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안전난간대 설치기준

양 회장 2017. 10. 20. 10:56


안전난간대



1. 설치기준


1)안전난간대의 기둥간격은 2m마다 설치한다.
2)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경사로 표면으로 부터 90cm이상 120cm 이하로 설치하며, 중간대는 상부난간대 중간에 설치한다.
3)상부난간대를 120cm이상 설치시 중간난간은 2단이상 균등 설치하고, 상,하 간격은 60cm이하 되도록 한다
4)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한다.
(단 수직보호망 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5)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6)안전난간은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한다.



2. 설치방법





계단실 안전난간대



1. 설치기준


1)계단실 추락방지를 위해 충분한 강도와 견고성을 유지토록 안전난간대를 설치한다. (단, 마감작업으로 인하여 안전난간대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에 추락방지 방망을 수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안전난간대 설치시 상부난간대는 단관파이프로 바닥면으로 부터 90cm 이상 120cm 이하로 설치하며, 중간대는 상부난간대 중간에 설치한다.
3)상부난간대를 120cm 이상 설치시 중간난간은 2단이상 균등설치하고 상, 하간격은 60cm 이하 되도록 한다
4)추락방지용 방망 설치시 처짐이나 훼손 등이 없도록 한다.
5)계단실은 적절한 조명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설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