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브래킷 공사
가동브래킷 공사
1. 공통사항
1) 가동브래킷 설치 전 먼저 전주 전면(레일쪽)에 레일 면을 정확히 측정 표시하고 가동브래킷 길이는 건식게이지에 따라 소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동브래킷은 건식게이지 가고, 선로조건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로 곡선반경, 전주의 건식위치, 지지물의 형식, 가고 등을 전주별로 정밀하게 조사하여 “가동브래킷의 규격결정 명세표”를 작성하여 이 명세표에 의거 설치한다.(곡선반경 R=500 이하 내곡선인 경우 O형 3.0m이상 가동브래킷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터널 내에는 터널브래킷식, 가동브래킷식으로 할 수 있다.
5) 가동브래킷은 설치금구로 전주, 하수강 등에 설치한다.
6) 평행개소에는 가동 브래킷을 평행틀에 설치하고, 설치조건상 부득이한 경우 2본의 전주 (복주 방식)에 설치한다.
7) 현장 조립이 필요한 가동브래킷은 개별 장주도에 의거 조립하여 설치한다.
2. 고속철도 가동브래킷
1) 고속철도 가동브래킷은 “EN010601 공통사항”에 준하되 현장 작업장에서 미리 장주도에 의해 완전제작 조립한 후 설치하도록 한다.
2) 상하선의 전차선 전주는 반드시 서로 같은 경간으로 완전 대향하여 설치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인 상호 이격거리와 운용의 안전성을 위해 반드시 한쪽 전주에 인장형 브래킷을 설치하면 다른 쪽 전주에는 압축형 브래킷을 설치하도록 한다.
3) 에어조인트, 에어섹숀, 절연구분장치(중성구간) 개소의 중심전주에는 1.6m 중간전주에는 1.0m의 ㄷ형강의 평행틀을 제작 설치하여 평행구간의 선간 이격거리를 조정하기 위해 쌍브래킷을 설치한다
4) 분기개소에는 1.6m의 ㄷ형강의 평행틀을 설치하여 2개 내지 3개의 브래킷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전차선 편위 조정을 하도록 설치한다.
5) 가동브래킷 조립 설치시 반드시 오차와 허용한계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6) 브래킷의 설치가 완료되면 전차선과 조가선을 가선할 수 있도록 가동브래킷을 선로궤도와 수직이 되도록 고정시킬 수 있는 임시 고정장치를 견고히 제작하여 전차선과 조가선의 가선장력에도 브래킷이 변화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가동브래킷 고정장치는 전차선의 1일 가선능력을 감안하여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사전에 제작 확보하여 한다.
7) 250km/h급 전차선로의 CaKo 250가동브래킷은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① 250km/h급 전차선로의 가동브래킷은 일반구간에서는 1,200mm로 제작하고, 터널 구간에서는 850mm를 표준가고로 한다.
② 가동브래킷 상부 전주밴드의 설치위치는 조가선지지금구의 높이에 맞추어 설치하고, 표준온도 10℃를 기준으로 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고 온도변화와 전차선 가선 길이에 따라 브래킷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한다.
③ 진동방지 파이프의 위치는 전차선 높이보다 385㎜(진동가고) 높이고 선로의 캔트를 고려하여 레일면과 수평을 이루도록 설치하고 수평 주파이프와 진동방지 파이프의 표준간격은 758㎜ 으로 한다.
④ 가동브래킷은 가동브래킷용 전용밴드 또는 설치금구로 전주, 하수강 등에 견고하게 설치하며 보강재는 가동브래킷형(I형 및 O형)에 따라 압축에 견디는 구조로 U볼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⑤ 가동브래킷 조립시 모든 체결 볼트는 견고하게 조여야 하고 분할핀 삽입개소는 누락 없이 꽂은 후 빠지지 않게 끝을 벌려 놓아야 한다.
⑥ 가동브래킷 조립시 수평 주파이프와 진동방지 파이프의 배수구는 반드시 하향으로 해야 한다.
⑦ 가동브래킷 하부 전주밴드에는 비절연보호선(FPW)을 설치할 경우 일체형 밴드를 사용한다.
⑧ 평행개소 가동브래킷 상부 조가선 체결금구는 조가선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크램프를 설치한다.
8) 가동 브래킷의 절연애자 사용구분은 “전철용 애자”의 “애자의 표준 사용 구분표”에 따른다.
3. 일반철도용 가동브래킷
1) 가동브래킷 상부 전주밴드의 설치위치는 조가선의 높이에서 77㎜(M, CdCu 또는 Bz인 경우)를 낮추어야 하며, 표준온도 10℃를 기준으로 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고 온도변화와 전차선 가선길이에 따라 브래킷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한다.
