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수칙

가공작업 안전수칙

양 회장 2017. 12. 21. 14:46


가공작업 안전수칙



1. 지지물 승강

1) 작업자는 승주 전 작업내용 및 작업위치를 숙지하고 작업장 주변상황을 조사 확인해야 한다.
2) 승주(탑)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용 안전장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착용하여야 한다.
3) 전주는 승주 전에 전주 상태를 충분히 검사 하여야 하며 전주의 상태가 의심스러울 때는 전주를 지지하는 응분의 조치 없이 승주할 수 없다. 또한, 전주로부터 전선을 철거할 때는 전선의 장력을 천천히 늦추어야 하며 승주시나 승주 후에 신체의 지지물로 완철, 암타이 또는 애자 등을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승주 혹은 전주 위에서 안전대 로프를 전주에 감거나 또는 자세를 바로잡기 위하여 몸을 움직일 때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의 안전에 유의하여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승주하는 전주에 활선이 있을 때에는 전압이 얼마이며 어느 회로가 활선인가를 완전히 파악하기 전에는 승주해서는 안 된다.
6) 전주에 가로등, 광고물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주의하여 승강 하여야 한다.
7) 전주나 철탑의 부재가 얼음으로 쌓여 있으면 이를 제거한 후 승주(탑) 하여야 한다. 만일, 이 작업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가이드로프를 설치하고 보조 로프나 “로립(RORIP)”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다른 사람이 승주하고 있는 바로 위나 바로 밑에서는 동시에 승강 하지 말아야 한다.
9) 철주 승강시 안전대 로프는 지지물에 맞는 적당한 길이의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10.)작업책임자나 안전관리자는 특히 지선장력 부족여부 검토 및 보조 로프 사용 등을 지도 감독하고 중요 전기설비의 충전부분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1) 작업성격상 부득이 승탑작업과 지상 작업을 동시에 시행할 때는 적합한 보호 장치를 하고 긴밀한 연락 하에 실시하되 작업지시는 단계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작업상 필요하면 추락(낙하) 방지용 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 전주에서는 발판볼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승강하여야 하며 발판볼트가 없는 전주의 승강은 예비 발판볼트를 견고히 설치한 후 승강하여야 하고 발판볼트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다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13) 승주(탑) 전에 안전화에 진흙, 그리스 또는 기타 미끄러운 물질이 없어야 한다.


2. 미끄러짐

작업자는 지선, 강관주, 파이프 등을 미끄러져 내려가서는 안 된다.
승주자가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다리 또는 버킷트럭을 사용한다.


3. 밧줄사용

1) 전주 상에서 자재를 오르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밧줄을 사용한다.
2) 줄이 꼬이거나 차량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밧줄은 안전밸트의 D-링에 잡아매어서는 안 된다.
3) 자재 및 공구를 작업자에게 던지지 말고 밧줄을 사용하여 위아래로 이동시킨다.
4) 밧줄로 위아래로 이동시키는 물건은 잘 묶어져야 하고, 작은 물건은 공구백으로 전달한다.
5) 충전부위 부근에서 자재를 이동시킬 때는 밧줄을 사용하여 충전부위에 접근되지 않도록 자재를 유도한다.


4. 주상 작업 시의 주의

1) 전주 위에서 작업 시에는 접지선, 지선, 피뢰기, 전화선 등 대지에 접지되어 있는 금속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주상작업자는 주상에 자재 및 공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3) 교체전주에서 전선을 이설할 경우 신설주와 철거 예정주를 반드시 로프로 함께 단단히 맨 후 전선을 신설주로 옮겨야 한다.
4) 완철을 상하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로프로 묶을 때 제줄감기 방법으로 하면 완철이 빠져버릴 수 있으므로 다음 그림과 같이 볼트구멍에 감아매기로 하여야 한다.


5. 전주상 가압된 설비에서의 작업 위치

1) 작업자는 가압된 설비 아래의 위치에서 접근한계거리를 확보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만약 전주 가까이에서 작업하려면 주상작업자에게 작업을 중지토록 요청한다.


6. 전주상 가압된 설비에서의 작업 위치

1) 작업자는 가압된 설비 아래의 위치에서 접근한계거리를 확보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충전 부위에 근접된 애자 바인드를 설치 또는 제거하는 경우는 완철이 절연 방호물로 덮여 있어야 한다.
3) 작업자는 그들의 신체 또는 도전성 소유물이 안전작업거리를 침해할 수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안 되나 가압설비가 방호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가압선로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부분만 방호를 해제하고 작업자는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7. 저압 인입선 신설, 철거, 보수

1) 가압된 인입설비를 신설, 철거, 보수 시 고무절연장갑을 끼어야 한다.
2) 가압된 인입선은 이중절연 자기 융착 테이프로 단말 처리 되어야 한다.
3) 인입선을 변대주로부터 긴선 시 최소 두 사람이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인입선의 중성선을 우선 접속하고, 철거 시 중성선을 맨 나중에 접속을 분리한다.
5) 가압된 인입선의 철거, 단선분 보수 시 검전 후 부하전류를 먼저 차단 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차량 및 보행자 등이 통과하는 도로를 횡단하는 인입선의 설치 및 철거시 교통 통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인입선 철거 시 해당 가옥에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역가압에 각별히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8. 벌목 및 나뭇가지 자르기

