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공사용 기기 및 공구류

양 회장 2017. 10. 11. 14:56


전철전원설비공사  

 

 

1.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안전하게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준공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중간검사

시공자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은폐된 후 다음공정으로 진행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품질관리에 따른다 

 

3) 공사용 전력  

공사용 전력은 설계서 및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공사용 전력의 공급책임 분기점은 분전함의 개폐기이며 부하 측의 설비는 기술기준에 의거 시공자 부담으로 가설하며, 시설보수 및 관리 일체는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4) 시방에 의한 치수 및 공사수량  

설계도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조물의 치수 및 공사수량은 완성된 후의 치수 및 수량을 표시한다 

 

5) 공사 완료 후의 조치  

시공자는 공사완료 후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용 가설비 및 공사용 잔자재를 철거하고 특히 지급자재의 잔재 및 대여기기는 발주자가 지시한 기일 내에 지정한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대여용지가 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또 한 상기 지급자재에 대한 반환품이 손상되었을 경우는 그 수리 및 보상은 시공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에 대한 이견  

설계도서에 관한 해석, 공사 중 이견 또는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시공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다.

 

7) 행정처리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따른 대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수속 일체를 책임지며, 이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하거나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모든 수속을 수행하여야 한다.

      

8) 민원처리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귀책으로 발생된 민원은 시공자 책임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기기 및 공구류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기기 공구류는 시공자가 준비한다 


2) 시공자가 공사 시공에 사용하는 기기공구류는 충분한 안전율을 가져야 하며 발주자는 위험하거나 불안정한 기계, 기구 등에 대하여 대체를 지시할 수 있다. , 대체 시 발생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시공자가 발주자의 기계, 기구를 대여 받고자 할 때는 발주자에게 대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수령 시에 차용증 및 각서를 제출하며 사용개소 및 사용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대여기기의 보관취급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아래 사항을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대여 기기의 성능 및 안전  

대여 기기의 분실 또는 손상방지  

대여기기와 시공자 소유 기계 기구는 서로 명확히 정리 구분하여야 하며 대여기기 에는 발주자의 소유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5.)시공자는 대여기기 사용 후 시공자 부담으로 깨끗이 손질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지시 하는 기일 및 장소를 엄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대여기기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또는 사용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분실손상,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