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전력계통운용

양 회장 2017. 10. 13. 10:44


전력계통운용



1.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전소라 함은 한전변전소 또는 연락 송전선로를 통하여 수전한 특고압 전기를 전동차용 직류 1500V로 정류 또는 고압 6.6KV로 변압하는 곳을 말한다.

(2) “전기실이라 함은 배전선로를 통하여 수전한 고압을 저압으로 변압시켜 조명 및 동력 또는 신호용 전원을 공급하는 곳을 말한다.

(3) “구분소라 함은 변전소간의 간격이 비교적 길 경우 변전소간의 중간지점에서 궤전선을 접속시켜 전차선의 전압강하를 방지하고 정전작업 또는 사고시에 정전구간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개폐장치를 설치한 곳을 말한다.

(4) “타이포스트라 함은 전차선로의 급전단말 구간등에서 궤전선을 접속시켜 전차선 전압의 불균형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폐장치를 설치한 곳을 말한다.

(5) “수전선로라 함은 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측의 송전단 변전소와 도시철도공사측의 수전단 변전속간의 전선로를 말한다.

(6) “연락송전선로라 함은 변전소 상호간에 전기를 송,수전하기 위한 전선로를 말한다.

(7) “배전선로라 함은 변전소와 전기실간 또는 전기실 상호간을 연결하는 전선로를 말한다.

(8) “전력감시제어라 함은 전력사령용 컴퓨터장치를 이용하여 변전소 및 전기실 등 전력계통을 감시,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전계통의 제어

. 지시와 연락의 전달계통

 


. 사용용어(사령업무 수행시 사용하는 지령용어)

 

구분

지령용어

비고

1

주요기기의 운전

○○운전개시, 정지

 

2

수 전

○○수전개시, 정지

 

3

송 전

○○송전개시, 정지

 

4

급 전

○○급전개시, 정지

*차단기, 단로기 및 개폐기명은

5

배 전

○○배전개시, 정지

방면, 회선명 및 번호를 명기

6

∙ ○○차단기 CLOSE

○○차단기 투입

 

7

∙ ○○차단기 OPEN

○○차단기 개방

* 비상을 연호한다.

8

병열운전

병열급전 및 단전

 

9

비상호출

비 상

 

10

정 전

○○선 단전

 

 

 

○○전원 단전

 

11

전부정전

완전단전

 

12

판타그라프 숭강

판타 상승, 하강

 

13

작업착수,

작업개시, 종료

 

14

시간내 작업완료 못함

작업 지연

 

15

접지선 취급

접지선 부착, 철거

 

16

시험을 위한 가압

시험가압

 

17

증설등 기기의 작업종료 후

실가압

 

 

시험가압

 

 

18

,수전 계통의 변경

○○변전소 계통 변경

 


  

. 기기의 호칭(급배전 설비의 기기호칭)

 

구분

비고

1

수전 단로기

89R1...89Rn

2

수전 차단기

52R1...52Rn

3

정류용 1차측 차단기

52-1...52-n

4

정류기용 고속도차단기

54-1...54-n

5

정류용 변압기

SRTR1..SRTRn

6

정류기

SR1...SRn

7

고압배전용 주 차단기

52D1, 52D2

8

고압배전용 2차측 차단기

52DB1, 51DB2

9

고압배전용 변압기

D.TR1, D.TR2

10

고압배전용 FEEDER 차단기

52H1, 52H2, 52H3

11

FEEDER용 고속도 차단기

54F1...54Fn

12

FEEDER용 단로기

89F1...89Fn

13

예비용 고속도차단기

54FS

14

기지구내 FEEDER용 고속도차단기

54C1...54Cn

15

기지구내 FEEDER용 단로기

89C1...89Cn

16

기지구내 FEEDER용 보조단로기

89CZ1...89CZn

17

예비 고속차단기용 단로기

89FS

18

고속도차단기용 보조단로기

89FZ1...89FZn

19

변전소 소내용 변압기

S.TR1, S.RT2

 

. 급전시간

변전소 주요기기의 운전시각 및 급전시각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급전개시전의 안전확인

종합사령실장은 급전할 때는 미리 전력계통의 안전여부를 확인 후 급전하여 야 한다.

 

. 연장급전

종합사령실장은 변전소의 정전작업을 위하여 연장급전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열차운전에 지장이 예상될 때는 제15(정전작업시행)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원방 감시제어 및 현장 감시제어

전력계통설비의 개폐조작은 상시 전력사령에서 감시제어조작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현장감시 제어를 할 수 있다.

