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9. 26. 09:48


전차선 가선

    

 

1. 사전준비

 

1)  가선에 앞서 가선공사에 필요한 장비, 공구, 재료, 인원을 사전에 점검하고 선로차단이 필요한 경우 한국철도공사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가선에 앞서 가동브래킷은 조가선의 인장력으로 회전하지 않도록 브래킷 홀더 (Bracket holder)로 고정시켜야 하며. 가선 완료 후 브래킷 홀더(Bracket holder)를 철거하여 가동브래킷의 회전에 지장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인류장치, 자동장력조정장치, 흐름방지장치 및 지선 등은 미리 설치해 둔다 

4)  섹션(Section)대장, 전차선 드럼번호 대장, 조가선 전차선 가선 순위대장, 운전명령서를 준비 및 확인하여야 한다.

 

 

2. 가선 작업차

 

1)  가선 작업차는 수송차량, 철도시설장비(모터카 포함) 또는 전차선장비, 평판차, 유개화차보조작업차 등으로 구성한다 

2)  평판차에는 전선드럼의 높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2대의 드럼 조작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전차선은 가선우선순위에 따라 드럼번호(NO)순으로 적재하여야 한다 

3)  인력가선시 조작대에는 전선류에 손상을 주지 않고 연선(延線)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목재의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4)  평판차에는 계속적으로 연선(延線)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예비 전선드럼을 적재하고 있어야 한다 

5)  유개화차로 편성시에는 유개화차 지붕에는 가선작업용 상판과 보호용 난간을 설치 하여야 하며, 장물차와 연결되는 쪽의 난간 위에는 전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경 200길이 2,500정도의 통나무를 붙여야 한다 

6)  가선작업차(OWC : Overhead Catenary Wiring Car)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편성은 모터카 + 가선차 + 전선 적재차 순으로 한다 

 

 

3.  가선

 

1)  전차선의 가선은 조가선 가선 후 조가선 가선 순서에 따라 인류개소에서부터 서서히 일정속도로 약 10m간격마다 S자형 가행어(Φ9철봉) 또는 2이상의 철선을 사용 

전차선을 조가선에 조가하여 연선 하되 전차선에 흠이나 결점(缺點) 또는 비틀림이 없도록 신중히 가선해야 하며 신호기 및 건널목 등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호하여야 한다 

2)  연선이 끝나면 바로 소정의 장력으로 영구신장조성(Pre-stretch)을 시행하여 전차선 조정 후 전차선의 신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특히, 드로퍼 지지방식의 경우 전차선 신장이 일어나면 전면 재시공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함 

3)  영구신장조성이 끝나면 조가선과 전차선을 자동장력조정장치의 요크에 연결하여 소정의 장력을 가한 다음 곡선당김장치를 소정의 전차선 높이, 가고 및 편위가 확보되도록 조정 설치하는 동시 전차선의 비틀림, 킹크 등이 없도록 교정하여야 한다. 킹크 교정 시에는 전용공구로 교정하여 전차선에 흠이 생기지 않게 하여 팬터그래프 습동이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4)  편위 조정, 킹크, 비틀림의 교정이 끝나면 궤도의 레일측면에 소정의 드로퍼 설치위치를 표시하고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표시된 위치의 수직 위의 조가선에 철선(Φ1.6)으로 전차선의 표준높이와 구배가 유지되도록 임시 가드로퍼를 정확히 설치한 다음 사다리차로 드로퍼 위치의 가고를 정확히 실측하여 제작된 드로퍼를 견고히 설치해야 한다.   이때 드로퍼 길이 제작의 잘못으로 전차선이 위로 당겨지거나 아래로 처지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5)  전차선 무효부분 및 인류선의 굽힘 각도는 10도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가공전차선의 가선은 선로중심에 해야 하며 가선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공구를 완전히 구비하여 다음에 의거 안전하게 가선한다

선로차단이 필요한 경우는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처와 협의 수속을 필한 후 (2주전에)에 가선차를 편성하여 가선한다 

②  전차선 가선 장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대여하는 모터카와 평판차 또는 보조 작업차 등으로 편성한다. 

