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가시설물 공사

양 회장 2017. 9. 29. 15:02


시설물 공사

 

 

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지하매설물, 도로구조물, 주변건물, 지반 노면 교통 등)을 고려한 가설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공정, 장애물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 때는 그 부분의 변경 시공도 및 계산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교통처리 계획

 

시공자는 공사착공 전에 기시설물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교통안전 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련기관과 협의된 사항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교통안전 요원은 안전사고에 대비 24시간 운영계획으로 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교통 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임시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3. 굴토 및 사토공

 

1) 시공전 인접지역의 각종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여 확인 굴착을 선행하고 피해대책을 수립 후 착공하도록 한다 

2) 지하수의 용출로 인한 굴착면의 붕괴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인접 제반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항시 조사 및 규제하여야 한다 

3) 흙막이 판은 굴착 진행에 따라 즉시 끼워야 하며, 후면의 공간은 비압축성 흙으로 다지며 채워야 한다 

4) 굴착을 진행함에 있어서 특히 도로측의 굴착은 흙막이 공사를 선행하여 안전한 단계 굴착높이를 정하여 시행하되, 지나친 굴토로 인한 도로측의 붕괴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토사의 유출이 우려되는 장소는 적절한 방호 조치를 취한다 

6) 지하수의 유출이 심하여 흙막이 벽이 위험하거나, 인접 시설물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타공법을 강구한 후 시공할 수 있다 

7) 토사장의 위치 또는 잔토의 사토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4. 잉여토의 운반

 

1) 잔토 운반중 낙토, 낙석으로 인한 공도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도시 교통의 피해를 극소화하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 하도록 한다 

2) 잔토 운반로를 현장 조건에 맞추어 계획하되 잔토 운반차량의 하중이나 진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확인 하고 이를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3) 굴착토의 운반차량의 진동, 소음의 공해를 극소화하도록 조처하고, 인근 주민의 협조와 동의를 득하도록 한다.

 

 

5. 토류공

 

1) 강말뚝 박기(H-Pile)

위치 및 간격은 설계도에 의하며 시공에 앞서 지하매설물, 혹은 기타의 장애물 등으로 위치나 길이가 크게 변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는 작업종료 시 조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기동성을 지녀야 하며, 진동 및 소음이 적은 것이라야 한다 

시공자는 중간버팀재의 변형으로 인한 가시설물 및 위험초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의 제반 지시사항을 따라 시공해야 한다 

말뚝은 이음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그 이음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2) 시공계획  

토류지보공은 토질조건, 토류조건, 굴착규모 및 시공방법, 지하매설물의 유무, 연도 건조물 및 구축 시공방법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공정의 각 단계에서 충분히 안전이 확보되는 적절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 료  

재사용 지급 강재의 사용 시 현저히 변경되어 있거나 부식되어 허용 응력이 감소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강재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 이상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버팀보는 사용하는 Jack100 Ton급 이상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토류 Anchor에 사용되는 Jack와 강선은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재질과 규격품 이상으로 된 재료의 시방내용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보공의 설치 및 철거  

지보공은 설계도, 표준도 등에 의거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굴착이 지보공 설치 위치까지 진행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소정의 위치에 설치할 것이며, 그 하부의 굴착은 설치완료 후 시행 하여야 한다 

지보공은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현장상황에 대응하여 배치하며 설치위치, 시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지보공의 철거는 구조물공사 또는 되메우기 공사의 진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필요 개소부터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 또는 되메우기, 토사 등에 의하여 토류재에 작용하는 하중을 받쳐준 후가 아니면 시행해서는 안 된다.

      

5) 띠 장(Wale)  

띠장은 토류로부터의 하중을 균등히 받아 이것을 버팀목 또는 토류앙카에 평균적으로 전달되도록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6) 토류벽 시공  

토류벽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형태와 같이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토류벽의 시공시기는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 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 유실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여야 한다 

토류벽의 구조형태가 콘크리트 벽에서 시공되는 경우에는 배면 수압에 대한 대책을 별도 강구하여야 한다. 

토류벽은 강말뚝에 정확히 지지되도록 설치하고 강말뚝은 띠장에 밀착되어야 한다 

띠장은 전 구간에 걸쳐 연속체로 강결 되어야 한다 

 

7) 토류앙카  

토류앙카의 시공은 설계도, 표준도에 따라 행하되 그 구체적인 시공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현장의 상황, 특히 지질 조건을 세밀히 검토하여 그에 가장 적절하게 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지보공의 점검  

공사기간 중에는 상시 지보공을 점검하여 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9) 항타준비  

계약상대자는 항타 전에 감독자의 입회하에 장비의 점검을 해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항타 준비를 해야 한다 