(1) 제어, 개폐조작의 기능확인을 위한 기기의 점검 및 보수작업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력계통 설비의 각종 기기 점검 보수작업을 위하여 작업책임자(해당 사업소장 또는 분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전력감시, 제어장치의 장애발생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종합사령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설비변경시의 통보

사업소장은 다음 각호의 전기 설비의 신설, 증설, 이전, 변경 또는 중요한 보수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개시 예정일의 전일까지 종합사령실장에게 관련 도면과 작업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변전소, 전기실, 구분소 및 타이포스트

(2) 송전선로, 전차선로 및 고압 배전선로

(3) 교류 차단기(주회로 개폐기 포함) 및 직류고속도 차단기 및 정류기, 변압기 등 중요기기

(4) 각종 보호계전기

(5) 전기 사용설비(고압 이상)

(6) 전력 감시제어 관련 설비

(7) 기타 열차운행에 관련되는 중요 설비

 

. 보호장치의 조정치

(1) 사업소장은 종합사령실장과 협의하여 변,급전 설비등의 정격과 회로특성을 감안하여 보호장치의 정격 정정치를 설정하고 급전계통 전체의 보호기능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2) 한전측과 관련된 수전설비는 한전측과 협의하여 보호장치의 적정한 조정치를 정하여야 한다.

(3) 사업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조정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송전 또는 급전계통이 평상시와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

() 시험가압 또는 실가압을 하는 경우

() , 급전, 설비등을 시험하는 경우 

 

 

3. 정전작업의 통제

. 정전작업의 범위

가압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시행하는 다 음 각호의 작업은 정전작업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가압 부분과 1M 이내로 접근하는 전철설비의 신설, 철거 또는 개, 보수 작업(개정 99.12.11)

(2) 전차선 가압부분과 2M 이내로 접근하는 구조물등의 신설, 철거 또는 개, 보수 작업(개정 99.12.11)

(3) 귀선로를 단락하지 않고 절단하는 작업

 

. 정전작업의 시행

(1) 사업소장이 정전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종합사령실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는 우선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2) 1항에 의한 정전작업을 하거나 정전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경미한 작업이라도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전에 종합사령실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 긴급 정전작업

사업소장은 계속 급전으로 인해 관련 시설물의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거나 전력계통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5조 규정에 관계없이 긴급 정전작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작업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종합사령실장 및 관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정전작업의 착수 및 완료

정전작업을 시행하는 작업책임자(사업소장 및 분소장) 또는 공사감독자는 소속, , 성명 및 작업내용, 작업기준, 연락방법등을 전력사령에 사전 통보하고 다음 각호를 준수한다.

(1) 전력사령으로부터 정전작업의 착수통보를 받으면 작업개시 전에 검전기로 정전여부를 확인하고 접지걸이를 사용하여 작업구간을 반드시 접지하여야 한다.

(2) 정전작업이 완료되면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접지걸이를 철거하고 전력사령에 작업완료를 유선통보하여야 한다.

(3) 정전작업이 지정된 시간내에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전력사령에 통보하고 별도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선로 사용중지 작업 및 기타 전차선로의 장애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미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선로지장취급절차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어방식의 변경

사업소장이 작업, 점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변전소 또는 전기실의 제어방식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종합사령실장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시운전

정전작업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당해 작업책임자는 해당 작업장소(변전실, 구분소, 전기실등)설비 및 기기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시는 전력사령과 협의하여 시운전을 행하고 전력설비의 정상상태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이때에는 전차선 가압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사고처리

. 사고 발생시 조치

(1) 종합사령실장은 전력설비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소장에게 연락하여 예비기기의 운전 및 전력계통을 변경하거나 부하제한등의 조치를 취하여 피해 발생을 최소한도로 억제함과 동시에 급전계통의 안전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2) 종합사령실장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내용, 정전구간, 시간, 사고원인 및 통보자의 소속, 직급, 성명등을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사고복구후의 조치

종합사령실장은 사고복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급전하여 원상회복시키고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전계통 변경, 부하의 경감 등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열차 운행 종료 후 원상회복 시킬 수 있다.

 

. 긴급정전 조치

종합사령실장은 승무원, 전기원, 기타 직원이 화재 또는 사고의 발생등으로 긴급히 정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정전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정전 조치를 할 수 있다.

 

 

5. 특고압송, 수전선로

. 전원사고

종합사령실장은 전원측 사고로 인한 상용수전 선로의 정전이 발생할 때에는 예비수전계통으로 대체시켜야 한다 

 

. 한전측 차단기 차단시 조치

종합사령실장은 한전측의 차단기가 차단되었을 때에 제23조 규정에 준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전용 차단기는 개방하고 사고발생 원인이 한전측에 있는지 또는 공사측에 있는지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2) 차단기의 차단 원인이 공사측에 있다고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상응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전용 차단기의 과부하 차단시의 조치

종합사령실장은 송수전용 차단기가 과부하 차단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즉시 차단기를 재투입한다.

(2) 1호의 경우 다시 과부하 차단시에는 가압구간을 분할하고 차단기를 재투입한다.

(3) 2호의 조치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분할한 회로를 순차 송전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회로를 분리하여 송전한다.

 

. 접지에 의한 송수전용 차단기의 차단시 조치

종합사령실장은 송수전용 차단기가 송수전선로 접지에 의해 차단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거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즉시 차단기를 개방하여 특고압회로를 분리하고 다음 계통에서 연장급전 받도록 한다.