③  조가선 및 전차선의 드럼은 가선전에 미리 당해 가선구간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드럼을 인근 장소에 배치하고, 드럼의 적상하 또는 장비에 장착시에는 신중히 취급하여 전선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취급해야 한다 

④  특히 전차선은 당해 가선구간에 사용하게 되어있는 전선드럼 RUN. NO 명세서를 작성 확인하여 RUN. NO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가해야 한다 

⑤  전차선과 조가선 가선시 전선드럼은 드럼 회전 조작대에 설치하여 속도조절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하며 연선속도 조작의 잘못으로 전선의 킹크, 비틀림 및 소선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4. 전차선의 높이

 

1)  가공전차선로의 전차선 공칭 높이는 전차선로 속도 등급에 따라 5,000에서 5,200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전차선로 속도 등급 200킬로급 이하에 대하여 해당 노선의 특수화물 적재 높이를 고려하여 전 구간을 5,400까지 높일 수 있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선로를 고속화하는 경우나 컨테이너를 2단으로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로 등의 경우에는 열차안전운행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선로의 전차선 공칭 높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5. 전차선의 기울기

 

전차선 기울기는 해당 구간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에어섹션, 에어조인트 또는 분기구간에는 기울기를 주지 않는다.


속도 등급

기울기()

300, 350킬로급

0

250킬로급

1

200킬로급

2

150킬로급

3

120킬로급

4

70킬로급

10



6. 전차선의 편위

 

1)  전차선의 편위는 평행구간(Overlap)이나 분기구간 등 특수 구간을 제외하고 궤도중심선에서 좌우 200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팬터그래프 집전판의 고른 마모를 위하여 지그재그 편위를 주어야 하며, 선로의 곡선 반경 및 궤도 조건, 열차 속도, 차량의 편위량, 바람과 온도의 영향 등을 반영하여 최적의 편위로 시설하여야 한다 

3)  분기구간 등 특수구간의 편위는 최악의 운영환경에서도 전차선이 팬터그래프 집전판의 집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7. 합성전차선의 경사

 

전차선 지지점에서 조가선과 전차선이 만드는 면과 조가선 지지점에서 궤도면으로 내린 수직선과의 간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


속도등급

최대간격()

250킬로급 이상

10

200킬로급 이하

50



8. 전차선의 가고

 

1) 커티너리 가선 방식에서 합성전차선의 표준가고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현장여건 및 가선시스템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시설할 수 있다.


속도 등급

표준가고()

비고

70~200킬로급

960

터널구간 710mm

저가고형브래킷 500mm

250킬로급

1,200

터널구간 850mm

300,350킬로급

1,400

 


2)  터널 내, 역구내 빔 개소 등에서 표준가고 설치가 어려운 곳에서는 710, 500180, 150등으로 단축할 수 있다.

 

 

9. 영구신장조성(Pre-stretch)

 

1)  본선의 전차선 및 조가선은 전선의 신장을 적게 하기 위하여 인류장치 및 장력조정 장치를 조정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영구신장조성(Pre-stretch)을 시행하여야 한다.


구분

종별

과 장 력[kN]

인가시간

비고

전차선

[Cu]

운전장력의 200

30

기존선

[Cu]

동합금선

운전장력의 150

72시간

신설선

조가선

동합금선

운전장력의 110

10

기존선,신설선


 

10.  드로퍼

 

1)  드로퍼의 설치 간격은 속도 등급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설치할 수 있으며 전차선로의 가선시스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산업선 전철구간(BT방식)에 한하여 드로퍼 간격을 10m로 설치할 수 있다.

속도등급

설치간격(m)

비고

350킬로급

4.5/6.5

 

300킬로급

4.5/6.75

 

250킬로급

3/4.5/5

 

150~200킬로급

2.5/5

 

70~120킬로급

2.5/5

행거이어 사용 가능


2)  교차장치에서 본선과 교차되는 선의 드로퍼(행거이어 포함)는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드로퍼는 경간별로 미리 제작 조립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4)  표준경간이 아닌 경우의 드로퍼 설치간격은 첫째 드로퍼의 경우 5m로 하고 그 다음 부터는 같은 간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