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화재/폭발/질식 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

양 회장 2017. 10. 20. 10:44


화재/폭발/질식 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



1. 화재/폭발/질식 예방 및 작업 기준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질식에 대한 재해 위험도가 높으므로, 작업 중 재해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1) 전기 및 가스용접 각종 고압용기(LPG, 산소 등)


① 가스용접기게이지파손및호스접속상태(전용밴드/클립)를확인하여야한다.
② 가스용접기 호스 균열, 운반구 사용 유무, 전도방지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작업구간 소화기 비치 및 불꽂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작업자 보안경, 용접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⑤ 밀폐장소화기작업시작업전/작업재개시전가연성가스측정을하여야한다.
⑥ 작업전 주변 가연성 물질 사전 제거 등 사전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배관 용접 작업시 배관내 가스 유무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⑧ 탱크 용접 작업시 탱크내 가스 등 완전 제거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각종 고압용기(LPG, 아세틸렌, 산소 등)는 세워서 보관하고 전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현장내 흡연구역 설정을 하고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고속절단기, 그라인더 화재예방 관리


① 고속절단기 사용시 불꽃방지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 회전날의 비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속절단기 연삭날은 기계의 회전수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작업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⑤ 작업구간 소화기 비치하여야 한다.
⑥ 작업구간 주변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작업전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 유무 확인) - 작업 중 흡연은 금지하여야 한다.


3) 사무실 및 편의시설 화재예방 관리


① 화재 발생시 경보 및 대피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출입구 이외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정격의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휴대용 버너, 불량 전열기구 등의 숙소 내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가설사무실 및 숙소에는 소화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 숙소에서의 음주는 금지하여야 한다

⑦ 흡연구역을 설정하여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4) 전기전선 결선 안전사항


① 전선 고유의 기계적 강도(인장)를 유지 하여야 한다.
② 전선 피복과 동등한 절연 성능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③ 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길이로 꼬아 결선하여야 한다.
④ 전기 결선 안전방법 및 안전취급 안전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기제품은 KS마크가 있는 것 사용, 정격용량의 전선 사용, 누후된 전선 교체 : 누전차단기 설치, 문어발식 코드 사용금지, 퓨즈는 정격 용량의 규격품 사용.(철사 사용 금지) : 평상시 불필요한 전원 끄고, 퇴근시 사용하지 않는 전원코드는 뽑아 둔다.
- 전원 플러그를 뺄 때 전선을 당기지 않음.


5) 전열기기/난방설비 사용시 화재예방


① 난방기기/난방설비에 대한 허가제를 운영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화기 사용 주변에 울(fence)을 설치하고, 소화기 및 방화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연료공급 및 이동시에는 전원을 차단하는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휴식 또는 작업 종료 시에는 소화를 확인하고 이석 하여야 한다.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각 층별, 각 실별, 대상물별 방호능력 단위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이내 마다 설치하고,“ 소화기”표지를 게시 하여야 한다.
③ 정기적으로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교체 등 조치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에게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밀폐공간 도장, 방수 및 단열작업시 화재/폭발/질식 예방


① 방폭형 랜턴사용,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내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비상대피시설 설치 및 위험물질에 대한 작업전 취급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작업장내 발화물질 휴대 금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는 경우 가스농도 측정하여 산소농도 18% 이상시 에만 출입하고 호흡용 보호구 사용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산소용기 부식, 마모 상태 확인

- 산소용기 습기가 적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 확인

- 조정구 등 연결부 부위 확인 : 산소충액 상태 확인

- 현장내 흡연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작업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작업전 주변 가연성 자재 정리)


8) 콘크리트 양생(열풍기 등 사용)
① 호흡용 보호구 등 개인보호구 착용하여야 한다.

② 양생중 적절한 환기실시 및 산소.가스 농도측정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를 배치하고 근로자 단독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갈탄 또는 열풍기 등 화기 사용시 주변 정리정돈 및 소화기 비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