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철도 기술자료/전기이론

보호계전기의 일반사항

양 회장 2017. 10. 25. 15:05


보호계전기의 일반사항

 

 

1. 수변전설비의 보호


수변전설비의 보호란 전력설비의 이상상태, 즉 사고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전력설비의 사고에는 단락, 지락, 단선, 과열, 기계적 파괴 등이 있고 그 발생원인으로서 낙뢰와 같 은 이상전압,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이물질의 접촉, 절연열화, 환 경에 따른 오손, 과부하, 작시공의 불완전, 보수불량 등을 들 수가 있다.

따라서, 수변전설비 에서의 절연협조는 그 절연이 내뢰에 대해서 거의 다 견딜 수 있게 계획하지만 외뢰에 대해서는 완전히 견디 기란 기술적, 경제적으로 곤란하므로 피뢰기 같은 보호장치를 사 용해서 외뢰를 일정전압 이하로 저감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들 사고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단락, 지락 등의 절연사 고이며, 이외의 사고도 대부분 절연사고로 발전한다. 따라서 사고 를 방지하는 데는 전기설비의 절연을 강화해야 하지만 모든 전기 적 스트레스에 견디는 절연을 시공하는 데는 경제적인 제약이 있 고, 피뢰기와 같은 보호장치를 적용함으로써 절연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이른바 절연협조를 할 수 가 있다.

한편 발생한 사고를 조속히 검출, 제거함으로써 설비의 파괴와 사고의 파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동시에 정상상태의 복구를 용 이하게 하기 위해 각종 보호계전시스템을 적용한다.

전력설비의 사고는 전력공급의 정지 혹은 부하설비의 운전정지를 뜻하고 모든 전기이용설비의 정지 및 서비스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확대되거나 장시간에 걸치면 설비의 파괴, 공해의 발생, 열차운행 정지등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력설비의 사고방지를 위한 보호계전System은 전력계통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보호계전기의 기능


수변전설비의 보호시스템은 설비의 절연협조등을 충분히 갖춘 다 음에 최종적으로 각 기기에 맞는 보호계전기를 설정하는 것이 가 장 이상적인 보호System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보호계전 System이란 전력계통, 전기기기의 이상상태를 조속히 제거함으로서 사람의 안전, 설비의 손상방지, 2차재해 방 지를 꾀하는 동시에 다른 전력계통의 파급을 막고 안전과 신뢰도 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된 보호계전기를 중심으로 한 System이다.

수전점에서 부터 부하 말단까지의 보호계전 System은 각각 만일 의 사고발생시에 그 확대방지의 중대한 책무를 짊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예상외의 큰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그 선정에 있어서는 보호대상의 크기보다는 그 사고에 따르는 파급의 크기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특히 지하철 전기설비의 중요도에 따른 파급효과는 엄청난 피해를 가 져옴으로 전기설비 설계시 보호협조는 물론 보호계전기 시스템을 보호대상별로 여러 가지 기능을 적용하고 각종 보호계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 정확성 : 신뢰도가 높고 정확한 동작상태로 오동작을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2) 신속성 : 주어진 조건에 만족할 경우 신속하게 동작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선택성 : 선택차단 및 복구로 정전구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 기 타

취급이 간단하고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주위환경에 동작성능의 영향을 적게 받아야 한다.

정정변경 및 계통의 변경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내에서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이들 기능은 상호간에 공통점과 비공통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실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보호목적인 기능의 밸런스가 중요하게 된다. 이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계전기는 그림1-1과 같 이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로 구성된다.


보호계전기 구성



(1) 검출부

검출부는 계기용변압기(PT, GPT)나 변류기(CT, ZCT)등으로 대표되며 주회로의 전압, 전류를 검출하여 판정부의 계전기에 알맞 는 값(통상 110V, 5A)으로 변성한다.

보호의 목적에 의해 평상시의 특성보다도 이상시의 특성이 보다 중요하며 계기용변성기의 정확한 검출이 필요하다.


(2) 판정부

판정부는 보호계전기(Ry)로 대표되며 검출부에서의 전압, 전류 등의 신호를 받아 그 크기 시간적 변화, 상호간의 위치관계 등 으로서 사고의 유무와 동작의 필요성 유무를 판정하여 필요시 간에 동작부에 지시를 내린다.