법 선  

강말뚝을 정확히 시공하기 위해서는 법선을 확정한 후 다음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법선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여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여 기준점을 설치하고항타 진행과 병행 수시로 검측하여 시공위치를 보정하여야 한다 

② Crane 이동  

항타 전후 Crane을 이동할 시는 공단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이동시 타입(打入)Pile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인 발  

인발 장비  

인발 장비는 타입(打入)의 양부, 타입(打入)후의 시간 경과정도, Clip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야한다 

띠장 및 버팀대 설치  

소정의 구조물이 완공되면 철거계획을 세워 철거작업을 시행하되 철거시의 안전 사고 및 인접 구조물의 파손 등에 특히 주의하고, 띠장, Bracket 등의 순서로 철거정리하여 다음 작업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준 비  

인발 작업준비가 완료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인발 작업을 실시하되, Pile에 변형이 생기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진 동  

인발 작업시 진동이 심하여 인접 구조물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적합한 대책을 수립 해야 한다 

기 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실시 해야 한다.

 

 

6. 되메우기

 

1) 구조물 공사완료 후 되메우기 시행 시 토사 다짐을 철저히 하되 되묻기 층의 두께는 30미만으로 충분히 다진 후 다음 층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토사의 선정은 양질의 입도를 가진 토사로서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살수 하면서 충분히 다지도록 하여 소정의 압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3) 다짐공은 주위 공간이 협소하나 가능한 구간은 램머로 다지고 부득이한 경우는 본 다짐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배수 공사

 

1) 터파기 작업장내는 상시 배수를 하여야 한다 

2) 굴착중 공사장 외로 배출되는 물은 토사와 물이 동시에 유출되지 않도록 침사조를 통과시켜 하수도로 방출시켜야 한다 

3) 굴착이 완료될 무렵에는 필요에 따라 토관을 부설하고, 그 주변에 잔돌, 자갈 등으로 메우고, 그 하부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배수시켜야 한다 

4) 집수정은 폐지한 때는 잡석, 콘크리트 등으로 메워 지하수의 유통을 방지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조치를 하고,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8. 기 타

 

1) 작업중 가공 또는 지하 매설된 제반 시설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굴착 진행중 가시설물의 변형 유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측량하고, 그 성과 등을 공사완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은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의하고감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건물 및 시설물의 근접으로 인하여 부득이 공사에 사용된 강제 및 토류판 등의 회수가 불가능한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완료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Pile등이 노출되거나 미관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상부위는 절단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현장에서 설계와 상이한 또는 예견되는 이상 상태 발견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해결책을 제시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보호공사

 

1) 시공일반  

지하매설물 보호는 감독자가 승인한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전담직원을 두고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항상 점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부, 기존 배수관로 물돌리기 등의 취약지점은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보호공사의 보수 및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자나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조속히 교통의 차단, 보행 및 주변 주거자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하고,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지하매설물 보호는 굴착에 앞서 선행하여 시행한다 

수도관  

관의 굴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직관부의 이음을 이동 할 경우가 있을 경우 낙하방지공 등을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하며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관 로  

관로 및 맨홀의 연결부분 또는 누수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보강조치를 한다음 공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 및 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전신, 전화선 관로  

관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맨홀내부 및 관거의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손상이 생긴 장소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전력선 관로  

관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전력선과 주위를 시공하기 전 감독자 및 관련 부서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0. 기 타

 

1) 토류벽 설치 시 지장 및 지하 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여문제점 및 지장물을 파악하여 발견 시 감독자에게 사전 협의 후 승인된 시공방안에 대하여 가설물 구조도 및 공사비를 작성하여 서면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공 하여야 한다 

2) 시공에 앞서 주변도로 및 지하구조물, 지하구조물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 및 주변 교통 및 소통에도 이상이 없도록 유지요원 또는 안전요원을 24시간 교대 상주시켜 인명피해 및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안내판, 기타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3) H-Pile 이나 Open-cut는 설계도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추정토질에 의한 것이므로 시공시 항타에 의하여 항타심을 조정하여야 하며, 또한 시송 시 현장여건에 따라 상기 3개 방법을 감독자와 협의, 조정하여 설계변경을 한다 

4) 굴착 도중이나 굴착 후 관로 부설 시에도 주변 지반의 관찰을 계속하여 변위가 발견될 시 이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 후 보고하여야 한다 

5) 굴착 후 터파기 전면의 용수 및 지반 유동은 주의 깊게 관찰하여 기존 시설물 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시, 중간 버팀대 철거 시는 설치의 역순으로 되메우기 면이 끝난 뒤 철거토록 하며 H-Pile 철거 시에도 주의 깊게 주변 지반의 이동이 없도록 신중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와 상이한 가설물의 현장 변경사항은 도면 및 공사비를 산출하여 감독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한 후에야 착공할 수 있으며, 이의 이행을 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서는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상기 시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는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