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파기와 되메우기 공사
흙파기와 되메우기 공사
1. 흙파기는 소정의 치수를 유지토록 하고 밑바닥은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파낸 토사는 궤도용 자갈에 섞이지 않도록 가마니, 마대 등을 이용하여 조치하고 되메우기 공사 후 잔토는 신속하게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3. 흙파기 후 시공을 계속하지 않을 때는 토양의 붕괴와 인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유수가 있는 측구를 굴착할 때는 물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임시 측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물, 철로, 도로 등이 침수되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열차의 진동으로 인하여 토양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는 흙막이 설비나 적당한 흙파기 구배를 두어야 하고 흙막이 철거는 되메우기를 한 후 안전상 문제점이 없을 때 시행 하여야 한다.
6. 굴착으로 인하여 손상된 비탈면, 잔디, 석축, 곁도랑 등은 손상이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완료 시에는 완전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는 맨 아래층에서 파낸 흙을 사용하고 약 300㎜마다 충분히 다져야 하며, 만약 토양의 잔류 침하가 예견되면 침하량만큼 높여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8. 기초 잡석은 150㎜~200㎜ 크기의 경질 천연석 또는 깬돌을 사용하고 잡석과 접촉되는 지면은 달구대로 충분히 다진 다음 기초 잡석과 속채움 자갈을 채우고 다시 다져야 한다.
9. 흙막이 설비가 필요 없는 개소라도 자주 흙파기 측면을 점검하고 주변 환경 변화 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폭풍우 때나 해빙기에는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10. 사람 통행이 많은 곳을 흙파기 할 때에는 표지판, 주의표시등, 보호울타리 등을 흙파기 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열차운행구간에 있어서 흙파기를 할 때에는 열차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작업 중 낙하물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모 착용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