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아스팔트 포장공사

양 회장 2017. 10. 11. 16:55


아스팔트 포장공사

 

 

1. 공통사항

 

포장공사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시방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선택 재료(동상방지)

 

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고,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반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 료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동상방지층 재료는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부순돌 등을 사용, 골재 상호간의 맞물림이 잘되지 않을 경우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방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 요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최대 입경은 75를 초과할 수 없다 

-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 3% 이하이어야 하며, 0.075(No.200)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 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모래당량 시험치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계약상대자는 동상방지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 채취장을 선정시에는 계약상대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 시험 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시공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4) 포 설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 등을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동상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 하여야 한다 

포설두께가 ±10% 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다 짐  

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5 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으로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K30 = 30 [/]이상,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  

= 20[/] 이상이어야 한다 

동상방지층의 다짐은 평활동(平滑胴) 철륜 Roller, 진동 Roller 또는 Tire Roller로 다져야 한다 

 

6) 동상방지층의 마무리  

동상방지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동상방지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3. 보조기층

  

1)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 하여야 한다 

 

2)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분

시험방법

규정

마모감량

KSF 2508

50 이하

소성지수

KSF 2304

6 이하

실 내 CBR

KSF 2320

30 이상

모래당량

KSF 2340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 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공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도

번호

통과중백분률(%)

No.4

No.10

No .40

No .200

80

(3)

50

( 2 )

40

( 3 / 2 )

19

( 7 ~ 4 )

SB-1

100

-

70 ~ 100

50 ~ 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 ~ 100

55 ~ 100

30~70

20~55

5~25

2~10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계약상대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를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시공자가 채취시 입회 하여야 한다. 

 

3) 포 설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 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15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 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 작업 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 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4) 다 짐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 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5) 보조기층의 마무리  

보조기층의 마무리는 계획고 보다 3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6)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루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 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 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4. 프라임 코팅(Prime Coating)

 

1) 목 적  

프라임코팅은 보조기층 등의 입상재료층에 점성이 낮은 역청재료를 살포 침투시켜 이들층의 방수성을 높이고, 입상기층의 모세 공극을 메워서, 그 위에 포설하는 아스팔트 혼합물층과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역청재료를 얇게 피복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기계  

대규모 공사 : 자주식 Pressure Distributer  

중규모 공사 : Engine Sprayer  

소규모 공사 : 인력살포, Hand Sprayer  

 

3) 사용량 및 살포온도

역청재

사용량(/)

사용 온도()

MC - 0

0.5 ~1.0

20 ~ 60

MC - 1

0.5 ~1.0

40 ~ 80

MC - 2

0.5 ~1.0

40 ~ 90

RS(C) - 3

0.5 ~1.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

감독자가 지시한 온도

포장타르

0.5 ~1.0


4) 기상 조건  

기층은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살포하고, 또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입상재료 기층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을 시공하는 입상재료 표면은 프라임코팅 시공 전에 울퉁불퉁한 곳을 정지하고 부석, 먼지,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표면은 프라임코팅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층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서 Primer 침투가 저해 되는 경우에는 쓸어내야 한다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 될 때에는 프리임코팅 시공 전에 기층 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 된다 

 

6) 역청재 살포  

역청재 살포시에 경계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팅 침투 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고, 과잉부분에는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제거 시켜야 한다 

프라임코팅은 시공 후부터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 시까지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Mc : 48시간, Rs : 24시간 

역청 재료는 MC-1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 하여야 한다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의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살포량은 보통 10.5~1.0로 하되 포설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팅 시공은 Distributer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