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안전시설물

양 회장 2017. 9. 28. 16:58


안전시설물

 

 

1. 일반사항

 

1) 도로 굴착복구시에는 반드시 공사안내판, 칸막이, 야간조명 및 안전표지(주의, 규제안전, 야간위험, 위험개소표지)등의 안전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 설치지침 및 도로공사중 교통통제지침 등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 칸막이는 배치순서(: 안전제일, 공사명, 발주처, 시공자, 공사기간의 순위로 반복 배치)를 잘 지켜 도로관리청 및 민원인 들로부터 지적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교통처리 및 통제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로 공사중 교통통제는 훈령을 따른다.[: 훈령 서울특별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규정(1995) 서울시]

 

5) 공사장 현장이 소음 진동규제 지역일 경우에는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에 의한다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1993. 11.) 환경부]

 

6) 안전시설물 설치, 철거소요량  

안전시설물의 소용량 및 소요일수는 아래와 같다 


작업구분

안전시설물 소요량

소요일수

관로

(30m 단위간격으로 구분 : 시공기준)

- 안전철책 및 안내판 : 35

- LED방향유도표지판 : 8

- 라바콘: 12

- Solar형 윙카

5/(30m 구간)

송전용 맨홀

- 안전철책 및 안내판 : 35

- LED방향유도표지판 : 8

- 라바콘 : 12

- Solar형 윙카

30/ 개소

송전관로

케이블포설

접속

(맨홀 개소당)

안전철책

- 포설시 : 64/구간

- 접속시 : 21/구간

도통 및 포설 :

4/구간

접속 및 기타 :

7/개소

송전관로

케이블포설

접속

라바콘

- 포설시 : 16/구간

- 접속시 : 8/구간

표지판

- 포설시 : 16/구간

- 접속시 : 8/구간

도통 및 포설 :

4/구간

접속 및 기타 :

7/개소



2. 안전시설물 시설방법

 

1) FENCE 설치  

터널식 공사장(작업구 등) 미장 FENCE 설치 : 공사명, 시행기관, 시공회사명 및 공사기간 등을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품위있게 단장  

개반식 공사장(관로공사장 등) 가설 FENCE 설치 : 안전제일, 공사명, 시행기관시공회사명 및 공사기간 등을 반복하여 일직선으로 규칙적 배열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설치

 

2) 교통 표지판 설치  

칸막이는 일직선으로 노면에 수직이되게 설치하고 도로점용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 및 공사안내판, 표지판을 설치 지침대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차도 야간공사의 경우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 진입방향 전방의 적당한 위치에 경광등을 설치한다 

안전표시물은 버팀대가 쉽게 잡혀지지 않도록 버팀대와 본체간에 지지대를 두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3. 공사장 관리

 

1) 칸막이 도색정비 : 1/3개월, 세척 : 1/주  

2) 교통안내판, 유도등 등의 기타 안전시설물 : 야광 Paint칠 제작설치  

3) 야간 작업장 : 칸막이마다 야간 안전등(유도등) 설치  

4) 라바콘 : 스카치라이리트(야광) Taping

 

 

4. 기 타

 

1) 안전판 제작방법  

크 기 : 최대 180(세로) × 90(가로 

야간표시 : 직경 10원형의 적색야광.

③ 글 씨 체 : 검정색, 고딕체 

색 상 : 공사(교통)안내 - 청색야광, 내 용 - 검정색 

교통안내도 : 야광 페인트.

 

 

2) 기타사항  

사용전검사 수수료 등은 감독자의 승인 및 협의를 거쳐 정산한다 

한전변전소 인출부분의 벽체 코아링공사는 관련기관 담당자의 입회 및 사전 협의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인출협의는 시공자가 별도 문서로서 계약과 동시에 시행한다 

본 공사구간에 적용한 지향성 압입공사는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후 감독자)의 승인 및 협의를 거쳐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