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부분 안전작업 수칙
변전부분 안전작업 수칙
1. 일반 안전
(1) 변전작업에 있어서는 보호구(안전모, 보안면, 방염복, 절연고무장갑, 방연 ․ 방독 ․ 산소 마스크 등), 방호구(격리판, 방화막 비닐시트, 절연 고무판 등), 표지용구(안전 칸막이, 구획로프, 출입금지찰),검출용구(검전기,매설물 탐지기), 접지용구 등을 사용한다.
(2) 변전소의 전기설비 주변에서는 우산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원의 어깨보다 높게 하여 기자재를 운반하지 말아야 한다.
(3) 초고압 전선로 또는 구내시설에서 정전유도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승탑이나 기기점검시 반드시 도전성 복장(작업복, 양말, 작업화)을 착용하여야 한다.
(4) 단로기 혹은 차단기 등의 개폐조작을 할 경우에는 조작 후 각상의 완전 개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운전원은 설비에 이상이 있을 시는 즉각 운전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각 전기기기의 외함 접지선은 항상 완전한 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7) 심야 작업시는 충분한 조명을 확보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8) 변전소 구내의 충전부분이 표준보다 낮아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근접방지용 울타리를 설치하고 임의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9) 변전소 구내에서 중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중장비가 충전부에 접촉되거나 근접되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별도의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0) 뇌명이 심할 경우에는 도체의 노출부 및 피뢰기 접지선 등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2. 변압기
(1) 운전중인 변압기 상부에는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된다.
(2) 변압기 상부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미끄럼이나 추락에 유의해야 한다.
(3) 변압기의 부하시 탭 절환장치(ULTC) 구동부 작업 또는 접근시는 구동장치의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만 작업 또는 접근해야 한다.
(4) 변압기 냉각팬은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5) 변압기 중성점 접지용 단로기는 급전부서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조작해서는 안되며, 조작시에는 반드시 변압기의 운전정지를 확인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변압기 내부 점검시에는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산소량이 18% 이상의 경우에만 작업하도록 하며, 필요시 밖에 감시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3. 개폐장치
(1) 차단기와 단로기 조작은 반드시 조작책임자 및 운전원만이 사전에 검토된 조작순서에 의하여 조작해야 한다.
(2) 개폐장치의 일반적인 조작순서는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예1, 예2)
(3) 차단기를 개방하고 작업할 때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모선측 및 선로측의 단로기를 앞 (2)항에 의하여 반드시 개방하여야 한다.
(4) 조작지시 및 기기조작 여부 확인은 부여된 기기명칭과 기기번호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5) 개폐장치 조작 전․후에는 반드시 관련 설비의 상태를 확인하여 전기적, 기계적 표시기가 정상인가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6) 170kV급 이상의 차단기 내부극간에는 분담전압 균등화, 재기전압 상승률 억제 및 차단 성능 향상을 위하여 콘덴서가 병렬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단기를 개방한 후 접지하여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킨 다음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7) 단로기 조작은 조작할 단로기임을 기기번호 및 기기명칭으로 확인한 후 반드시 2인 (단, 1인 근무시는 1인)이 시행하여야 하며 조작후 잠금장치를 하고 조작금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8) 단로기는 부하개폐 능력이 없으므로 부하를 차단 또는 투입하여서는 안되며, 조작시 바람을 등지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한 동작으로 조작해야 한다.
(9) 컷아웃스위치(C.O.S)를 조작할 때는 반드시 C.O.S 조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단로기는 부하 개폐능력이 없으므로 부하를 차단 또는 투입해서는 안된다.
(11) 단로기의 수동 조작시는 반드시 공기 또는 유압밸브를 잠근 후 조작해야 한다.
(12) GIS 접지 개폐기를 조작시는 반드시 관련설비가 무압상태임을 확인한 후 조작하여야 한다.
(13) 접지 개폐기의 인터록 회로를 무단으로 해제한 후 조작해서는 안된다.
(14) 정격 가스압력으로 절연가스를 충진하기 전에는 절대로 차단기를 조작해서는 안된다.
(15) 조작 공기압 또는 유압이 규정치 이하로 저하되면 전자변이 쇄정되므로 조작해서는 안된다.
(1) 가스, 유압, 압축공기 계통의 밸브 개폐상태는 각각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철구 및 모선에서의 작업시는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추락을 방지해야 하며, 충전부 근처에서 작업시에는 활선접근경보기를 착용해야 한다. (1) 변류기(C.T) 2차회로는 반드시 단락시킨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절대로 개방시켜서는 안 된다. (1) Sh.C군 작업시에는 먼저 차단기를 개방하여 전원에서 분리한 후 방전코일을 통한 S.C 군의 방전을 위하여 5분후에 접지시켜야 한다.
4. GIS
(2) 가스, 유압, 조작공기는 정격 압력치로 충진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3) 가스탱크 내부를 점검할 경우에는 작업구간의 SF6 가스가 완전히 배기되었는지 압력계를 확인하거나 배기 밸브를 약간 열어 확인한 후 점검함을 개방하여야 하며 질식사고 방지를 위해 탱크내부의 산소량이 18% 이상임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작업해서는 안된다.
(4) 기기 외함접지는 각 접지점마다 풀리거나 누락됨이 없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5) 수동조작 핸들로 차단기, 단로기, 접지개폐기를 조작할 때는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가) 선로가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조작전원은 꺼져있는지 확인한다.
