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철도 기술자료/전기이론

보호계전기의 보호 협조

양 회장 2017. 10. 25. 14:20


보호계전기의 보호 협조

 

 

보호계전기 종류의 선정과 설치 및 정정은 국부적인 사고만을 생 각하여 쉽게 결정해서는 안되며, 수변전설비의 구성과 부하의 성 격 및 운전조건등이 충분히 파악된 이후에 전체적인 계통을 놓고 보호협조를 구성해야 한다.

, ()선로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여 선택차단하고 모()선 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협조 설치하는 것이 보호계전기의 선정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수변전설비 설계시 한국전력공사와도 긴밀 한 협조 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보호협조에는 구간보호방식과 한시차 보호방식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자가용 수변전 설비에 해당된 부분만 설명하기 로 하겠다.

 

 

1.. 보호협조 방식


보호협조방식(반한시의 경우)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모선에서 부하측으로 옮겨 갈수록 차단속 도 및 전류치가 반비례하여 협조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협조가 서로 바뀌거나 같을 경우

말단의 사고가 모선사고와 동일하게 다른 선로에 정전파급이 초래된다.

사고점의 단락전류 확대로 사고피해가 대규모로 확대된다.

선로복구의 장시간 소요된다.

전체선로의 공급신뢰도 저하 등의 현상이 생긴다.

 

고압수전용 과전류 계전기의 탭 정정값

계전기의·

종 류

용 도

동작정정값

한시정정값

비 고

유 도 형

일반부하

계약최대전력의

120170%

정한시 부분에서

0.2초 이하로 하고

0.1초를 표준

차단기의 구방식에

변류기의 차전류를

이용하는 것(CT트립 방식)에서는 계전기동작

때 차단기의 동작이 불확실해지지 않도록 차단기 플런저트립 동작값을 고려하여 탭값을 정정한다.

변동부하

계약최대전력의

100250%

정한시 부분에서

0.2초이하

유도형에

순시요소가 붙어있 는 것

일반부하

변동부하

유도형 동작분

계약최대 전력의

110 150%

정한시 부분에서

1초 이하

순시요소부

최대전력의

500 1500%

순 시

변압기의 돌입전류나

전동기의 기동전류 등으로 동작하지 못하도록 고려하여 정정함

차단기

플런저트립

일반부하

계약최대전력의

140 200%

순 시

변압기의 돌입전류나

전동기의 기동전류 등

으로 동작하지 못하도

록 고려하여 정정함

일반부하

계약최대전력의

200 250%

순 시



2. 수전회로의 보호


수전설비는 자가 발전설비를 갖추지 못한 수용가는 유일한 전력 공급원에 의존 한다. 그 구성은 수전 변압기를 중심으로 차단기, 단로기, 변류기, 계기용변압기, 피뢰기 등의 주회로 기기와 주회 로 모선, 그 지지물 및 그것들을 감시, 제어, 보호 관리하는 배 전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회로 계통의 구성은 수전용량 전력 회사의 공급사정, 변압기 수, 배전선 수 등을 기본으로 공급 신 뢰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지만 자가용 설비의 다양성 으로 그 종류가 매우 많다. 수변전설비 설계시 전체계통을 파악 후 수전회로의 보호계전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는 자가용 수변전설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보호계전기 시스템의 서적을 참고하기 바란다.

 

(1) 수전회로의 사고

일반적으로 수전회로의 사고로는 기기 및 모선의 3상단락, 2상 단락, 1선지락 및 2선지락을 생각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1선 지락이 가장 많고 3상 단락은 지락 또는 2상 단락에서 발전하 는 경우가 많다. 발생원인으로는 제작 또는 시공 불완전, 애자 의 오손, 내부절연의 열화, 이물질의 접촉, 다른 사고의 파급 등을 들 수 있다.

