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용접작업 설치기준

양 회장 2017. 10. 20. 14:23


용접작업



1) 케이블은 2종이상의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2) 단자 접속부는 절연테이프 또는 절연 카바 등 절연조치 한다 •자동전격방지장치를 부착한다.
3) 작업전 하부 가연성, 폭발성 물질확인 및 격리 조치한다.
4) 용접기 보관함 사용 및 외함에는 접지를 한다.
5) 용접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6) 홀더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7) 용접근로자 휴대용 소화기를 지급한다.(용접기 주변에 소화기 비치) •화기작업시 관리감독자는 작업중, 작업후 잔여불티를 확인한다.



용접불꽃 방지포



1) 석면포를 불꽃비산방지포로 사용을 금지한다.
2) 휴대가 간편하고 작업특성에 맞는 불꽃방지포 사용한다.
3) 절단작업시 보안경 착용한다.
4) 용접, 용단 작업시 보안면 착용한다.



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1) 교류아크 용접기에는 반드시 자동전격방지기 설치하여야 한다.
* 2차 무부하상태(용접봉 교환, 작업지점 이동, 용접부위 확인 등을 위해 용접을 일시 정지하는 때)에서 홀더 등 충전부에 접촉시 감전재해를 예방 하기 위해, 2차 무부하전압을 자동적으로 안전전압인 25V이하 저하시키는 장치
2) 직류(인버터)용접기는 반드시 자동전격방지기가 내장되고 작동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