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선작업 안전수칙
활선작업 안전수칙
1. 활선작업의 정의
고압이상 전압이 가압된 선로나 기기에서 활선 작업조가 활선장구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을 말한다.
1) 활선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절차서, 각종 교육교재, 운영지침, 휴전, 활선, 무정전 작업』에 의하여야 한다.
2) 활선작업은 지정된 활선장구 및 개인 보호구를 사용해야 한다.
3) 활선작업조는 규정된 인원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활선조장을 임명해야 한다.
4) 활선작업은 활선작업지시서(통보서)에 의거 활선작업 공법상의 인원으로 시행하며, 작업지시서(통보서)에 임명된 작업책임자의 지시ㆍ감독 하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2. 무정전 작업의 정의
무정전 작업이라 함은 임시 송전작업인 바이패스케이블 공법(가지지 공법 포함), 공사용개폐기공법, 이동용변압기공법, 공사용발전기공법, 임시연계선공법, 전력량계바이패스공법 등으로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1) 무정전 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휴전, 활선, 무정전 작업」 지침에 준하여 시행한다.
2) 무정전 작업은 지정된 장구 및 개인보호구를 사용해야 하며, 활선 작업차를 추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무정전 작업은 무정전 작업 지시서에 의거 무정전공법상의 인원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지시서에 임명된 작업책임자의 지시, 감독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 무정전(활선)작업 조건
1) 준 비무정전(활선)작업은 작업자의 충분한 훈련, 작업준비 및 장구의 점검, 관리가 완벽해야 하며, 작업 책임자는 작업내용을 분석 검토하여 사용 장구의 선정, 작업방법 및 순서, 작업분담을 결정한 후 작업자에게 명확히 숙지시켜야 한다.
2) 일 기작업책임자는 작업 중 강우 또는 강설이 있을 때는 즉각 작업을 중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 간접 활선 작업을 계속 할 경우에는 활선 작업거리를 1.2배 이상으로 하고 충전부 방호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4. 무정전(활선)작업 책임자
1) 작업책임자는 지상에서 작업 지시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활선부위와 작업자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주상 작업자의 동태를 항시 감시하고 만일 활선에 접근 시는 즉시 경고해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작업착수 전에 해당설비는 물론 인근 설비의 상태를 파악하여 작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무정전(활선)작업 공법 이외의 방법을 임의로 시행할 수없으며, 작업 착수 전에 당해 작업내용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숙지 시켜야 한다.
5. 무정전(활선) 작업자
1)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로부터 지시받은 작업 이외의 어떠한 작업(임의 및 단독작업등)도 시행해서는안 된다.
2) 무정전(활선)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다른 작업을 동일장주 또는 가까운 전주에서 시행하지 못한다.
3) 작업자는 무정전(활선)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도체나 작업기구 바로 밑에 위치하지 말아야 한다.
4) 작업자는 모든 접지선, 지선, 금구류 및 접지된 기구에 접촉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작업 전 현장확인
1) 분기선, 인입선 등에 의한 감전 및 정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작업 전에 직접 해당설비와 인접 설비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불량한 시설을 발견 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교체 또는 보강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7. 무정전(활선)작업 통보 무정전(활선) 작업 시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후에 한전 배전센터 또는 배전운영실 등에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작업 전
가. 작업 장소 (선로명 및 전주 번호)
나. 작업내용
다. 작업 예정시간
라. 작업책임자 및 공사감독원 성명
마. 긴급연락방법 (전화번호, 무전 등)
2) 작업 후가. 작업 완료시간
8. 무정전(활선)작업 기타안전
1) 무정전(활선)작업 전에는 변전소 차단기(CB) 또는 전원 측 리크로져 (R/C) 등의 재폐로 동작 기능을 정지한 후 작업 하여야 한다.