2) 진동방지 파이프의 위치는 전차선 높이보다 350㎜ 높이고 선로의 캔트를 고려하여 레일면과 수평을 이루도록 설치하고 수평 주파이프와 진동방지 파이프의 표준간격은 553㎜ 으로 한다.
3) 가동브래킷은 가동브래킷용 전용밴드 또는 설치금구로 전주, 하수강 등에 견고하게 설치하며 보강재는 가동브래킷형(I형 및 O형)에 따라 압축에 견디는 구조로 U볼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4) 가동브래킷 조립시 모든 체결 볼트는 견고하게 조여야 하고 분할핀 삽입개소는 누락없이 꽂은 후 빠지지 않게 끝을 벌려 놓아야 한다.
5) 가동브래킷 조립시 수평 주파이프와 진동방지 파이프의 배수구는 반드시 하향으로 해야 한다.
6) 가동브래킷 하부 전주밴드에는 비절연보호선(FPW) 설치가 가능하도록 일체형 밴드를 사용한다.
7) 평행개소 가동브래킷 상부 조가선 체결금구는 조가선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클램프를 설치한다.
8) 가동브래킷의 조정범위와 상․하밴드의 설치간격은 아래 표에 의하며, 특수가고(가고 500㎜ 이하)는 현장 여건에 맞추어 조정 설치한다.
[가동 브래킷의 조정범위와 밴드간격(H)]
가고 (L)㎜ | 건식게이지 (G)㎜ | 형 | 조 정 범 위(㎜) | CANT ≦160의 곡선에 대응하는 건식범위 | 밴드설치간격 (H)㎜ |
960 | 3,000 | O.F I | 2,200 ~ 3,400 2,300 ~ 3,300 | 2,600 ~ 3,000 2,500 ~ 2,900 | 1,000 1,000 |
3,500 | O.F I | 2,700 ~ 3,700 2,800 ~ 3,800 | 3,100 ~ 3,500 3,000 ~ 3,400 | 1,200 1,200 | |
4,000 | O.F I | 3,200 ~ 4,200 3,300 ~ 4,300 | 3,600 ~ 4,000 3,500 ~ 3,900 | 1,400 1,400 | |
4,500 | O.F I | 3,700 ~ 4,700 3,800 ~ 4,800 | 4,100 ~ 4,500 4,000 ~ 4,400 | 1,400 1,400 | |
1,900 | I | 1,850 ~ 2,200 |
| 1,000 | |
2,100 | O.F I | 1,800 ~ 2,300 1,950 ~ 2,400 |
| 1,000 1,000 | |
2,500 | O.F I | 1,700 ~ 2,700 2,000 ~ 2,800 |
| 1,000 1,000 | |
710 | 3,000 | O.F I | 2,700 ~ 3,200 2,800 ~ 3,300 |
| 700 700 |
3,500 | O.F I | 3,200 ~ 3,700 3,300 ~ 3,800 |
| 800 800 | |
4,000 | O.F | 3,700 ~ 4,200 |
| 1,000 | |
2,100 | O.F I | 1,800 ~ 2,300 2,050 ~ 2,400 |
| 650 650 | |
2,500 | O.F I | 2,200 ~ 2,700 2,350 ~ 2,800 |
| 650 650 |
4. 산업선형 가동브래킷
1) 선로의 곡선반경, 전주의 건식위치, 지지물의 형식, 가고 등을 전주별로 정밀하게 조사하여 가동브래킷의 제작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모든 부재는 제작도에 의거 정밀하게 재단하고 조립하여야 하며 아연도금의 손상 개소는 충분한 방식도색을 하여야 한다.
3) 일반개소에 있어서 브래킷의 상부 전주밴드의 설치 위치는 조가선의 높이(지지점에 있어서 레일면상의 전차선 높이+가고)에서 48㎜를 낮추어야 하며, 기온 10℃를 기준으로 하여 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일반개소에 있어서 브래킷의 상․하부 밴드 간격은 1,500㎜를 표준으로 한다.
5) 4경간 평행개소에 있어서 상부 전주밴드의 설치 위치는 일반개소와 같은 방법으로 정하고 하부 전주밴드의 설치 위치만은 상부밴드에서 1,400㎜를 낮추어야 한다.
6) 설치 순서는 가동브래킷의 전주밴드에 장간애자를 설치한 다음 수평주파이프 또는 수평지지선과 경사주파이프를 먼저 설치한 후 진동방지 파이프, 곡선당김금구, 브래킷 드로퍼, 니로스타선 등 순으로 결합 설치한다.