보호계전 시스템을 선정하는 데는 먼저 이들의 사고현장을 정 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사고시 전류 및 전압의 계산이 필요하 다. 사고전류의 크기는 3상 단락전류가 가장 크고 계통의 단락 용량에 적합한 값으로 되며 2상 단락전류는 3상 단락전류의 약 87%가 된다.

1선 지락전류는 계통의 접지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특고 압 수전회로에 보통 사용하는 고저항접지계에는 100 400A 정도이며 직접 접지방식에서는 수십에서 수천[A]로 나타난다.

또한 사고점의 상태에 따라 각 상이 각각 달라지는 값이 되므 로 선정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2) 전력회사 송전단과의 보호협조

한국전력공사의 송전단에는 단락보호용으로서 과전류계전기, 단락방향계전기, 단락방향거리계전기 등이 있으며 지락보호용 으로서 지락과전류계전기, 지락선택계전기 등이 설치된다. 한편 수용가 수전점에는 수용가 내부사고를 대상으로 과전류계전기 및 지락과전류계전기가 설치된다. 이 송전단, 수전단 양지점간 의 보호협조를 꾀하기 위해서 수용가 내부에서의 사고는 수용 가 수전점에서 이것을 검출, 차단하여 전력회사 송전단의 계전 기가 동작되지 않도록 한시차보호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자가용 수용가 구내의 전기계통도는 수전점에서 부하로의 전력선로에 몇 개의 구분점이 있고 이 구분점마다 보호장치를 설치하여 부하 말단에서 수전점으로 향해 한시차보호방식에 의 한 보호협조(선택차단)를 하도록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부하말 단에서 순차 계전기 동작시간이 차츰 길어져 수전점 계전기의 동작시간이 가장 길어진다.

이와 같이 수용가 수전점 동작시간이 길어지면 전력회사측 송 전단의 후비보호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설비의 손상이 증대되고 계통의 안정도를 저하시켜 광범위한 정전 등 으로 사고파급이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 므로 수용가 수전점 계전기의 한시정정은 가능하면 짧게하여 수용가측 전원단으로서 한시정정과 전력회사측 부하말단으로서 한시정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력회사측에서는 자사계통의 보호협조, 특고압 수 용가에게 공급하는 전력계통의 전선로 열적강도등을 고려하여 특고압 수용가 수전점 계전기에 대하여 정정값을 구하고 있다.



수용가 수전점 계전기 정정값

용도

계전기의

종 류

정 정 값

비 고

요소

동작값

-

단락

보호

순시요소붙이

과전류 계전기

또는고속도과전류 계전기+한시 과

전류계전기

순시

변압기 2차단락

전류의 150%

 

 

한시

계약최대전력의

150170%

변압기 2

단락시에 0.6

초 이하

동작값을 전력회사에 따라

서는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다.

지락

보호

지락과전류계전기

 

완전지락시 지락

전류의 30%

완전지락시에

0.2초 이하

동작값은 변류기의 특성차

등으로 오동작을 하지않는 범위로 가급적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3) 계전기의 선정

수전점의 단락 및 지락보호에는 유도원판형의 과전류계전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수전점의 단락보호에는 반한시 특성의 유 도원판 요소와 전자흡입형 고속도 정한시 특성의 순시요소를 조합하여 케이스에 수납된 것이 많이 사용된다.


통상 유도원판요소의 정정탭 범위는 412A 정도이고 타임레 버 또는 타임다이얼은 정한시 범위에서 0.252.5초 정도로 되어 있다.

지락보호에는 정정탭 범위가 0.10.8A의 반한시 특성의 유도 원판이 최단시한(0.2)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변압기의 보호

최근 변압기는 설계기술 및 재료의 진보에 따라 사고가 감소하 고 있으나 변압기가 수변전 설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 에 고장이 발생하면 전력공급의 정지 즉 업무의 정지를 의미하 며 그 수리 시간이 다른 전력기기에 비해 현저하게 길기 때문에 변압기를 보호하는데는 사고의 확대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 하여 고감도의 확실한 계전기가 요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