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강재의 방청공사

양 회장 2017. 9. 27. 13:27


철강재 공사

 

 

1. 사용 재료

 

1) 철강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형강, 평강, 강판, 봉강(볼트재 포함)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품질을 갖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구조의 것 및 강관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것은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한다 

3) 상기의 강재를 사용할 때에는 강재의 규격 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철강재는 흠, 굴곡, 단접과 용접 개소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부러진 재료는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충분히 교정하여야 한다.

 

 

2. 가공

 

1) 강재는 제작에 앞서 제작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도에 의한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요구하는 이외의 간단한 단순 구조물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강재는 정확하게 절단하고 모서리는 원만하게 뒷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구멍 뚫기는 드릴(Drill)을 사용하여야 하고, 강재의 두께가 10이하일 때 펀치 (Punch)를 사용할 수 있다.

4) 강재의 구멍은 매끈하게 그라인딩 뒷마무리를 하고, 구멍의 가공 직경은 철주, 빔 등 지지물의 경우는 사용하는 볼트 직경보다 1.0이하, 기타의 것은 1.5이하로 하여야 한다. 특히 철주와 빔의 접합재는 정밀 가공하여 공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철주, 빔 등 구조가 복잡한 지지물은 가공이 끝나면 제작도면에 의한 조립부호를 음각 하여야 한다 

6) 강재를 10°이상 굽휨 가공을 할 때는 균열이 없도록 가열하여야 하고 냉각은 자연 냉각을 하여야 한다 

7)  형강을 포개거나 접합해서 접속하는 경우는 내측과 외측의 형강이 균등하게 밀착될 수 있도록 접합부분 내측 형강각을 외측 형강 내부 굴곡반경에 맞게 다듬질하여야 한다 

8) 볼트의 길이는 너트를 조인 후 5㎜~10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3. 조립

 

1) 부재의 조립에 앞서 접합면은 흑피, , 먼지, 유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조립할 때는 부재맞춤을 위하여 리머(Reamer) 등으로 구멍을 넓히거나 무리한 시공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재는 겹치는 부분에 간격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장 조립품을 취급하고 운반할 때는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아연도금과 도색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조립품이나 부재를 적재할 때는 휨이 없도록 튼튼한 받침대를 사용하여야 하고 부재는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재의 종별과 수량은 조립 전에 도면과 재료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볼트의 길이는 사용개소에 따라 틀리지 않도록 규격별로 선별하여야 한다

5) 조립 후에는 볼트, 너트의 본 조임을 정확하게 시행하고 다시 전수량의 조임상태를 확인 점검하여 불완전한 조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볼트, 너트의 조임 시 평와셔, 스프링와셔를 삽입하여 너트의 풀림이 없도록 토크렌치 등을 이용하여 규정치대로 견고하게 조인다.

 

 

4. 볼트 너트의 이완 방지

 

1) 볼트의 나사 부분에는 이완방지용 접착제(적색 또는 녹색)를 충분히 칠한 다음 너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2) 조립한 다음에 시공하는 경우는 볼트의 나머지 부분에 접착제를 칠하여 너트의 이완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진동이 심한 교량 등에는 볼트의 나사 부분과 너트의 안쪽 틈 사이를 펀칭하거나 풀림방지용 록킹 너트를 설치하여 너트의 이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강재의 방청공사 

 

1) 아연도금  

강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 KS D 8308(용융아연 도금)에 의하되 용융아연금은 일반가공, 임시조립 그 외 일체의 가공이 완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아연도금은 KS D 2351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아연도금 시험은 KS D 0201(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에 따라 정부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KS표시 허가업체에서 제작 도금한 것은 자체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조립부호는 음각 또는 흑색 페인트로 부재마다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볼트 및 너트의 도금은 산과 골에 균등하게 부착하고 너트는 매끄럽게 나사부의 끝 까지 채워져야 한다. 또한 도금 후 나사 부분에 아연지금의 찌꺼기가 붙어있지 않도록 마감을 잘 하여야 한다.

      

2) 도색  

설계서에 따로 도색을 지정한 강재와 아연도금 등 방청을 따로 지정한 것 이외의 강재나 아연도금 등으로 방청한 것 위에 도색한 것 중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것은 아래 해당 항목에 준하여 시행한다 

녹의 제거는 해머, 가는 끌, 와이어 브러시, 전동공구 등을 사용하여 흑피, , 유지 등과 노화된 페인트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금속면이 노출 되도록 닦아야 한다 

도색은 뿜칠(분사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량이거나 부득이 한 것은 붓 또는 롤러로 칠할 수 있다 

하도색은 1회 이상, 상도색은 2회 이상 균등하게 칠한다 

도색은 얼룩무늬, 흐름, 기포 등 유해한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기온이 5이하, 습도 80% 이상의 기상조건의 옥외 도색은 하여서는 아니 되며또한 강풍으로 모래 먼지 등이 많을 때와 피도색물이 현저하게 고온이 되었을 때도 역시 같다 

하도색은 녹을 제거 후 신속히 시행하고, 상도색은 하도색 후 2일 이상 두었다가 하여야 하며, 도색면은 오염,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후 양생하여야 한다.

 

 

6. 철근공사  

 

1) 철근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에 적합한 것으로서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가열하여서 가공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여지가 있는 것을 제거하고 조립하여야 한다 

4) 철근은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5)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스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하고 철근을 조립한 이후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타설하여야 한다 

6)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직경 0.9이상의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묶어 이어야 하고 중요한 개소의 접속은 용접접속으로 하여야 한다 

7) 철근 구부리기를 할 때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은 철근 지름의 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철근의 이음은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개소에는 이음을 피해야 하며 부득이 할 때에는 인장응력이 완전하게 잘 전달 되도록 이어야 한다 

9) 철근의 보관은 철근이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하여야 하고 적당한 덮개를 씌워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