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일반용전기설비

양 회장 2017. 12. 21. 09:36


일반용전기설비



1.  점검전의 유의 사항
① 점검시작 전에 점검내용 정전소요시간 및 위험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측기, 공기구 등 점검용구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용가와의 협의
작업시작 전에 수용가와 정전시간, 점검내용 및 안전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3. 점검작업의 일반사항
① 검 전

(1) 전로를 정전하였을 때에는 검전기로 충전여부를 확인한 후 점검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전로의 검전은 각 선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금속제 배·분전반 기타 기기의 외함은 점검 전에 검전기로 충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높은 곳의 점검작업

(1) 사다리를 사용할 때에는 사다리 사용기준에 의하여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점검할 때에 주저앉거나 발을 헛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상자, 의자, 탁자, 담 등을 이용할 때에는 사전에 결함 및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저압 충전부 노출부분의 점검

저압충전부가 노출되어 있는 개폐기, 기기 등을 점검할 때에는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봉사활동

점검 중 퓨우즈 교체 기타 간단한 배선기기 등의 봉사활동 시에는 정전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점검작업 중에는 낙하물, 기계의 회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⑥ 교통신호등·도로조명시설 점검 시 전기시설물 점검 안내표지판 설치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확보하고 차량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정전작업
정전을 필요로 하는 점검작업은 다음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개폐기를 개방할 때에는 분기개폐기를 개방한 후 전원개폐기를 개방 하여야 하며, 투입(投入)할 때에는 전원개폐기를 투입한 후 분기개폐기를 투입하여야 한다.
② 정전 또는 송전을 할 때에는 고객에게 연락하여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콘덴서가 설치되어 있는 전로를 정전했을 때에는 전동기 등의 접속부 하를 통하여 잔류 전하를 방전시킨 후점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저압개폐기를 개방하고 필요시 “조작금지”등의 안전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⑤ 380V의 전압은 어떠한 경우라도 활선상태에서 작업을 하지 말고 전압을 측정할 때는 절연장갑 착용 등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측정하며 단락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5. 측정 및 시험
정전을 필요로 하는 점검작업은 다음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개폐기를 개방할 때에는 분기개폐기를 개방한 후 전원개폐기를 개방 하여야 하며, 투입(投入)할 때에는 전원개폐기를 투입한 후 분기개폐기를 투입하여야 한다.
② 정전 또는 송전을 할 때에는 고객에게 연락하여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콘덴서가 설치되어 있는 전로를 정전했을 때에는 전동기 등의 접속부 하를 통하여 잔류 전하를 방전시킨 후점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저압개폐기를 개방하고 필요시 “조작금지”등의 안전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⑤ 380V의 전압은 어떠한 경우라도 활선상태에서 작업을 하지 말고 전압을 측정할 때는 절연장갑 착용 등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측정하며 단락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