(다) 조작공기 또는 유압이 전부 제거되었는지 확인한다.
(라) 조작공기압 또는 유압을 채우기 전에 수동조작 핸들이 뽑아졌는지 확인한다.
(마) 현장 조작함내의 인터록 해제키는 점검 및 시험을 위한 것이므로 운전 시에는 인터록 해제키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바) GIS 설비는 적절한 인터록 회로를 갖추고 있으므로 무리하게 인터록을 해제하고 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 작업시에는 반드시 A.C, D.C 전원스위치를 끄고 작업해야 한다.
5. 철구 및 모선
(2) 철구 및 모선에서의 작업시는 가능한 방법으로 사․활선 구분장치(구획망, 구획로프, 안전깃발 등)를 하여야 하고 반드시 지상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3) 철구 및 모선에서 작업시 공구 및 자재의 전달은 반드시 심부름바 등을 이용하여야 하며, 심부름바가 흔들려 활선부위에 근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계기용 변성기
(2) 계기용 변압기(P.T) 2차측 회로는 절대로 단락시켜서는 안 된다.
7. 조상설비 (Shunt Capacitor, Shunt Reactor, SVC 등)
(2) Sh.C군은 전원에서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셀군 개별로 단락접지되기 전에는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단, ③을 접지한 후 ①과 ②부분을 각각 단락 방전시킴)
(3) Sh.C군 운전정지 후 재운전은 방전코일을 통한 Sh.C군의 방전이나 과도적 전압상태 또는 돌입전류의 방지를 위하여 최소 5분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4) Sh.C군을 설치한 바닥면은 자갈을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잡초가 자랄 수 없도록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해야 한다.
8. 축전지
(1) 축전지에서 방출된 산소와 수소는 폭발성 혼합물을 조성하므로 축전지실에서는 흡연등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입구에 화기엄금 표지를 하여야 한다.
(2) 축전지 점검시에는 전기조명이나 플래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축전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할 때에는 전기 스파크를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4) 축전지실에 들어가고자 할 경우에는 축전지실 내의 유해가스 배출을 위해 사전에 충분히 실내환기를 시켜야 한다.
9. 배전반
(1) 배전반 이면과 같이 협소한 장소에서 시험 또는 작업을 할 때는 신체적 접촉 등에 의하여 변류기, 계기용변압기 및 제어회로 단자가 풀리지 않도록 하고 회로가 개방되거나 단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보호계전기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무선전화를 가급적 사용해서는 안된다.
10. 기기 가압시 주의 사항
모든 기기의 가압시에는 작업원 등 모든 관련자가 충전부에 접근치 못하도록 조치하고, 작업현장의 정리상태 등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에 가압하여야 한다.
11. 기기조작
(1) 가압된 고압 전기기기 설치장소의 출입문에는 잠금장치 시설을 하고, 열쇠는 운전책임 자가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무인 변전소의 모든 기기조작은 급전부서에서 조작해야 한다. 다만 필요 시 급전부서의 지시에 의해서 순회점검요원이 변전소 기기를 조작할 수도 있다.
(3) 급전부서의 급전요원 및 순회점검요원은 각종 기기 조작후 기기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유인 변전소의 모든 기기조작은 변전소 운전원이 시행해야 한다.
(5) 모든 기기의 조작이라 함은 작업도중의 시험조작을 포함한다.(다만 신설중인 변전소와 기설변전소의 증설설비중 기존 설비와 연결되기 이전에 시행되는 개체 조작시험은 제외) (6) 무인변전소의 경우 현장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순회점검요원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경우 급전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감독이 연동시험을 위한 시험조작 등을 할 수 있으나, 제작소 및 도급업체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기기조작을 하여서는 안된다.
12. 변전소 건설안전
(1) 기기 기초굴착
(가) 기기 기초를 굴착하는 경우 작업예정지의 지형과 지질을 사전에 조사하여 토사붕괴 가능 여부를 판단,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나) 절토 및 성토면은 적절한 경사 비율을 유지하고, 강우시 토사가 붕괴되거나 흘러내 리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작업자는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굴착 개소에는 안전망과 주의표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원 등의 실족, 추락을 방지해야 한다.
(2) 변전소 구내 철구조립
(가) 작업원은 안전모, 안전화, 안전허리띠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서는 작업에 착수해서는 안되며, 안전장구의 손상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철구 조립시 지상에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원의 안전여부를 감시토록 해야 한다.
(다) 충전부 근접작업시에는 작업원 전원이 활선접근경보기를 착용해야 하며 사․활 구분 표시깃발, 구획로프 등의 방호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라) 승탑작업자는 반드시 안전허리띠를 착용하여 추락을 방지해야 하며, 공구 등을 떨어 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기기설치
(가) 기기를 운반, 설치할 경우에는 통제요원을 배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중장비를 이용하여 기기를 운반, 설치할 경우에는 작업반경내에 작업원의 통행을 금해야 하며, 정격 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중량물 적상․하 작업
(가) 중량물 수송에 따른 안전조치계획과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중장비 작업반경 내에 작업원의 접근을 금해야 하며, 작업 안전속도를 준수하여야 하고, 손상되지 않은 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다) 작업에 관계된 모든 작업원은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라) 변전소 건축물 개구부에는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작업원의 추락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