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1. 목 적
이 절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특유한 위험에 대해 주의를 환기 시키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절 이 외의 사항은 본수칙 및 원자력 발전 기술지침, 각종 절차서에 따라야 한다.
2. 방사선 구역 작업
모든 방사선 구역에서의 작업은 반드시 방사선 작업 허가서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1) 방사선 구역에서의 작업은 반드시 방사선작업허가서에 명시된 다음 사항을 이행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가. 작업자의 개인 피폭선량계 휴대
나. 지시된 종류의 방호복 착용
다. 지시된 호흡용 장비 착용 라. 허가된 피폭선량 준수
2) 작업자의 년간 최대 허용선량은 5,000밀리그램으로 작업 중 허용 선량이 절대 초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특히, 고방사선 구역 작업 시에는 허용된 작업시간을 엄수하여 과피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고방사선 구역 작업 시에는 과 피폭 방지를 위한 차폐물(또는 차폐벽)을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방시하기 위하여 작업 보조요원 또는 교대작업자 등이 작업에 임하지 않을 경우는 방사선이 낮은 구역에서 대기해야 한다.
5) 작업 중 작업자가 인체 오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방사선 관리요원에게 통보하고 방사선 관리요원의 감독 하에 오염 제거작업을 시행하여 오염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6) 작업자는 방사선 오염부위를 세척한 후 반드시 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방사선 구역에서는 흡연이나 음식물 섭취 또는 껌 등을 씹어 서는 안된다.
8) 작업자는 방호복을 벗은 후 검사지점에서 개인의 오염 여부를 검사 받아야 하며 몸이나 손발을 깨끗이 씻은 후 관리구역을 나와야 한다.
3. 오염제거(제염)
발전소내의 작업자와 각종 시설, 공기구류는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사성 물질의 오염 예방과 오염 제거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제염 시 주의 사항
분리하여 유리된 오염이 다른 고체표면과 제염기구 등에 재고착하여 재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제염 일반 규칙
가. 발전소 방사선(능)제염절차에 따라야 한다.
나. 제염작업 중에는 오염확산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오염된 방사성 물질은 모두 폐기 절차에 따라 폐기시켜야 한다.
다. 제염 작업 중에는 규정된 방호복 빛 호흡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습식 제염 방법은 건식 제염에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 신체적 손상을 주는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부드러운 제염 방법을 시도 한다.
바. 반감기가 짧은 방사선(능)오염은 스스로 자연붕괴가 되도록 격리 또는 분리 시켜야 한다.
사. 유기용매는 허용된 장소에서 규정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3) 화학 세정제
화학 세정제 사용 제염 방법은 한 가지 이상의 적절한 화학 세정제를 첨가한 물로 세척하며 표면의 오염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4) 개인 제염 절차
가. 피부는 순한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오염을 제거하고 손톱, 손 등의 오염은 부드러운 솔을 사용하고 자주 헹구어야 한다.
나. 얼굴의 오염 제거는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비누거품을 많이 만들어 오염 부위를 자주 헹구고 물이나 거품이 눈과 입속 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머리털 제염은 순한 비누나 샴푸로 반복해서 헹구어 제거 하여야 한다.
라. 상처가 난 피부는 절대 문지르지 말고 발전소 의료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5) 의복의 제염
가. 의복은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취급하고 진공 세척 또는 세탁하거나 방사성 폐기물로 폐기시킨다.
나. 방호복을 벗을 때는 탈의실을 사용하고 다른 옷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된 옷의 분리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6) 작업구역의 제염
가. 표면 오염은 마른 걸레질이나 털어서는 안된다.
나. 이동성 표면오염은 여과기가 장치된 진공청소기로 제거한 후 습식 세척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작업구역은 온수와 세제로 물걸레질하고 넓은 구역은 여러개의 작은 구역으로 나누어 동시에 제염하여야 한다.
라. 걸레질로 제거할 수 없는 고정 오염은 쇠솔(Wire Brush)과 세척솔, 연마제로 제염하고 페인트 칠한 표면은 벗기고 오염된 타일은 교체 하여야 한다.
