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류 및 정신적 피해 사례
치수호안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류 및 정신적 피해 사례
1. 신청인 주장
1) 신청인들은 ○○ ○○구 연안복합 등 어업권을 소지한 연근해 어업종사자들끼리 모인 어촌계 회원들로서 2007년부터 바다목장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어장 및유료 낚시터 등에 총사업비432,667천원을 투자하여 회원 163명이 자율공동체 소득증대사업을 운영하고,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마을어장내 치어 방류, 말똥성 게・전복 살포 및 인공어초와 사석투입 사업을 하고 있다.
2) 파일 항타작업으로150여일 동안 나잠어업인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였고, 만성중 이염을 앓고 있던 이들이 재발로 인해 정신적피해를 입었으며, 해양대진입로 아래 유통구에서 흘러 나온 부유사로 인해 전복・말똥성게들이 폐사하여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어류가 서식처를 이동함에 따라 어선 어업인들의 수익 피해와 ○○어촌계 자율공동체 소득사업인 유료낚시터도 고객이 감소하는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1) 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보상을 요구하여 ○○어촌계장 및 관련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사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하였고, 2) PRD 및 항타작업을09시에서 16시까지만 실시하여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주민 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였으며, 공사현장과 ○○어촌계 해상낚시터 사이에는
○○○○○ 진입로가 있고, 진입로에 설치된 해수유통구의 전면에도 방호안벽이 있어 수중으로 소음 및 진동 전달이 차단되어 ○○어촌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또한, 당 현장의 파일항타 공종은 부유물질 및 탁수의 발생이 적은 공종이며 공사 현장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부유물질을 차단하였을 뿐만아니라, 해수유통구 입구에도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이중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수중소음으로 인한 어업 및 유료낚시터 영업 피해 1) 일정수준이상의 소음이 수중에 있는 어류에 전달되었을 경우, 어류에게 스트레 스를 주어 성장이나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이로 인한 먹이섭취 부진, 성장둔화, 심한 경우 폐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2) 파일작업으로 인해 평상시 보다 수중소음도가 35~50dB/μ㎩ 정도 높은 것으로 예측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본 공사로 인하여 어업 및 유료낚시터 영업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부유사로 인한 어업 피해 신청인들이 부유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이공사시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운영 하였으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법규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부유사로 인한 어업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나잠어업인들)이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고 만성중이염이 재발하는 등의 사유로 간접적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배상은 어업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위자료 성격의 정신적 피해는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배상기준
1) 어선어업피해의 배상액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1인당 23,110원으로 하되, 근해어업 종사자 2명과 피해기간 중 선박을 보유하지 않았던 1명을 제외한 59명에게 배상한다.
2) 나잠어업피해의 배상액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1인당 230,000원으로 하되, 피해기간 나잠어업을 하지 않았던 2명을 제외한 99명에게 배상하며, 유료낚시터 영업피해 배상액은 ○○어촌계를 대표하는 어촌계장 안○○에게 배상한다.
3) 수중소음으로 인한 어선어업피해 배상액 1,363,490원과 나잠어업피해 배상액 22,770,000원 및 유료낚시터피해 배상액 2,260,000원에 재정수수료 78,630원 (10원미만은 절사)을 추가하여 총배상액은 26,472,12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