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물
안전시설물
1. 일반사항
1) 도로 굴착복구시에는 반드시 공사안내판, 칸막이, 야간조명 및 안전표지(주의, 규제, 안전, 야간위험, 위험개소표지)등의 안전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 설치지침 및 도로공사중 교통통제지침 등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 칸막이는 배치순서(예 : 안전제일, 공사명, 발주처, 시공자, 공사기간의 순위로 반복 배치)를 잘 지켜 도로관리청 및 민원인 들로부터 지적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교통처리 및 통제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로 공사중 교통통제는 훈령을 따른다.[예 : 훈령 서울특별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규정(1995) 서울시]
5) 공사장 현장이 소음 진동규제 지역일 경우에는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에 의한다.
[예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1993. 11.) 환경부]
6) 안전시설물 설치, 철거소요량
안전시설물의 소용량 및 소요일수는 아래와 같다.
작업구분 | 안전시설물 소요량 | 소요일수 |
관로 | (30m 단위간격으로 구분 : 시공기준) - 안전철책 및 안내판 : 35개 - LED방향유도표지판 : 8개 - 라바콘: 12개 - Solar형 윙카 | 5일/(30m 구간) |
송전용 맨홀 | - 안전철책 및 안내판 : 35개 - LED방향유도표지판 : 8개 - 라바콘 : 12개 - Solar형 윙카 | 30일 / 개소 |
송전관로 케이블포설 및 접속 | (맨홀 개소당) ◆ 안전철책 - 포설시 : 64개/구간 - 접속시 : 21개/구간 | 도통 및 포설 : 4일/구간 접속 및 기타 : 7일/개소 |
송전관로 케이블포설 및 접속 | ◆ 라바콘 - 포설시 : 16개/구간 - 접속시 : 8개/구간 ◆ 표지판 - 포설시 : 16개/구간 - 접속시 : 8개/구간 | 도통 및 포설 : 4일/구간 접속 및 기타 : 7일/개소 |
2. 안전시설물 시설방법
1) FENCE 설치
① 터널식 공사장(작업구 등) 미장 FENCE 설치 : 공사명, 시행기관, 시공회사명 및 공사기간 등을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품위있게 단장
② 개반식 공사장(관로공사장 등) 가설 FENCE 설치 : 안전제일, 공사명, 시행기관, 시공회사명 및 공사기간 등을 반복하여 일직선으로 규칙적 배열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설치
2) 교통 표지판 설치
① 칸막이는 일직선으로 노면에 수직이되게 설치하고 도로점용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통 및 공사안내판, 표지판을 설치 지침대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차도 야간공사의 경우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 진입방향 전방의 적당한 위치에 경광등을 설치한다.
④ 안전표시물은 버팀대가 쉽게 잡혀지지 않도록 버팀대와 본체간에 지지대를 두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3. 공사장 관리
1) 칸막이 도색정비 : 1회/3개월, 세척 : 1회/주
2) 교통안내판, 유도등 등의 기타 안전시설물 : 야광 Paint칠 제작설치
3) 야간 작업장 : 칸막이마다 야간 안전등(유도등) 설치
4) 라바콘 : 스카치라이리트(야광) Taping
4. 기 타
1) 안전판 제작방법
① 크 기 : 최대 180㎝(세로) × 90㎝(가로)
② 야간표시 : 직경 10㎝원형의 적색야광.
③ 글 씨 체 : 검정색, 고딕체.
④ 색 상 : 공사(교통)안내 - 청색야광, 내 용 - 검정색.
⑤ 교통안내도 : 야광 페인트.
2) 기타사항
① 사용전검사 수수료 등은 감독자의 승인 및 협의를 거쳐 정산한다.
② 한전변전소 인출부분의 벽체 코아링공사는 관련기관 담당자의 입회 및 사전 협의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인출협의는 시공자가 별도 문서로서 계약과 동시에 시행한다.
③ 본 공사구간에 적용한 지향성 압입공사는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후 감독자)의 승인 및 협의를 거쳐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