7) 장비의 제염
가. 장비, 공구의 제염은 관리구역 반출 직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방호복과 규정장비를 착용하고 배출기가 설치된 제염실에서 실시 하여야 한다.
다. 운반 및 취급이 어려운 장비는 플라스틱 텐트, 휴대용 공기공급 배기관을 갖춘 통풍장치를 장비 위에 설치 후 제염하여야 한다.
8) 제염실의 설비
제염실은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세척용 씽크(세척, 손질, 헹굼용)
나. 세척조
다. 증기 세척장비(휴대용 포함)
라. 초음파 장비
마. 감시장비
4. 방사선 방호 장구류 방사선 방호장구류는 방사선 작업허가서에 기술된 장구류를 활용해야 하며 착용 등에 대한 제반 절차는 방사선 방호절차에 따른다.
1) 방호복
방사선(능) 오염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구류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가. 실험복
관리구역내의 간단한 검사나 관찰을 할 때 또는 미세한 오염구역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착용하며 방사선 구역 이외에서 착용하여서는안 된다.
나. 면 방호복
방사성 물질로부터 작업자의 방사선(능)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구역에서 착용한다.
다. 비닐 방호복
습한 방사선(능)오염구역에서 방사성 물질로부터 작업자의 신체나 개인의복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한다.
2) 장 갑
가. 면장갑
건조한 이동성 오염과 심한 오염이 존재하지 않은 일반 방사선 관리 구역에서 방사성 물질로부터 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한다.
나. 고무장갑
습한 방사선(능) 오염 구역에서 방사선 물질로부터 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 한다.
다. 의료용 고무장갑
(1) 방사선(능)오염구역에서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수행하기 어려운 세밀한 작업 시 사용하여야 한다.
(2) 고무장갑은 한번 사용 후 폐기시켜야 한다.
(3) 사용 전에 필히 결함을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최대 방호효과를 위해 그림과 같이 방호복 팔목부분을 마스킹 테이프로 감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신 발
방사선(능)오염구역에서 방사성 물질로부터 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하며 일반 방호화, 비닐 신발덮개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 한다.
가. 일반 방호화는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항상 착용해야 한다.
나. 비닐 방호화는 습한 지역에서 작업할 경우 착용한다.
다. 비닐 방호화의 착용은 마스킹테이프로 감아 방사선(능)오염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호흡 장구류
호흡 장구류는 공기 중 방사성 물질이 있는 구역에서 체내 오염 방지를 위하여 착용한다.
가. 반면 마스크(Half-Face Respirator) 코와 입 등 얼굴의 중요 부분을 보호하는 호흡기로서 공기 중오염도가 최대 허용농도의 10배 이하 장소에서 사용한다.
나. 전면 마스크(Full-Face Respirator) (1) 눈 부위까지 방사성 물질로부터 방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호흡기 로서 공기 중 오염도가 최대 허용농도의 10배 이상인 구역에서 사용한다.
(2) 방사성 물질로부터 방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화재 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호흡기 사용 전에 누설시험을 실시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하며 방사선 구역에서 시험하면 안된다.
(4) 공기 흡입구를 막고 숨을 쉬는 간단한 방법으로 마스크가 안면에 밀착되어 호흡이 어려울 경우 누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5) 공기 마스크
공기 중 오염도가 최대허용농도의 100배 이상인 지역에서 사용하는 호흡 장구로 호흡기의 정화통 사용으로도 공기오염을 줄일 수 없을때 외부에서 공기를 공급하여 체내 피폭을 방지하여야 한다.
가. 공기 마스크(Constant Flow Air Mask)
외부로부터 호흡 공기라인을 통하여 공기공급을 받아 사용하는 장비로 오염도가 심한 지역에서 장시간 작업을 할 경우 사용하여야 한다. (좁은 장소에서 사용가능)
나. 자체 공기공급 마스크(Self Contained Breathing)
공기 공급원을 직접 휴대할 수 있어 사고로 인한 긴급작업 시 사용 하며 공기통의 공기량이 한정되어 단시간 작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좁은 장소에서 사용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