주는 건널목 양측단으로 부터 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7) 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호투시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8) 낙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주는 방호책을 설치하거나 선로를 건너서 설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