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공무행정서류

양 회장 2017. 10. 18. 14:32


공무행정서류

 

1. 착공서류


1) 착공신고서

시공자는 감리단 및 발주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경력증명서)

. 안전관리자선임계

. 안전관리 계획서

.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공사예정공정표 (PERT/CPM)

. 착공전 사진

.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2) 공사계획서류

. 제출서류

(1) 공사예정공정표 (PERT/CPM)

“1-2-2 제출물 1.2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및 내용등은 “1-4품질관리, 1. 2 품질관리계획에 따른다.

(3) 자재수급계획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적기 반입을 위하여 시공자는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예정일 등을 포함한 자재수급계획서를 공사예정 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기준등은 “1-5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등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6) 하도급 시행계획서

하도급 예정공종, 하도급 계약금액 및 하도급 계약예정일 등을 포함, 작성한다.

(7) 현장기술자 조직표

시공자는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한다.

. 제출시기

.(2)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및 마항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 착공전, 기타는 공사착공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 제출부수 : 2

 

 

2. 공사일지


1) 제출서류

공사일지는 당일의 공정 장비현황, 출역사항과 익일의 공사추진계획을 상세히 기록


2) 공사일지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최저, 최고온도 및 날씨

. 공정, 출역, 장비현황

. 공사 주요사항

(1) 사고, 사건

(2)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3) 측정사항

(4) 발주청 및 관련기관 지시, 요구사항

(5) 점검, 감사등

. 제출시기

감리단에 매일 18:00 까지 1부 제출


 

3. 현황보고


1) 월별 현황

. 제출서류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 장비 및 자재 수불 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사진행사항을 나타내는 천연색사진


. 제출시기

익월 10일까지 1부 제출

1.3.2 주간 공정 현황

. 제출서류

공정현황보고

. 제출시기 및 부수

11부 제출

 

 

4.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 기성검사원

. 제출서류

(1) 공사 기성부분검사원

(2)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 기성검사원 제출시 감리원 또는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서류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2) 공정현황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2) 준공검사원

. 제출서류

(1) 준공검사원

(2) 준공사진

(3) 품질시험 및 검사성적서

(4) “1-6 준공 1.5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사항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2) 공정확인

(3) 시공확인 결과에 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변경승인 요청


1) 설계변경 승인요청

. 제출서류

(1) 변경요청서

(2) 변경사유서

(3) 공사비 증감 비교표

(4) 변경(설계 및 공기연장) 공정표

(5) 기타 관련 증빙자료

.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승인 요청시에 각 3부 제출


2) 준공기한 연기원

. 제출서류

(1) 준공기한 연기원

(2) 연기사유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3) 기타 관련 증빙자료

.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6. 검측확인


시공자는 현장검측 요청서를 작성하여 시공확인을 이행하고 감리원의 서명을 득하여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검측확인

. 검측대상

시공자는 매몰된 부분 및 중요 시공개소에는 검측요청서를 작성하여 시공확인을 이행하여 검측대장(매몰)을 비치하고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완료 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현장검측 확인 절차등은“1-4 품질관리 1.4.1 시공확인 및 검측확인에 따른다.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현장검측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전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결과 보고하고 그 결과보고 자료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7. 품질시험, 검사 및 자재관리 서류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1.1 1.1.2 공사계획 서류에 따른다.


2) 사급자재 관련서류

. 자재수급 계획서

“1.1 1.1.2. 공사계획 서류에 따른다.

. 자재선정 (사급자재, 도면승인 요청서)

공사용 자재선정을 위하여 사급자재, 도면승인 요청서 1부를 제출한다.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1-2-2 제출물 1.5 자재승인자료및 제출물1.6 견본을 첨부 하여야 한다.

. 사급자재 품질검사 대장

공사용 자재(관급자재 제외)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 시험대상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확인 후 상시 비치한다.

.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장외 반출하고 감리원의 확인 후 장외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한다.


3) 관급자재 관련서류

.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변경요청서)

“1.1 1.1.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 관급자재 수불대장

관급자재 품목별 인수, 재고의 상태를 기록한다.

    

 

8. 하도급 관련서류


1) 하도급 시행계획서

“1.1 1.1.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하도급 승인신청서류

. 하도급 통지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14호 서식)

. 하도급 계약서()

. 내역별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 예정공정표

. 하수급인의 면허수첩 사본


3) 하도급 승인후 통지서류

. 하도급 계약통지서

. 하도급 계약서

. 공사내역서

. 예정공정표

.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사본

.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4) 시기

. 승인신청 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 통지 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부수 : 2


5) 하도급 관리대장

하도급 공사명등의 하도급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

    

 

9. 안전관리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1-5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등에 따르고 제출시기 및 부수는 “1.11.1.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일일 안전점검표

시공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 교육, 안전의날 행사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한다.


3) 안전일지

시공자가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건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4 1.4.2 준공검사원에 따라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준 공


(1) 준공 예비점검

발주청은 준공예정일 1개월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준공 예비점검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시정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 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은 준공검사원 양식에 따른다.

준공검사의 내용

감리원이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사용 여부

.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등 기능 점검

. 관급자재 정산

.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상태

.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 , 허가 완료상태

. 준공전 청소이행상태

.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