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9. 27. 15:24


현장 안전관리

 

 

1. 공사장 주변관리 

 

1) 가설 울타리 설치  

공사장 주변의 정리 및 타 공사와의 명확한 구분 등의 목적으로 감독자의 요구에 의해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야간 식별표지  

야간에 위험요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안등 또는 위험표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표지, 교통표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야광판 또는 형광 페인트를 이용 야간에 식별이 용이토록 한다 

 

3) 표지판 설치  

현장 여건에 부합되는 안전 또는 교통표지를 적정위치에 설치  

표지의 내용, 규격 및 색상은 가능한 한 통일시킬 것  

안내, 주의, 경고 등의 포괄적인 표지 설치  

주민으로 하여금 철도 공사장에 대한 안전의식 재고토록 유도  

 

4) 화재예방  

화재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장 내 화재발생 가능 요소를 사전에 발견제거한다 

전 현장 종사원에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고 화재예방에 관한 수칙을 수립, 준수토록 한다 

공사현장 내에는 소화기 및 방화수, 방화사 등을 적절한 위치에 비치하여 화재에 대비토록 한다 

소화기의 특성별 관리 및 사용요령을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전 현장종사원이 숙지토록 한다 

 

 

2. 중장비 작업 안전관리  

 

1) 중장비 작업 반경 내 사람의 접근금지 및 전차선 등 위험요소 확인  

2) 풍속이 빠를 때 작업주의  

3) 허용능력 이상의 무리한 작업금지  

4) 수송원의 지시에 따르는 작업수행(단독작업 금지 

5) 사람 및 화물을 매단 상태에서 이동금지  

6) 선로근접 금지 및 붐대, 적재함 등 올린 상태로 이동금지  

 

 

3. 공사용 자재관리 안전대책  

 

1)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 적하 및 야적 시에는 무너지거나 파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중량물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3) 자재 저장소 및 자재 집결장소는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저장 자재가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자재 저장소에는 반드시 현품표 (품명 및 수량)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 반입한 자재(재료)는 작업원 또는 열차운전에 지장 또는 위험이 없도록 안전 조치를 충분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주요자재의 보관장소에는 경비원을 두거나 보완설비를 하여야 한다 

 

 

4. 계절별 안전대책  

 

시공자는 계절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1) 해빙기 안전대책(3- 4 

해빙기 취약개소의 전반적인 보강  

결빙구간 보강으로 안전유지  

전 종사원 안전교육 실시  

옹벽 및 석축의 안전성 점검 

작업장 주변정리  

 

2) 우기 수방대책(5- 8 

각 현장별 우기 수방대책반 및 비상대기반 편성운용  

안전점검 실시  

취약 지점의 보강  

주변 하수관 정비  

작업장 배수처리  

비축자재 확보  

수방훈련 실시  

 

3) 동절기 안전대책(11- 익년 2 

동절기 공사 보완대책 수립  

설해방지 및 제설대책 수립, 시행  

가공지장물 보호, 전력 및 통신케이블 보호  

가시설 점검   

화재 및 가스사고 방지  

작업장내 안전사고 방지  

각종시설, 장비 등의 동해방지대책 수립 시행  

 

 

5. 공사현장 안전수칙  

 

1) 안전수칙의 작성절차  

당해 작업 부서의 부서장 및 근로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초()을 작성하되 근로자의 수준을 감안하여 통상 사용하는 알기 쉬운 말로 표시하고 작업 전 안전수칙, 작업 중 안전수칙, 작업 후 안전수칙의 순으로 배열한다.

② 기초()은 당해 작업 부서 전 근로자에게 회람을 한다 

회람을 마친 기초()은 안전관리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다만, 각 부서 공통 안전 수칙은 안전관리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안전관리자 검토 또는 작성된 안전수칙은 현장대리인 및 감독자의 결재를 득한 후 확정 한다.

      

2) 안전수칙의 부착 및 준수  

(1) 안전수칙의 부착  

안전수칙은 근로자가 식별이 용이하고 알아보기 쉽도록 적정한 크기로 제작한다 

안전수칙의 부착장소는 근로자의 주 작업 장소에 부착하되 작업에 방해되거나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고 전 작업부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은 모든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판 형태로 제작설치 하되 눈, 비 등에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 

안전수칙의 내역을 표시하는 글씨는 고딕체로 하되 글씨 위에 투명비닐로 막을 입혀서 쉽게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안전수칙은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표시하되 전체 크기의 중앙에 녹십자 안전 표시를 녹색으로 표시한다 

 

(2) 안전수칙의 준수  

확정 부착된 안전수칙은 일차로 해당 근로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제정의 배경 및 중요성을 강조한다 

각 부서의 책임자는 안전수칙의 준수가 생활화 될 때까지 매일 작업 시작 전 해당 안전수칙을 낭독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1개월 

작업 부서장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 감독하고 그 결과를 매월 발표하고 불이행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 다시 안전수칙을 낭독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1주일간 

근로자 대부분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어렵거나 재해가 다발하는 작업부서는 안전 수칙을 보완 개선토록 한다 

 

 

6. 현장 안전수칙  

 

1)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 장구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 명령계통 및 신호는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서의 화기 취급은 일체 금지한다 

4.)위험표시 구역은 담당자 외 출입을 금한다 

5) 모든 장비나 작업기구는 점검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움직이는 차량이나 장비에 오르거나 뛰어내리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7) 작업차량과 작업원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에 임한다 

8) 차량의 지정된 탑승석 이외에는 승차를 하지 않는다 

9) 작업장 내에서 음주행위는 일체 금한다 

10) 작업장 주위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11) 위험요인 발견 및 사고 발생 시는 즉시 보고하고 긴급 조치를 취한다.

        

 

7. 공사시행 준수사항 

 

1) 시공자 준수사항  

시공자는 공사시행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열차운행이 빈번한 선로상부 및 선로 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안전감시원을 배치하고, 시공인부에게 열차 및 전기관계 위험홍보와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 착공토록 한다 

야간에 작업하는 공사는 심야시간에 선로차단, 근접개소 단전여부, 열차운행상태에 대한 작업원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후 작업 착공하여야 한다 

야간공사 직후 전기차를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일일 작업량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 후 시행가능 작업량만큼 작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 전 확인 사항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행 전에 다음 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감독자와 현장대리인 간의 당일작업 사전협의  

동원인력, 동원장비, 자재 준비상태 협의  

작업시간 승인 여부(단전운영상태 및 선로일시 차단 등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부서 협조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 작업량 설정  

 

3) 시공 후 확인 사항  

시공자는 공사 후(당일공사 포함)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감독자와 함께 작업에 대한 합동점검 시행  

작업 후 첫 열차 운행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지장 사항 발견 시 즉시 운행 중인 기관사에게 무선 통보하여야 하고, 역장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에 열차운행 중지 등의 안전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작업한 시설물의 진동과 변동 발생 여부  

전차선 작업의 경우 아크 발생 및 팬터그래프 이선 여부  

기타 열차운행 중 이상 유무  

일정기간 동안 공사 중지 후 재시공 작업 시는 작업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반드시 협의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