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2) 환경관리
환경관리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및 경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 함으로서 현재와 장래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며 환경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환경영향 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시행한 경우는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이행한다.
3) 관련법규
① 환경정책기본법
② 환경영향평가법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④ 대기환경보전법
⑤ 소음․진동관리법
⑥ 폐기물관리법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⑧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⑨ 지하수법
⑩ 하수도법
⑪ 자연환경보전법
⑫ 토양환경보전법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⑭ 습지보전법
4)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1) 조직편성
시공자는 환경관리계획 협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현장에 적합한 환경관리조직을 편성한다.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시행한 경우는 이에 대한 협의내용으로 한다. 단, 공사규모에 따라 겸임할 수 있다.
(2) 임무
① 환경관리책임자는 환경관리계획수립 및 대책 등을 지시하고 예산의 조치 및 환경 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고 현장 환경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한다.
② 시공자는 환경관리계획에 의하여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시행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2. 환경관리 업무
1) 환경관리 계획서 작성· 제출
시공자는 당해공사에 대해 당사와 협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 지질,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의 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공사 착공 서류 제출 시 이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시행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2) 작성 사전검토 사항
①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임무의 법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② 환경관리계획 또는 환경영향 평가 협의 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③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 중, 공사 후 환경관리 계획서 적정성 검토
④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⑤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⑥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3) 기록유지
환경관리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관리대장을 기록, 비치한다.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협의내용 이행의무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4) 환경관리 결과보고
시공사의 환경관리책임자는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결과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공사 개요
② 환경요인 분석
③ 환경관리 계획
④ 환경관리 조직 및 책임
⑤ 환경교육 계획
⑥ 인허가 등 대관업무 계획
⑦ 해당 오염물질별 관리 계획
- 대기오염 방지 계획
- 수질오염 방지 계획
- 폐기물 처리 계획
- 기타 오염물질 처리 계획
- 비상사태 대응 계획
- 관련 절차 목록
3. 환경관리 업무수행
1) 대기질
① 시공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건설사업 수행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건설공사 수행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된다.
2) 수질
① 시공자는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 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건설공사 수행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건설활동 수행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소음 진동
① 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 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 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가 건설현장내에 소음 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 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건설 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 진동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폐기물
①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 및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토양보전
① 시공자는 건설 활동 수행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 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토공작업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6) 생태계 보전
① 시공자는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시에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③ 건설지역에 따라 동 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시에 반영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⑤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 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7) 기타 환경관리
① 시공자는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 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공사장 주변에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4. 환경관리계획 협의내용 이행
1) 환경관리계획 협의내용의 이행
① 시공자는 건설공사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관리계획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환경피해 발생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발주기관 혹은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전 후 확인 가능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환경관리행정
시공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공사장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② 환경영향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③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⑤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⑥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