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9. 26. 11:24


곡선당김장치

 

 

1. 합성전차선의 가동브래킷 등 각 지지점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곡선당김금구를 설치 한다.

 

1) 속도등급 200킬로급 이하 가동브래킷 곡선당김금구의 설치 각도는 레일에 대하여 궁형 L=12006. L=90011도로 직선형은 15도를 설치하고 순간풍속 30[m/s] 이하에서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한다 

2)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한 합성전차선은 장력 조정에 대한 곡선당김금구의 억제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89    

3) 궁형 곡선당김금구의 암지지금구는 궤도 중심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격시켜야 하며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에 의해 설치하더라도 팬터그래프통과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시설 한다    

4) 곡선당김금구의 당김 각도는 첫 번째 드로퍼가 조가선에 의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시설한다    

5) 보조곡선당김 장치의 전차선 당김선은 경동연선 50이상, 조가선은 동일조가선을 사용 한다 

6) 보조곡선 당김장치에서 조가선 당김금구는 조가선지지 도르래 사용하여 시설한다. 부득이한 경우 곡선당김 L로드 또는 쐐기형 클램프를 사용하되 조가선 보호 슬리브를 사용 조가선을 보호해야 한다 

7) 직선형 곡선당김금구를 빔하스팬선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종금속의 접촉 등에 의한 부식 및 소선, 단선이 없도록 설치하고 동일 스팬선에 2조 이상 병설하는 경우는 순환전류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설비한다 

8) 빔하스팬선에는 직선형(파이프제) 곡선당김금구를 사용하거나, 궁형 곡선당김금구를 사용한다 

9)  전차선과 가동브래킷의 수평파이프 수직중심간의 거리(진동가고)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하며 허용오차의 한계를 초과하여 시설할 수 없다. 다만, 교차개소와 분기개소 등의 일부 특수개소에서는 예외로 한다.


(진동가고)


속도등급

진동가고(표준)

200킬로급 이하

350

250킬로급

385

300킬로급 이상

600


10) 분기기 부근 등에서 중간 편위의 규정치 확보가 곤란한 지점에는 합성전차선 또는 조가선에 별도의 곡선당김장치를 시설한다. 합성전차선의 무효부분도 또한 같다 

11) 곡선당김금구를 취부 할 수 없는 경우는 직접 조가방식 등 적당한 방법으로 합성전차선을 지지할 수 있다. 다만,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한 구간(Section)에서는 장력조정에 대한 억제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 

 

 

2. 건넘선 장치  

 

1) 평면 교차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속도등급 200킬로급 이상 선로의 교차방식은 평면교차방식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교차장치는 전주위치, 경간, 가고, 편위, 전차선의 인상 높이, 선간이격거리 및 상호 절연이격거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정밀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교차개소에서 팬터그래프의 본선 통과시 측선 전차선과의 측면접촉을 피할 수 있는 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상하교차방식(교차금구를 사용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교차장치 설치개소의 합성전차선은 운전 빈도가 높은 주요선을 하부로 시설한다 

전차선이 교차하는 위치에는 교차금구를 설치하고 조가선 상호간 및 전차선 상호간 또는 조가선과 전차선을 일괄 균압 한다 

교차금구는 전차선의 이동에 따라서 교차되는 전차선, 곡선 당김 금구 등과 경합해서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한다 

교차장치에서 곡선 당김 금구는 상대되는 전선의 외측에 설치한다 

교차금구의 표준길이는 다음과 같다 

-  12번 분기이하 : 1,400(기설 1,200)

15번 분기이하 : 1,800. 다만, 산업선의 기설 2,000는 개량 시 까지 계속 사용 한다 

교차장치에서 본선과 부본선 공히 상대측 궤도중심에서 전차선까지 거리의 300되는 지점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고, 900되는 지점은 부본선 전차선이 본선의 전차선 보다 30높게 설치되어야 한다.

조가선은 상호접촉에 의한 마찰 등으로 소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분리하거나 양측에 보호관을 시설한다 

교차장치 교차점에서 본선측 궤도중심과 측선측 전차선간의 간격은 1,200가 되는 지점까지는 곡선 당김 금구 등 일체의 클램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3) 평면 교차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열차속도 220/h 이하의 직선구간에서 분기되는 개소에 시설한다 

건넘선장치에서 곡선당김금구는 상대되는 전선의 외측에 설치한다 

전철기 부근에서 분기선로 전차선은 본선 전차선보다 50높게 설치한다 

④ 12번 분기이하의 전철기는 전주의 위치를 전철기 중심근처에 설치한다 

⑤ 15번 분기이상의 전철기는 전주의 위치를 팬터그래프 가이드가 접촉하는 지점 (Attack point)에 설치하며 지지점에서 본선과 분기선로의 간격은 0.64±0.1m 이내 이어야 한다.

 

d 1 + d 2 + d 3 =0.64 m  

d1 : 본선의 최대편위  

d2 : 두 전차선간의 거리  

d3 : 분기선로의 최대편위  


팬터그래프의 가이드가 접촉하는 지점에서 분기선로 전차선을 본선 전차선보다 높게 시설한다 

평행개소의 인류측에서 양선의 조가선과 전차선간을 균압선으로 일괄 균압한다 

평행개소의 인류측 지지점에 있어서 전차선의 인상 높이는 300로 한다 

평행개소의 경간은 2경간을 표준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선통과속도 220km/h 이하에서는 경간이 30[m]이상일 때 1경간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전철기의 중심을 포함하고 있는 지지물 경간은 45m이내이어야 한다 

평행개소의 전차선 상호간격은 200를 표준으로 한다 

 

4) 교차개소의 조가선이 서로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넘선(측선)에 전기차(팬터그래프통과에 지장 없도록 조가선보호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합성전차선의 교차  

 

1) 합성전차선 교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무효부분에서의 전차선 및 조가선의 교차개소는 교차금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② 조가선 및 전차선의 무효부분 교차는 되도록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접촉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마찰 및 순환전류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설비 및 균압설비를 한다 

2) 전선 상호 및 전차선과 가선금구의 간격은 300를 넘도록 시설한다 

3) 전선간격을 300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선의 조가선과 전차선간을 균압선으로 일괄 균압한다 

4) 전선 상호간의 간격이 150이하인 경우에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접촉할 우려가 있어 조가선 양측에 보호관을 시설한다 

5) 전선 상호간의 간격이 150를 넘고 300이하인 경우에는 조가선에 한쪽만 보호관을 시설한다 

6) 보호관은 통기성 및 물이 빠질 수 있는 구조로 시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