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물공사
지지물공사
1. 기초공사
1) 측량
① 기초설계도면에 표시된 최종규모까지 측량 후 시공지점 굴토위치를 표시한다.
② 기기기초 GL은 설계도에 명시된 GL을 기준으로 한다.
③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④ 측량 기준점은 토목, 건축, 변전 모두 한점을 이용하여야 한다.
2) 터파기
①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는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골라야 한다.
② 터파기 완료 후 기초의 크기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터파기 시공중에는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만일 발파작업이 필요할 때는 시방서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암반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이상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⑦ 터파기한 흙은 되메우기에 사용할 흙을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3) 말뚝박기
① 기초말뚝은 시험말뚝을 박고 소요의 지지력, 말뚝의 치수등을 검사한 후에 말뚝을 구입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② 말뚝의 외관검사를 시행하여 결함 또는 균열이 있는 불량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파일시공에 있어서 착공 전에 사용할 기계기구, 가설비, 타입순서를 기재한 배치도, 공정표 기타 공사에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파일항타는 우선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에 시험 항타를 시행한 후 그 결과(길이, 본 수)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⑤ 항타기록은 지지력계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상세히 기록하고 항타완료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항타시 말뚝두부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보호장치 또는 완충장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항타 위치는 정확히 측량하였는지 확인한다.
⑧ 모든 말뚝에는 말뚝길이 30㎝마다(최종길이 3m길이에 대해서는 10㎝마다 매몰(埋沒)측정을 위한 눈금을 표시하고 각 말뚝박기마다 기록하여야 한다.
⑨ 파일은 직각 2방향에서 트랜싯(Transit)로 측정하면서 연직으로 진입한다.
⑩ 항타 순서는 중앙에서 주변으로 항타하여야 한다. 만일 중앙부의 파일을 최후에 타입하게 되면 대개 소정의 심도까지의 타입이 곤란하게 되고 그 주위의 유해한 곡응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⑪ 말뚝박기를 완료한 때에는 말뚝머리는 소정의 높이로 콘크리트를 깨어내고 말뚝의 철근을 구조물에 충분히 결속(結束)되도록 정착시켜야 한다.
4) 잡석 깔기
① 잡석재는 세척된 것으로 단단하며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 터파기 바닥을 고른 후 잡석을 도면대로 깔고 해머 등으로 충분히 다진다.
③ 다짐에 의하여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재료를 충분히 보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는 잡석사이에 고르게 쳐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철근 배근 및 거푸집설치를 위한 수평면이 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철근배근
① 철근이 휘어졌거나 결함이 있는 철근을 사용하지 않았나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철근 배근 전후에 먼지나 기름 등 불순물이 묻어있거나 심하게 부식되었는지 확인 한다.
③ 철근의 종류, 크기, 위치 및 간격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④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⑤ 철근의 결속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0.9㎜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⑥ 철근이음부분의 위치는 가급적 동일하지 않게 배치하여야 한다.
⑦ 철근이음부분의 위치는 인장응력이 큰 부분은 피해야 한다.
7) 철구기초 각입
① 철구기초재를 콘크리트 블록 중심에 설치하여 4각 동시 각입을 하고 기초부분의 가조립을 한다.
② 트랜싯으로 전후 철구와의 방향을 확인한 후 본 철구방향을 결정한 다음 대각 및 수평거리를 측정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주각재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철구 기초재의 본 조임 및 각입조정 완료 후 즉시 콘크리트 타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각입 후 즉시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반드시 각입상태(방향, 대각거리, 근개거리, 고저차, 기울기 등) 재확인한 후 콘크리트 타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철구 기초재의 높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철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절대로 합판이나 목재를 이용하여 높이를 조정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8) 거푸집 설치
① 설치된 거푸집의 형태, 선, 각도는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 내면의 널판에는 박리제를 바른다.
③ 거푸집 결속재는 콘크리트 타설 및 진동에 의한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④ 이음부는 몰탈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속적인 표면에 불규칙한 면이 없는 매끈한 표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⑥ 노출된 외곽 모서리는 모서리 따기로 하되 청결하고 곧고, 균일한 단면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작업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치는 장소를 정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한다.
②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타르를 바닥에 깔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설계도면에 명시된 재료규격의 사용여부 및 배합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 한다.
⑤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⑥ 한 작업구역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 치기를 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및 치기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 다지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⑧ 봉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층의 두께를 된반죽일 때는 15㎝이하, 물 반죽일 때는 30㎝이하로 한다.
