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설비공사
변전설비공사
1. 소운반 및 적상․하 작업
1) 본 공사용으로 반입되는 주요기기 및 자재는 소운반 및 적상하시 감독자에게 알리고 항상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여야 하며, 다수 인원이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물론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시 하에 작업을 하고 소운반 및 적상하시 파손된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지고 변상한다.
2) 소운반 작업
① 운반하기 전에 도로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장척물이나 부피가 큰 자재를 운반할 경우 전후좌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운반차의 하중은 제한하중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④ 운반차위의 자재는 차의 진동이나 커브 등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로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⑤ 원형 자재나 안정이 곤란한 자재는 반드시 각목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⑥ 여러 사람이 동시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크레인 적하작업
① 와이어로프 등은 사용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소선이 단선된 와이어나 마모가 심한 와이어는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강재 등 예각을 가진 각재에 와이어를 걸 경우 직접 와이어를 걸지 말고 연질의 받침을 하고 걸어 와이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③ 자재에 리프팅 후크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 리프팅 후크의 변형 또는 파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포장된 자재를 인양할 경우에는 내장된 자재의 무게 중심이 편심인 경우도 있으므로 아무리 가벼운 자재일지라도 반드시 네모서리에 표시된 와이어 마크에 리프팅 후크를 걸어야 하며 이 경우 와이어로프는 포장 아래면의 주재에 하중이 걸리게 하여야 한다.
⑤ 자재를 인양할 때 바닥으로부터 약 300cm 정도 인양한 후 일단 인양하는 것을 중지하여 자재의 수평상황과 와이어의 미끄러짐 여부를 확인 후 본격적인 인양작업을 하여야 한다.
⑥ 일단 인양된 자재를 다시 내려놓을 경우에는 자재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내려야 한다.
4) 지게차에 의한 운반 및 적하작업
① 포장이 되어있는 자재를 지게차로 운반할 때는 지게차의 포크가 포장재를 부수거나 포장 아랫면의 주재에 걸리지 않거나 또는 포장이 기울어져 굴러 떨어지지 않나 등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무게 중심이 높은 자재는 지게차에 로프 등으로 고정하여 운반도중에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재를 적재할 경우는 아래 자재의 높이보다 조금 더 높게 들어올린 후 서서히 내림 으로서 아래 자재와의 충격을 피하여야 한다.
5) 트럭으로부터 중기를 사용하지 않고 적하작업을 행할 경우 가벼운 자재라도 반드시 미끄럼판(도판) 로프 등을 사용하여 내려야 한다.
6.)굴림대에 의한 소운반 작업
① 자재를 굴림대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도로나 도로 보강판의 상황에 따라 굴림대의 미끄럼판(도판)을 만들고 굴림대에 의하여 서서히 자재를 운반하여야 하며 굴림대 없이는 자재를 절대로 운반해서는 안 된다. 이 때 사용되는 굴림대로는 굵기가 일정한 통나무나 또는 Φ50-70mm의 강관을 사용한다.
② 굴림대로 운반하는 경우 경사면 등에서는 자재의 전도나 빨리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굴러가는 방향의 반대측에서 로프를 당김으로서 운반속도를 가감하여 신중히 운반하여야 한다.
2. 포장해체
1) 포장물은 감독자 지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해체즉시 Packing List에 의해 내용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재하고 외관검사를 시행한 후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기기의 포장 파손을 발견하였을 때는 시공관리책임자, 자재책임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즉시 내용물을 조사 보고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제작업체 관계자의 입회도 요구할 수 있다.
2) 포장물 해체
① 포장을 해체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설치장소에 가까운 곳까지 운반한 후 해체 하여야 한다.
② 해체 공구인 Bar 등으로 못을 뽑아 해체하여야 하며 해머 등으로 포장을 부수어서는 안 된다.
③ 해체된 기자재는 모양이나 중량에 따라 운반하기 곤란하거나 파손되기 쉬운 것이 있으므로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물적 사고나 인적 사고가 없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④ 해체된 재료는 반드시 작업장 한곳에 정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자재의 보관
1) 보관장소
① 배전반류 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 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각 기기의 박스는 우천이나 기타 여건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②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받침대를 놓고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하고 천막 등으로 덮어 보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③ 유독가스(염소가스, 유화가스 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④ 포장박스를 적재하기 편리하다고 옆으로 놓거나 거꾸로 놓아서는 절대 안된다.
⑤ 포장을 여러개 쌓아 올릴 경우 내용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높이를 적당히 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로부터 반출
①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장소로부터 불출할 경우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출당시 자재의 손상유무를 재확인하고 이상유무와 불출 현황을 감독자에게 보고 해야 한다.
② 자재의 파손이 발견되면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기록사진을 찍어 손상경위를 조사, 보고한다.
③ 기자재 인수시 반드시 취급설명서 및 기타 부속품, 예비품이 계약대로 현장에 도착 되었는지 여부와 기기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인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④ 보관장소에서 작업현장으로의 운반은 설치시나 사용시에 행하여야 하며 미리 작업장에 방치함으로써 기기파손이나 분실사고가 있어서는 안된다.
⑤ 변전기기 반출입을 위해 기존도로에서 신설변전소까지의 진입로개설에 따른 진입로 폭, 통과하중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한다.
3) 급전용 변압기 등의 보관
급전용 변압기는 현장에 도착 즉시 설치하고 시험 및 운전과 같은 공정을 계속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원인으로 설치가 안되고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4개월 이상 초과 할 경우에는 제작회사에 연락하여야 한다.
보관품 | 현지도착 2개월 이내 | 현지도착 2~4개월 |
변압기 본체 | ․옥내보관 ․옥외 보관 경우에는 캔버스시트 (canvas sheet)로 전체를 덮는다. ․N2 Gas 온도곡선에 의해 매일 체크한다. | ․콘서베이터를 설치하고 절연유를 주입한다. ․외관체크 : 매 2주간 |
전동 조작기 | ․옥내보관 | ․매일 수동핸들로 전 탭의 전환을 시행 ․매일 저녁에서 아침까지 스페이스 히터를 넣는다. |
골판지, 마대 포장부품 | ․옥내보관 ․옥외 보관시 캔 버 스 시 트 로 전체를 덮 는다. | ․옥외보관의 경우는 캔버스시트로 전체를 덮 는다. |
방습포장 부품 | ․옥내보관 ․옥외 보관경우에 캔버스 시트로 전체를 덮는다. ․일단 포장해체를 한것은 습도가 적은 옥내에 보관한다. | ․옥내보관 ․단, 포장을 해체하였을 경우에는 습도가 적은 곳에 보관하며 포장상자 내에 들어있는 흡습용 실리카겔로써 습도상태를 감시한다. 시리카겔이 1/2~1/3정도 변색되면 신품 교환하거나 건조(80~100℃)하여 사용한다. ․실리카겔 변색 체크 : 매 1주일 ․외관체크 : 매 1주일 |
간이 방수 및 포장부품 | ․옥내보관 ․옥외 보관시 캔 버 스 시 트 로 전체를 덮 는다. ․일단 해체한 부품은 습도가 적은 옥내에 보관한다. | ․옥내보관 ․일단 해체한 부품은 습도가 적은 곳에 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