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 운반
삭도 운반
1. 조사 및 노선선정
1) 조사 및 측량
① 삭도 설치는 녹지8등급지역 및 현장 여건상 도로개설이 불가능 개소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시공 전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고 시공자는 삭도의 노선, 방식, 규모, 기지의 건설장소 등 가설삭도 설비와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도의 설치길이, 경사, 지장목의 유무, 산지붕괴 등은 현지답사 및 측량을 실시 한 후 노선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사전에 계획된 노선에 대해 지형 및 노선, 지주의 위치와 크기, 상부 및 하부기지의 위치, 타 공작물과의 교차 및 대책 등에 대해 조사하고, 조사결과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재검토해야 한다.
2) 노선선정
① 삭도의 노선은 가능한 한 직선으로 하며 지형조건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해야 한다.
② 노선상의 지장목을 벌채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유자와 협의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③ 하부 고정점은 삭도기지에서 자재 등의 매달기가 편하도록 적당 높이를 확보하고, 적당한 높이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주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상부 고정점은 공사현장에 운송된 자재를 직접 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를 확보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사현장보다 높은 장소에 상부 고정점을 설치한다. 현장에 하역설비가 있는 경우는 하역설비의 작업 반경 내에 고정점을 잡을 수 있다.
⑤ 삭도기지는 대형차의 진입 및 자재야적장의 확보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해야 하며, 가능한 한 벌채량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한다.
2. 삭도기지 조성
1) 일반사항
① 삭도장은 운반장소에 최단거리 및 대형차 진입이 가능한 지역과, 횡단공작물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되, 조성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② 삭도장의 면적은 자재적치 및 대형차 회전 공간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윈치의 위치는 운전자가 작업상황을 잘 감시할 수 있는 위치로 선정해야 한다.
④ 오수, 공사소음, 토사유출 등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연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보관량 및 취급책임자를 선정, 이를 기록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⑥ 기지 근처에서 벌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기관 및 소유주와 협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⑦ 시공자는 작업원 전원을 대상으로 작업계획, 방법, 순서, 작업분담, 안전 대책, 기계 기구의 취급 및 점검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하적장 조성
① 주삭용 앵커의 종류, 굴착치수, 매설용 와이어의 종류, 와이어의 직경은 사전에 수립된 가설계획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삭용 앵커의 종류는 지반조건과 삭도의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지주는 장력을 받는 방향으로 굴착하고 기초재를 설치한 후 트럭크레인 등으로 설치한다. 지주가 지상보다 2m 이상인 경우는 가지선을 설치하여 임시로 고정하여야 한다.
④ 윈치의 설치장소는 평탄하며 철탑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작업 전반을 보기 쉽고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소로 선정하여야 한다.
3) 하강장 조성
① 주삭용 앵커와 지주의 설치는 하적장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② 윈치 외함에는 낙뢰 및 유도뢰 등에 대한 대책으로 제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운전책임자 및 주의사항을 기록한 게시판을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가삭도 설치
① 예삭용 앵커는 상부 또는 하부기지의 구축에 지장이 없는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지주예정지 또는 중간능선에 임시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로나 고압선로, 기타 중요시설물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방호발받침을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방호 발받침의 위치, 종류, 구조, 높이, 교차각, 삭도 폭 등을 확인하여 방호 발받침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윈치 운반은 주삭을 가긴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중간지주 설치
① 중간지주 재료는 가삭도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반 시 삭도는 가긴선 상태이므로 지상고가 낮고 처짐이 많으므로 화물이 지상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삭도의 노선이 직선인 경우는 와이어의 방향과 정면으로 설치하고, 수평각이 있는 개소에는 수평각을 이등분해서 설치한다.
③ 지주의 설치는 크기가 큰 경우는 조립봉, 작은 경우는 가삭도에서 바로 기초위치에 재료를 내리거나 캐리지의 권상와이어를 이용한다.
④ 지주는 필요에 따라 지선을 설치해야 하며, 조립이 완료된 이후에는 본 지선으로 교체하고 임시 지선은 철거해야 한다.
3. 주삭의 긴선(Tension)
1) 긴선
① 주삭의 긴선은 5톤급 이상의 유압 윈치를 사용한다.
② 윈치의 조작은 5년 이상의 조작경험이 있는 자가 운전하여야 한다.
③ 긴선 작업 전에 윈치는 반드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④ 긴선 작업 시 안전을 위해 하적장 및 하강장, 중간지주에 작업인원을 배치하여 무선으로 상호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⑤ 주삭의 긴선은 하적장 및 하강장에서 와이어클립인 클램프를 사용하여 하중활차 (Loading Block)의 훅크에 설치한다.
2) 검사 및 시운전
① 주삭의 긴선 후 주삭의 장력이 가설계획과 일치하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② 주삭의 장력은 작업에 따라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와이어로프가 늘어나 중앙부의 처짐이 증가하므로, 사용 중에 수시로 장력 및 처짐량을 조사하여 적절한 장력 및 처짐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처짐량은 중앙처짐량 측정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④ 시운전은 최초 무부하 운전으로 각부의 점검 및 조정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경우 정격하중 및 정격하중의 1.25배 하중으로 시험운전을 하여 최종적인 점검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시운전시 이상이 있다면 즉시 시운전을 중지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기타 사항은 삭도․궤도법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삭도․궤도시설 안전점검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자재운반
1) 일반사항
① 삭도의 운반작업 시 윈치와 크레인의 운전자는 특별교육을 수료한 자이어야 한다.
② 최대하중과 운반물의 간격은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해 두어야 한다.
③3 운반작업 시 운전자는 운반자재 및 삭도 전체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운전 중엔 운전석을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④ 삭도에는 인원이 탑승해서는 안 되며 시공자는 인원의 탑승을 철저히 통제하고, 삭도운영 주위에 안전표지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삭도설치 및 운영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⑥ 윈치의 드럼에 와이어가 흐트러져 감겨있는 경우에는 와이어에 하중을 가해서는 안 된다.
2) 화물 적재
① 화물 꾸리기는 매달린 화물의 형상에 적합한 방법으로 하고 화물 적재 장소는 사전에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 침목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제한중량 이상의 화물을 매달지 않도록 미리 적재물의 중량을 조사하여야 하며, 매달기 와이어나 훅크는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③ 기계류는 와이어 매달기로 하고 제한중량을 초과할 경우는 기계를 분해하여 제한 중량 이내가 되도록 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④ 매달기 와이어는 4점 지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균형을 잡아 운반 중 회전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점 지지가 곤란한 화물은 회전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⑤ 철탑부재 등의 운반 시 도중에 앵글이나 강관 등이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철선 등으로 결속하고 필요에 따라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장척물 운반 시에는 안정성 확보에 유의한다.
⑥ 콘크리트 운반용 버켓은 용량을 명시하고 운반도중에 내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작은 화물은 용기에 넣고, 합판이나 통나무처럼 길이가 긴 화물은 철선으로 단단히 결속하고 또 덮개를 씌워 화물의 흐트러짐을 방지해야 한다.
5. 삭도의 철거
1) 삭도는 공사완료 후 기계, 공구 등을 하부기지로 운반한 뒤 철거되어야 한다. 철거 작업은 가설작업 이상으로 위험하므로 작업원 전원이 충분히 작업순서를 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삭도 철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삭도기지를 철거하고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Section별 가선공정을 고려하여 삭도 설치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 작업절차를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검토를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