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9. 27. 13:42


용접검사



1. 일반사항


(1) 전철주 하부 저판용접부는 비파괴검사를 시행하고 전량 시행 후 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용접부분의 비파괴시험은 구조물의 중요도 및 용접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하되 해당 되는 비파괴검사 관련 절차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비파괴검사의 적용분류는 전수검사, 부분검사 및 지정검사로 나누어 시행한다.

단, 전철주 저판용접부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4) 전철주는 맞대기 용접(L형) 시 자분탐상검사(MT) 및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시행 하고, 구석용접 시 자분탐상검사(MT)를 시행한다.

(5) 특별이 기술되지 않은 용접검사 시방에 대한 사항은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국토교통부)에 따른다.

(6) 비파괴검사는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비파괴 검사법의 종류


(1) 표면 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 검사

① 육안검사(VT ; Visual Inspection)

원칙적으로 육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지만 필요하면 확대경, 거울, 전용 게이지 등을 사용하여 균열, 오버랩, 피트등의 유무를 확인하거나 용접부의 돋음살의 높이나 언더컷의 깊이 등을 측정한다.

② 자분탐상검사(MT ; Magnetic Particle Testing)

표면이나 표면하의 결함 검출이 가능하나 강자성 재료에만 적용 할 수 있다.

③ 와류탐상검사(ECT : Eddy Current Testing)

도체의 표출부를 비접촉으로 그리고 고속으로 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봉이나 관의 자동탐상에 유용하다.


(2) 내부 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 검사

① 방사선 투과 검사(RT : Radiographic Testing)

방사선의 조사 방향에 나란히 놓여 있는 즉 두께차를 가지는 구상 결함의 검출에 우수하다. 그리고 결함의 종류, 형상을 판별하기 쉽고 기록 보존성이 높다. 그러나 라미네이션이나 기울여져 있는 균열 등은 검출되지 않는다.

② 초음파 탐상검사(UT : Ultrasonic Testhing)

균열 등 면상 결함의 검출 능력이 방사선 투과검사에 비해 우수하다. 그러나 초음파가 균열면에 수직으로 입사하도록 탐상조건을 설정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3. 비파괴검사의 방법


(1) 비파괴 검사는 육안검사에 합격한 용접부에 실시한다. 열처리한 고장력강은 용접 후 48시간이 경과된 후에 실시한다.


(2) 육안검사

모든 용접부는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육안검사 결과가 이 장의 육안검사 의 기준을 만족하면 그 용접부는 합격된 것으로 한다. 육안검사자는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가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침투탐상 검사 및 자분탐상 검사

침투탐상 검사 및 자분탐상 검사는 KS D 0213과 KS B 0816 기준에 따른다.

     

(4) 방사선 투과검사

방사선 투과검사의 합격기준은 KS B 0845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① 인장 및 교번하중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2류 이상 합격

② 압축 및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3류 이상 합격


(5) 초음파 탐상검사

초음파 탐상검사의 합격기준은 KS B 0896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① 인장 및 교번하중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2류 이상 합격

② 압축 및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3류 이상 합격



  4. 육안검사


 (1) 용접균열의 검사

용접비드 및 그 근방에서는 어느 경우도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균열검사는 육안으로 하되 특히 의심이 있을 때에는 자분탐상법 또는 침투액탐상법으로 실시 해야 한다.


(2)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주요 부재의 맞대기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 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드 표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기타의 필릿용접 또는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에 관해서는 한 이음에 대해 3개 또는 이음길이 1m에 대해 3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피트 크기가 1mm 이하일 때는 3개를 한 개로 한다.


(3)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비드 표면의 요철은 비드길이 25mm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고, 3mm를 넘는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언더컷

언더컷의 깊이는 다음 [표]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 언더컷의 깊이

언더컷의 위치

허용차(mm)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직교하는 비드의 종단부

0.3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평행하는 비드의 종단부

0.5

2차부재의 비드 종단부

0.8



(5) 오우버랩  

오우버랩이 있어서는 안 된다.

 

(6) 필릿용접의 크기  

필릿용접의 다리길이 및 목두께는 지정된 치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용접선 양끝의 각각 50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 까지의 범위에-1.0mm의 오차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