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위험기구 설치기준

양 회장 2017. 10. 20. 13:19


철근 절단기 및 절곡기


1) 절곡기 비상정지 버튼 및 풋 스위치 덮개를 설치한다.
2) 철근절단기 및 절곡기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경유하여 인출, 연결하여 사용 한다.
3) 금속제 외함 접지를 한다.
4) 절단 및 절곡 작업시 미숙련공 작업금지 한다



산소절단기


1) 평상시 가스용기 저장소창고에 보관한다.
2) 아세틸렌 가스용기 밸브 구간에 역화방지기 및 게이지를 설치한다.(LPG용은 제외함) •작업시 방화수 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예방조치 한다.
3) 작업 및 운반시 전용대차를 사용한다.
4) 가스용기는 전도방지장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중 보호구를 착용한다.
5) 작업후 잔여불티를 확인한다.



목재가공용 둥근톱


1) 사용시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 및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한다.
2) 분전함 충전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한다.
3)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가설전기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5) 작업중 면장갑 착용을 하지 않는다.
6) 위험표지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건설장비


1) 공통사항 - 사용전 사전안전성(보험증권, 안전장치 유무 등) 검사 등 적격여부 확인 필증 발급 및 부착관리 한다.
① 기계/장비별 실명제를 운영한다.
② 건설장비 사용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작업시작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④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유도 또는 신호수 배치) - 모든 건설장비는 주용도 외 사용을 금지한다.
⑤ 운전자 외 탑승을 금지한다.
⑥ 모든 장비는 정격하중을 준수한다.
2) 버켓 굴삭기 : 이탈 방지핀을 부착한다.
3) 타워크레인 : 운전자용 수직이동용 안전로프 설치(안전벨트 착용)
4) 항타기 및 항발기 - 장비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가스관, 지중전선로 등의 유무 사전 파악 후 작업을 실시한다.
5) 이동식 크레인 - 방호장치를 부착한다.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브레이크장치) - 아웃트리거 사용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사용하고 2단 이하로 설치한다 - 후크 해지장치를 사용한다.
-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건설장비 후방 감시카메라


1)후방감시카메라 설치대상 건설장비는 아래와 같음.
- 굴삭기 - 이동식 크레인(카고 크레인 제외) - 페이로더 - 살수차 - 지게차 - 기타 후진시 충돌이나 협착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비
※ 단, 아래 작업 및 장비에는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독립된 장소에 단독으로 작업을 실시하는 장비 (브레이커 작업등)

(2) 일대장비에 한하여 신호수로 대체할 수 있다.
2) 설치시 고려사항

① 작업중 후방 감시 기능만 유지하여야 함(DMB 등 타용도 사용금지)

② 도난방지 고려 (탈, 부착이 용이하도록 설치)

③ 야간 작업시 감시가 가능한 적외선 LED 카메라 사용

④ 후방 감시 각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굴삭기 버켓


1) 굴삭기 버켓은 안전핀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전용 분할핀 사용)



지게차


1) 후방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충돌 위험지역에는 신호수를 배치한다.
2)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 있어서는 운전석의 상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의 하면까지의 높이가 1m 이상일 것
4)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 있어서는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의 하면까지의 높이가 2m 이상일 것
5)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는 사용할 수 없다
6) 지게차 하역운반작업에 사용되는 팔레트 또는 스키드는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손상 및 변형, 부식이 없어야 한다
7)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 운전자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8) 지게차 운전은 전문 유자격자가 운전한다(단, 3톤 미만 : 지게차 교육 및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