2) 작업 착수 전에 작업장소의 도체(전화선 포함)는 반드시 절연장구로 방호하여야 하며 간접 활선작업의 경우는 활선 장구로 옮기도록 해야 한다.
3) 승주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안전작업거리가 확보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한 후 작업에 임하며, 주위를 살피지 않고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지 못한다.
4) 무정전(활선)작업 시는 전선, 완철, 애자 등을 단위별로 각각 작업 하여야하며 서로 다른 상(접지측 포함)을 동시에 작업하여서는 안된다.
5) 활선작업 시 지상감시자는 메거폰, 핸즈프리무전기 등 의사전달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9. 무정전(활선)작업 시 주의사항
1) 무정전(활선) 작업책임자는 작업개소 및 작업자 출입경로에 있는 충전부위(전선, 점퍼선, 애자류)와 지락으로 파급될 수 있는 금속제 (완철, 지선, 가로등), 지지물(전주 등)을 완전히 방호조치한 후 작업에 착수토록 하여야 하며, 방호대상 설비에 적합한 방호구를 사용해야 한다.
2) 돌발정전으로 인하여 불순한 일기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고무 보호장구를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규정된 안전작업거리보다 여유 있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3) 무정전(활선)장구 작업은 작업책임자의 개인별 감시 하에 시행 해야하며 모든 무정전(활선) 장구류는 표준목록 또는 SOP에 정해진 품목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무정전(활선)장구는 지지물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고, 작업하는 동안 지지물에 안전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무정전(활선)장구 사용 시 전선이 비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책임자는 전선 중량과 장력을 고려하여 적합한 무정전(활선) 장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7) 절연봉은 지렛대를 사용하는 자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0. 무정전(활선) 장구의 취급
1) 무정전 및 활선장구는 SOP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2) 무정전(활선)장구는 취급 전 사용 전 검사를 시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불량으로 판정된 무정전(활선)장구는 재사용이 되지 않도록 식별 및별도 보관하고 조속히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4) 무정전(활선)장구는 규정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11. 고무보호구 사용 시 주의사항
1) 고무 보호 장구는 기름 또는 페인트 등에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기름 또는 페인트 등에 오염되었을 때는 당일 작업이 끝난 직후 곧제거해야 한다. 제거한 후에는 맑은 물로 충분히 씻어 내고 그늘에서 건조시켜야한다.
2) 고무절연장갑
가. 고압이 가압된 선로나 기기를 취급할 때는 항상 착용해야 한다.
나. 작업 착수 전에 공기를 주입하여 누설검사를 해야 한다.
다. 고무절연장갑은 작업복 위로 착용해야 한다.
라. 고무절연장갑 및 보호용 가죽장갑은 착용 전에 철물조각, 전선토막 등이 부착되어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
마. 보호용 가죽장갑은 고무절연장갑과 함께 착용해야 하고, 고무절연 장갑을 보호하는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 후 에는 분리해서 보관해야 한다.
바. 고무절연장갑은 다른 고무 보호 장구를 사용하는 작업 시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사. 고무절연장갑 및 보호용 가죽장갑은 수납대에 넣어서 휴대해야 하며, 주상에서 올리고 내릴 때에는 심부름 로프와 공구백(tool bag) 을 사용해야 한다.
아. 고무절연장갑 및 보호용 가죽장갑을 건조할 목적으로 과열된 화기 옆에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3) 고무소매
가. 고무소매는 작업복위에 착용하되 손목부분은 고무절연장갑 안으로 집어 넣어야 한다.
나. 고무소매는 고무절연장갑과 함께 착용해야 하며 고압활선작업 시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다. 고무소매를 변조해서는 안 된다.
4) 고압이 가압된 선로나 기기에서 작업 시 작업자가 도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거나 접지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무 브랑켓, 애자 커버, 라인호스 및 완철커버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5) 고무 보호 장구는 작업하는 동안만 착용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오랫 동안 설치해 놓았던 것은 철거한 후 반드시 시험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