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설비작업 안전수칙
변전설비작업 안전수칙
1. 변전소 구내작업
1) 변전소 구내작업은 전체작업을 세분화하여 단위작업별 일일작업 계획을 사전에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일일작업계획에 따라 단위작업별로 작업자를 배치하고 작업내용을 작업자 전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단위작업의 공정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각각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게 주지시켜 안전한 작업이 진행 되도록 해야 한다.
4) 공정별 위험요인 중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작업(이하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전에 작업책임자를 포함한 전 작업자가 충분히 검토하여 준비해야 한다.
5) 위험작업은 작업책임자의 작업지시에 의해 착수하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책임자의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6) 작업은 사전에 계획한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작업은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작업 중 취약 요인이 발견되어 부득이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현장 회의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관련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7) 변전소 구내에서의 모든 작업은 휴전여부에 관계없이 작업계획을 운전책임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작업장 인근의 전선로 및 전기기기에 사·활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 하여야 한다.
8) 변전소 구내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시행한다.
9) 변전소 구내의 변전설비 작업은 활선작업을 지양하고 설비휴전 후휴전작업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0) 변전설비 주변에서는 우산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자의 어깨 보다 높게 하여 기자재를 운반해서는 안된다.
11) 345kV이상 철구의 승탑 등 정전유도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도전성의 작업복, 양말, 작업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12) 어두운 곳 또는 야간작업 시는 충분한 조명을 확보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3) 중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중장비가 충전부에 접촉되거나 근접되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별도의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4) 낙뢰가 심할 경우에는 도체의 노출부 및 피뢰기 접지선 등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2. 변전소 접지 시공
1) 765kV 변전소의 주접지망과 파일 철근과의 접속을 위한 자융 용접 작업 중에 화약류를 취급할 경우는 화약류의 저장, 취급 및 운반의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주접지망 및 보조 접지망 시공 후 협소한 장소에서 침상접지봉을 시공하게 됨으로 침상접지봉에 찔리지 않도록 작업자 안전에 유의 하여야 한다.
3. 변압기 조립작업
1) 변압기 조립작업장에는 안전구회로프 등 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Oil Pit Hole, Hole Cover 등에는 위험표지판 등 안전 조치를 취하여 하부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2) 기초부의 이물질 제거는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되, 손보호용 장갑 및 마스크, 보안경을 필히 착용해야 한다.
3) 변압기 하역작업은 인양고리, 로프 등 관련 기자재를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준비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4) 하역되는 변압기 무게중심에 주 로프를 걸고, 전도 우려가 있는 경우등 필요에 따라 보조로프를 별도로 걸어 무게중심이 항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변압기조립을 위한 중장비의 사용은 시공관련 SOP에 따른다.
6) 방진룸 및 그 주변의 작업은 중장비원 등 주변작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작업을 지양하고, 방진룸 내부와 연락이 가능한 별도 감시자의 지시에 의해 진행하여야 한다.
4. 변압기 기타시설 작업
1) 방호벽의 거푸집 조립작업은 작업자의 추락에 특히 유의하며 시행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거푸집의 붕괴를 고려한 위험에 대비하며 시행 하여야 한다.
3) 방호벽의 조명등 설치작업은 작업자 추락에 대한 안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양생이 부족한 Oil PIT의 벽체 및 상판부 개구부에는 작업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GIS 조립작업
1) 기초와 철재류의 결합을 위한 앵커작업중인 작업자는 보안경을 착용 하여 콘크리트 분진에 의한 안구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철제류 용접결합 작업중의 작업자는 용접면을 착용하여 안면화상을 방호하여야 한다.
3) GIS 하역작업은 인양고리, 로프 등 관련 기자재를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준비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4) 하역되는 GIS 무게중심에 주 로프를 걸고, 전도 우려가 있는 경우 등필요에 따라 보조로프를 별도로 걸어 무게중심이 항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진공 및 Gas 주입 밸브 조작의 경우 2인 이상이 교차 확인하고 조작 상태 표시를 하여야 한다.
6) 중장비 이동시에도 필수 작업자 이외에는 중장비 주위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모선 횡단이 필요한 개소에는 작업자, 점검자 등의 횡단이 용이 하도록 안전성을 고려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모선을 횡단하는 작업자는 필히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8) 방진룸 및 그 주변에서 작업시는 방진룸 내부와 연락이 가능한 별도의 감시자를 배치하여 중장비 기사 등과 같은 주변 작업자 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작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6. 조작함 및 배전반 내부작업
1) 전류계의 교체 등 변류기 2차 회로에서 작업은 변류기 1차측을 휴전한 상태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복구 등 부득이 1차측 활선상태에서 작업할 경우는 작업개소의 전단을 그림과 같이 반드시 단락시킨 후 착수 하여야 하고, 작업 완료 후에는 단락부분을 정상으로 복원시켜야 한다.
3) 변성기 2차 회로에서 작업할 때는 어떠한 경우도 회로를 단락 시켜서는 안된다.
4) 조작함 및 배전반의 이면배선은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결선 하여야 하며 변류기, 변성기 및 제어회로 등 기설 배선이 손상 되거나 단자가 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전자식 보호계전기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무선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전기의 오동작 우려가 없도록 성능이 개선된 무선전화기는 사용할 수 있다.
7. 조상설비 작업
1) Shunt Capacitor, Shunt Reactor, SVC 등(이하, 조상설비)은 그 차단기 등을 개방하여 전원에서 분리하였더라도 전원 제거후 최소 5분 이상을 활선으로 간주하고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2) 조상설비 작업을 위한 접지는 조상설비의 전원을 분리한 후 최소 5분 이상 경과한 후 아래 그림과 같이 Cell군별로 단락접지 하여야 한다.
3) 조상설비의 개방 후 투입조작은 즉시 시행해서는 안되며, 최소 5분 이상 경과한 후 조작해야 한다.
4) 조상설비가 설치된 바닥에 자갈을 포설하여서는 안되고 잡초가 자랄 수없도록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해야 한다.
8. 축전지실내 작업
1) 축전지에서 흡연 등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입구에 화기엄금 표지를 하여야 한다.
2) 축전지 점검 시에는 전기조명이나 플래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축전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할 때에는 전기 스파크를 발생 시켜서는안 된다.
4) 축전지실에 들어가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실내를 환기하여 축전지실 내의 유해가스를 완전히 배출시켜야 한다.
9. 변전소의 명판과 표지
1) 배전반, 개폐장치, 변압기 등 감시실내외 모든 시설에는 규정된 명판과 표지를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특히 선로의 입출개소에는 ‘선로명’과 ‘상’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 기기명칭, 선로명, 또는 기기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 기기운전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10. 개폐기 및 출입문 잠금장치
1) 설비 운전중 또는 작업완료 후에는 각종 기기 조작함 도어 및 외함 등의 개방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가압된 고압 전기기기 설치장소의 출입문에는 잠금장치 시설을 하고, 열쇠는 운전책임자가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