1) 벌목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될 때는 구획로프 또는 경고판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일반인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충전선로가 나무를 통과하거나 측면으로 지나간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나무가 넘어짐으로써 발생할 위험의 유무를 검토하여야 하며 로프를 사용하여 나무가 선로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벌채해야 하며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무절연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3) 충전된 도체에 걸려 있거나 접근되어 있는 나무를 제거할 때는 충전된 도체로 생각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4) 벌목은 톱이나 전지기 또는 낫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구는 손질이잘 되고 사용 중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해야 하며 끈을 달아 작업 중놓쳐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공구를 손에 쥐고 나무에 올라가지 말아야 하며 나뭇가지에 몸을 의지하기 전에 절단함으로써 발생할 사태를 예상하여야 한다.
6) 나뭇가지를 자를 때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며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체중을 지지하지 못할 나뭇가지에는 몸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7) 번화가, 인가 밀집지역 또는 사람의 통행이 있는 곳에서는 절단한 나뭇가지를 떨어뜨리지 말고 로프로 매달아 내려야 한다.
8) 큰 나뭇가지를 내리는데 로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절단하기 전에 로프에 매어 놓아야 한다.
9) 다른 물건을 운반하거나 옮길 때 절단용 공구를 휴대하여서는 안되며, 전기톱 또는 엔진톱 등을 사용할 때는 장갑 및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며, 전기톱 및 엔진톱은 톱날이 주변사람 또는 물건에 접촉되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용하고, 이동시에는 엔진을 정지시킨다.
10) 절단작업 중인 나무 밑에 서 있지 말고 나무가 넘어지기 시작할때 안전한 장소로 피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1) 수목의 절단 및 가지치기는 작업 전에 수목의 특성 및 주위환경 등을 파악하고 다음 그림과 같은 순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9. 전선의 연선 및 철거

1) 연선구간은 내장구간을 1개구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선 시에는 전선에 킹크(Kink, 비틀림)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조대, 활차, 연선로라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전선의 연선 시에는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절연전선 가선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선1조의 포장단위 길이를 기준으로 경간을 설정하여 경간 중간에 전선 접속개소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선조대에 설치한 전선드럼을 균등한 속도로 천천히 회전시키면서 전선을 풀어야 한다.
4) 도로 및 주요공작물 횡단 시에는 위험방지 조치(비계목 설치)를 하고 감시자를 고정 배치한다.
5) 긴선작업을 할 때는 전주 및 완철의 가지선ㆍ활차걸이 설치점을 점검 하고 활차의 회전, 전선의 이탈, 긴선의 원활상태 등에 대하여 긴밀한 연락을 취하도록 작업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특히, 연선 및 긴선 작업 시 전선이 이동 중에는 작업자는 지상에서 대기 하여야 한다.
6) 긴선 작업 시 와이어 끝을 2인 이상이 잡고 있을 때는 꼭 전담자를 정하여 이탈하지 알도록 해야 한다.
7) 활차사용 시 활차걸이에 걸리는 힘은 연선와이어가 형성하는 각도 및와이어 장력에 의하여 크게 변하므로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8) 와이어는 접속금구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반드시 선로직하를 따라 연선하여야 하며 도로, 철도 등의 횡단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9) 전선로 공사 시 충전된 선로가 근접하여 있고 유도전압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전선을 가선하거나 철거 시는 휴전 및 접지에 관한 조항을 적용한다.
10) 작업장에 일반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철책이나 표지의 설치 및 기수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11) 작업자 상호간에는 신호가 잘 보여야 되고 즉시 이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전주나 철구에 장력을 주는 전선가선이나 철거작업 시 지선을 충분 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팽팽하게 장력이 걸린 전선이나 로프가 만든 각도 밖에서 항상 작업을 하여야 한다.


10. 가선작업

1). 가선작업이 높은 곳에서 이루어질 때는 감시자를 임명하여 감시토록 해야 한다.
2) 메신저 와이어를 사용하여 가선할 때는 충분한 강도의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고 전선이 늘어져 지면에 닿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지지물 위에서 애자련 끝으로 나갈 경우나 이동할 때는 반드시 보조 로프와 안전대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을 가선하거나 철거 시 다른 모든 설비는 접지하여야 하고 접지가 안 되었으면 충전된 도체로 취급하여야 한다.
5) 가선되거나 철거되는 전선은 항상 감시 하에 두어 가선장력의 돌연한 변화를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돌연한 장력으로 인하여 인접설비나 작업자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충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충전된 도체의 상하에서 전선을 가선하거나 철거 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도체를 방호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충전도체를 휴전, 접지하여야 한다.


11. 고소작업 시 부적격조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간질병, 알코올 중독증, 수면제나 안정제 사용자, 심신이 불안정한 자는 작업에 종사시키지 말아야 하며,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증세가 있는 자는 증세가 가볍고 고소작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작업에 종사시킬 수 있다.

12. 선로 작업 시의 수신호 선로의 가설 및 철거작업 시의 수신호는 원거리에서는 수신호 방법에 따라 수기를 사용하거나 원거리 작업자 상호 간에 휴대용 무전기 등 무선기기를 이용하여 신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