(2) 1호의 경우 차단기가 다시 접지에 의해 차단될 때에는 재투입을 중지 한다.

(3) 1호의 경우 이상이 없을 때에는 계속 송전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전력 계통회로를 분리하여 송전한다.

 

 

6. 전차선로

. 고속도 차단기의 차단시 조치

종합사령실장은 영업선로용 차단기가 차단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거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즉시 차단기를 투입한다.

(2) 1호의 경우 차단기가 다시 차단될 때에는 약 1분 경과 후 재투입한다.

(3) 전호의 경우 또 다시 차단될 때에는 재투입하지 않고 병렬급전중인 인근 변전소의 해당 차단기를 개방하여 그 구간을 정전시킨다.

(4) 기지구내 선로용 고속도 차단기가 차단되었을 때는 기지사업소장 또는 전기분소장으로부터 안전여부를 통보 받은 후 급전하여야 한다. , 7호선 도봉차량기지구내 장암선로의 경우는 영업운행시간에 한하여 영업선로에 준하여 운용하고, 영업운행시간 이외는 기지구내선로로 운용한다.

 

. 요청에 의한 전차선의 단전

종합사령실장은 사고로 인하여 전차선의 단전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단전요청자의 소속, , 성명 및 사고내용을 확인한다.

(2) 사고 구간의 해당 차단기를 즉시 개방하여 그 구간을 단전시킨다.

 

. 사고복구후의 급전

종합사령실장은 사고가 복구되어 전차선에 급전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차선 관계 사고가 복구되어 급전하고자 할 때에는 열차운행관계를 확인 후 시행한다.

(2) 급전 개시 후 해당 구간의 고속도차단기가 다시 차단되었을 때에는 급전을 중지한다.

7. 고압배전선로

. 고압배전용 차단기의 과부하 차단시 조치

종합사령실장은 고압 배전용차단기가 과부하 차단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차단기를 즉시 투입한다.

(2) 전호의 경우 재차단시는 즉시 계통변경을 하여야 한다.

 

. 고압배전용 차단기의 접지차단시 조치

종합사령실장은 전력계통 접지로 고압 배전용차단기가 차단되었을 때는 해당 접지된 회로를 분리하고 급전하여야 한다.

 

. 요청에 의한 고압배전계통 단전

종합사령실장은 사고로 인하여 고압배전 계통의 단전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단전요청자의 소속, , 성명 및 사고내용을 확인한다.

(2) 사고구간의 해당 차단기를 즉시 개방하여 그 구간을 단전시킨다.

 

. 사고복구 후 급전

종합사령실장은 고압배전 계통의 사고가 복구될 때에는 해당 사업소장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 후 급전하여야 한다.

 

. 배전용변압기의 1차측 차단기 차단시 조치

종합사령실장은 배전용변압기 1차측 차단기가 차단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거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변압기 2차측 차단기를 개방하고 1차측 차단기를 투입한다.

(2) 1항의 경우 차단기가 다시 차단되었을 때는 투입을 중지한다


 

8. 기타설비

. 변전소 기기의 중고장시 조치

종합사령실장은 변전소 기기에 중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류 변성기기(정류기 및 정류용 변압기)에 중고장이 발생하여 전력공급이 정지된 때에는 부하의 상황에 따라 예비기기의 운전 또는 구분 급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특고압 변압기 또는 고압배전용 변압기에 중고장이 발생하여 전력공급이 정지된 때에는 당해 변압기를 분리하여 급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변전소 기기의 경고장시 조치

종합사령실장은 변전소 기기에 경미한 고장이 발생하여 계속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정지시키고 제35조의 각호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력감시제어장치 사용불능시 조치

종합사령실장은 변전소의 전력감시 제어장치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급전을 계속하면서 사업소장에게 해당 변전소 및 전기실 직원파견을 요청하여 수동조작에 대비하여야 한다.

 

. 변전소 화재감시장치 동작시 조치

종합사령실장은 화재감시장치의 동작으로 차단기가 차단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접 변전소의 차단기(화재발생 변전소 방향)를 개방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차단기를 투입하여야 한다.

      

 

9. 통신불능시 조치

. 순회 및 점검

(1) 변전소 및 전기실 입실시에는 반드시 출입목적을 전력사령에 유선통보 하여야 한다.

(2) 현장기기 취급시에는 사령에 협의 후 취급하여야 한다.

 

. 연락방법

휴대용 무선전화기에 대한 운용은 휴대용무선전화기운용내규에 준하며 종합사령실장 및 사업소장은 유무선 통화 불능시에는 다음 기관을 통하거나 전령을 파견하는 등 가능한 방법으로 연락을 하여야 한다.

 

. 사전연락

종합사령실장 및 사업소장은 통화불능이 예상되는 경우 급전 개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급전개시 예정시간 30분전부터 협의하여야 한다.

 

. 작업시간의 엄수

종합사령실장 및 사업소장은 급전정지 또는 급전계통의 변경등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착수 전에 통화불능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작업을 취소하여야 하며 작업착수 후에 통화불능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히 작업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