7) 진동방지 파이프의 위치는 전차선 높이 + 300㎜로 하고, 선로의 캔트를 고려하여 레일면과 수평을 이루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전주의 건식게이지가 3m인 경우 브래킷의 주 파이프 길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산업선형 브래킷의 주 파이프 길이(m)]
구분 도면번호 및 형별 | OF-2402B -1~4 (일반개소) | OF-2403B-1~7(에어조인트개소) | ||
Type1 | Type2 | |||
직선 및 곡선반경≧6000m캔트=0㎜ | T-I,O 2.45 | 2.45(AJ-1) 2.45 | 2.45(AJ-1) 2.25 | |
외 곡 선 | 1050m ≦ 곡선반경 ≦ 6000m캔트0~80㎜ | T-IC1 2.45 | 2.45(AJ-4) 2.45 | 2.45(AJ-4) 2.65 |
곡선반경 ≦ 1050m캔트80~120㎜ | T-IC2 2.65 | 2.45(AJ-5) 2.65 | 2.65(AJ-5) 2.65 | |
내 곡 선 | 1050m ≦ 곡선반경 ≦ 6000m캔트0~80㎜ | T-OC1 2.45 | 2.25(AJ-2) 2.25 | 2.25(AJ-2) 2.45 |
곡선반경 ≦ 1050m캔트80~120㎜ | T-OC 22.45 | 2.25(AJ-3) 2.25 | 2.25(AJ-3) 2.45 |
[B식(산업선형) 브래킷의 주 파이프 길이(m)]
구분 도면번호 및 형별 | OF-204B-4~9(에어섹션개소) | |||||||
T y pe1 | T y pe2 | T y pe3 | T y pe4 | T y pe5 | T y pe6 | T y pe7 | ||
직선 및 곡선반경≧6000m캔트=0㎜ |
| 2.45 3.15 | 2.25 2.25 |
| 2.45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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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곡 선 | 1050m ≦ 곡선반경 ≦ 6000m캔트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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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2.65 | 2.45 3.15 |
| 2.45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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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반경 ≦ 1050m캔트8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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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2.65 | 2.65 3.15 |
| 2.65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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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곡 선 | 1050m ≦ 곡선반경 ≦ 6000m캔트0~80㎜ | 2.25 2.45 | 2.25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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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2.45 |
곡선반경 ≦ 1050m캔트80~120㎜ | 2.25 2.25 | 2.25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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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2.25 |
9) 브래킷의 설치가 끝난 다음에 풍압이나 외부 충격으로부터 브래킷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선으로 브래킷을 고정시키거나, 브래킷홀더(Bracket Holder)로 고정시키되 장기간 고정시 가동브래킷의 회전에 지장 없도록 다른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0) 브래킷의 사용구분 및 전차선의 편위는 다음 표(OF-2402B)에 의한다.
(산업선형 브래킷의 사용구분)
① Type I, O : 직선 및 곡선 반경 6,000m 이상 |
② Type IC1 : 외곡선의 곡선반경 6,000~1,050m |
③ Type IC2 : 외곡선의 곡선반경 1,050m 미만 |
④ Type OC1 : 내곡선의 곡선반경 6,000~1,050m |
⑤ Type OC2 : 내곡선의 곡선반경 1,050m 미만 |
(전차선의 편위표)
곡선반경(m) | 경간(m) | 편위 | |
b1 ㎝ | b2 ㎝ | ||
∞ 36,000 18,000 9,000 6,000 4,500 3,600 3,000 2,570 2250 - 2,000 1,800 - 1,600 1,600 - 800 800 - 500 500 - 250 250 - 200 |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50 40 30 25 |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5 -25 -25 -25 -25 | +20 +17.5 +15 +10 +5 ±0 -5 -10 -15 -20 -25 -25 -25 -25 -25 |
5. 터널 브래킷
1) 터널 시․종단에 설치하는 터널브래킷은 터널시․종점으로부터 5m 이내의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및 경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터널브래킷의 경간은 20m 이하로 한다. 다만, 선로조건이나 가선방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브래킷 지지금구는 건축한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앵커볼트 매입시는 주위의 터널벽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하며 앵커가 빠지지 않도록 매입 하여야 한다.
4) 터널 내는 절연이격 거리와 전차선의 높이가 제한되므로 설계도의 지지점 경간보다 확대 시공하는 것을 금하며 각부의 볼트 너트는 완전하게 조임을 하여야 한다.
5) 터널브래킷의 설치 높이는 터널 천장과 조가선의 이격거리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여서 시공하여야 하며 인접 브래킷과의 차는 40㎜(20m 경간기준) 이내로 한다.
6) 절연물의 오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래킷의 포장은 전차선로의 가압시험 직전까지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