⑨ 덕트 내의 충분한 배수를 위하여 도면에 명시한대로 구배를 주어 정밀히 시공한다.
⑩ 덕트는 매 10m에 1개소씩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케이블 랙은 1m간격으로 설치하므로 콘크리트 타설시 앵커볼트 설치에 철저를 기 해야 하며 최상단 앵커볼트를 철근에 용접하여 시공한다.
⑫ 덕트의 내부측 모서리는 조작용 전선 설치시 전선이 상하지 않도록 모서리를 완만 (緩慢)하게 처리하여야한다.
10) 콘크리트 양생
①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양생기간은 본 시방서의 총칙에 따른다.
11) 거푸집 철거
①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도중에 하중을 받는데 필요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떼어내어서는 안 된다.
②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2) 되메우기
① 되메우기 재료는 사토질 또는 터파기 한 흙 가운데 양토질을 사용한다.
② 한 층의 두께가 20㎝이내가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③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④ 되메우기는 콤팩터(Compactor) (58.8kN)나 롤러로 충분한 다짐을 시행하여 준공 후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⑤ 되메우기는 동결지반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 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잔토처리는 가능한 다른 공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만일 타용도로 쓸 계획이 없는 경우는 설계서에 명시된 잔토처리장에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처리한다.
2. 철구 조립
1) 하차 및 보관
① 제품하차 시 정돈하고 변질, 손상, 재해, 도난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자재보관장소는 재료사용 목적에 따라 보관상 안전한 장소를 선정한다.
③ 자재적재 시 규격별로 분류한다.
④ 보관은 부재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바닥에 각목이나 널판 등을 깔고 그 위에 보관 하여야 한다.
⑤ 일단 계약상대자가 인수한 후 부족자재가 발생할 경우 부족자재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2) 측량 및 각입
① 철구류 설치를 위한 설치지점 및 예정지점을 측량, 확인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전 각입자재의 중심점의 레벨(지하, 지상부분)을 정확히 측량하여 고정 한다.
③ 각입
- 철구의 각입 및 조립에 대해서는 각입(조립)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확히 시공하며, 이상 발견시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검토 후 시공한다.
- 철구기초 부재는 확실히 각입 위치에 고정하여야 하며 각입 완료 시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 시 주재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견고히 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 상부재에 시멘트가 묻은 곳은 깨끗이 청소한다.
3) 조립
① 철구 상부의 조립은 기초부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기간은 본 시방서의 총칙에 따르며, 양생기간 이상 경과 후 되메우기를 완료 후 시공한다.
② 철구재의 취급은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③ 철구재의 가공은 무단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부재는 도면에 의해 정확히 조립하고 볼트의 설치는 너트가 철구의 외부 또는 상 위치하도록 설치 한다. 볼트의 나사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나사부분의 부족, 또는 나사부분이 많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빔(Beam)의 지상 조립시 중간부분이 수평보다 상부로 올라가도록 조립하여 빔의 중간이 하부로 처짐을 방지한다.
⑥ 전선 연결 시 무리한 장력에 의한 철구의 비틀림, 빔의 휘어짐을 방지한다.
4) 결구검사
① 볼트너트 규격이 도면과 일치여부 검사
② 볼트의 길이 및 너트 두께의 적정여부 검사
③ 조립 시 아연도금의 손상 유무
④ 조립 시 부재의 손상 유무
⑤ 볼트너트의 조임을 재확인
⑥ 부재표면의 청소유무
3. 기기가대 및 지지가대 조립
1) 철구류는 완제품을 설치하기 때문에 용접부분에 균열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자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2) 조립 전 부재목록과 현품을 대조하여 부족자재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품이나 불량품 (운반도중 발생분 포함) 발견 시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수립 후 조립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조립 시 현장가공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방청처리를 하여 발청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립 시 기기가 놓이는 면을 정확하게 수평이 되도록 하여 기기설치 시 기기에 무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
5) 볼트는 가급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채워서 조임을 하여야 하며 가조임과 본조임을 실시하여 완전한 조립이 되도록 한다.
6) 철구, 가대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나무위에 놓아야 하며 조립 시 땅위에 놓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철구 가대는 조립 시 함마 등의 사용으로 무리한 조립을 피해야 하며 조립 시 와이어 로프 등을 사용할 경우 손상방지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조립 시 아연도금이 벗겨질 경우 동일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철구 및 가대의 각부재를 설치할 때 수평, 수직, 중심 및 상부재와의 접합부위 치수를 정확히 맞춘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