 

(3) 동작부

동작부는 차단기(CB)로 대표되며 판정부의 지시로서 전로를 차 단하고 사고부분을 분리한다. 또한 전력퓨즈(PF)나 기중차단기 (ACB), 배선용차단기(MCCB) 등은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를 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보호계전기의 기본구성


보호계전기는 원래의 책무를 수행하는 주요소 와 보조적으로 부가되는 보조요소 및 이들을 수용하는 외함과 외부도체를 연결하는 외부단자로 구성된다.

주요소는 전력선이나 전력기기등에 사고가 발생하면 고장에 의 해 나타나는 전압, 전류가 변성기를 통해 계전기에 가해지면 이 전압과 전류에 의해 미리 규정된 전기량, 물리량의 크기에 따라 응동하는 것으로서 그 동작상태가 나타나는 것은 접점상태 이다. 전자형계전기에서 가동부는 입력이 없는 상태에서 스프링 (Spring)이나 중력으로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무입력상태에서 입력에 의해 응동되었을때 닫히는 “a” 접점 방 식과 반대로 무입력상태에서 입력에 의해 열리는 “b”접점 방식 이 있다.

보조요소는 동작표시기, 보조접점 및 한시요소 등이 있으며 동 작표시기(Target)는 계전기가 차단기를 개폐하기 위하여 동작한 것을 표시하는데 주요소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동작하거나 트립 (Trip)전류에 의하여 동작하여 그 동작상태를 표시판으로 표시한다.

보조접점은 주접점과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동작시키는 홀딩코일(Holding Coil)은 주접점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 주접 점 동작에 의해 홀딩코일(Holding Coil)에 전류가 흐르면 보조접 점이 폐로되어 트립(Trip)전류가 흐르는 동작 주접점을 단락하 여 폐로를 확실히 하는 동시에 주접점이 개로될 때 접점보호 역 할을 한다.


보호계전기의 기본구성




4.. 보호계전기의 적용

(1) 목적

전력계통내의 어떤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 사고를 방치하면 사고현장이 확대되어 결국에는 안정된 전력공급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기와 선로의 손상을 막고, 사고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축소시켜 다른 건전계통에는 사고가 파급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보호계전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보호계전방식이라 함은 사고현상을 검출하기 위한 변성기 보호 구간에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보호계전기, 사 고구간을 제거하기 위한 차단기 및 이들 상호간을 연결하고 아 울러 이들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회로 등으로 구성 된 일련의 조합을 말한다.

본래 보호계전방식을 적용하는 목적은 기기손상 방지, 안전운 전 유지, 공급신뢰도 확보가 있으며 종래의 보호계전방식은 기 기손상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였지만 최근에는 전력계통이 확대 복잡화됨에 따라 안전운전 유지 및 공급신뢰도 확보에 그 목적 을 두고 계통분리 및 사고파급 축소를 적용 사고시 계통제어의 성격도 갖게 되었다.

, 전력계통이 소규모일 때에는 과전류계전방식과 같은 간단 한 보호계전방식으로 보호하는데 지나지 않았으나 전력계통이 확대 분포됨에 따라 방향, 거리, 전압요소, 선택 등 고성능의 여러 가지 보호계전기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2) 적용시 고려사항

보호계전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호계전 방식을 적용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상으로 하는 설비가 어디에 있는가 ?

대상으로 하는 시공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 ?

대상설비가 계통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어떠한가 ?

대상설비의 계통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협조가 되도록

되어 있는가 ?

상기 항목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계통과의 협조를 이루는 일이다.

, 전체적인 시스템의 보호협조 체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적용의 원칙

사고범위의 국한과 공급의 확보(선택성)

사고 발생시 설비의 손상도를 줄이고 계통의 안정도를 저해하 지 않도록 그 영향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 사고구간을 신속 하게 선택, 차단하고 다른 건전한 부분의 운전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보호의 중첩과 협조(신뢰성)

전기설비의 인접구간의 보호방식과 협조하여 무 보호구간이 없도록 하고 보호구간의 사고에 대해서는 오동작하지 않도록 충분한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후비보호 기능의 구비(후비성)

주보호 기능과 후비보호 기능을 구비하고 사고구간의 계전기, 차단 기 등이 불량하여 만일 부동작 할 경우는 타 보호장치 또는 타 구간 의 계전기로 사고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재폐로에 의한 계통 및 공급의 안정화(안정성)

주계통의 안정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속도, 재폐로를 행하고 일반 부하선정은 정전시간의 감소와 자동복구를 위해 고속도 재폐 로를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