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③항(개정 2014.12.30) : 품질시험 및 검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④항 (개정 2015. 07.01) : 건설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등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 공사규모 | 시험・검사장비 | 시험실 규모 | 품질관리자 |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 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 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 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 100㎡ 이상 | 가.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
고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 50㎡ 이상 | 가.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
중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 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 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 30㎡ 이상 | 가.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자 1명 이상 |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 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 20㎡ 이상 | 초급기술자 1명 이상 |
[비고] 1. 품질관리자는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품질관리자란의 각각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2.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2. 부실 측정 대상 <건진법시행령 제87조 1항 관련>
(1) 부실측정의 대상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 적용)
1)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2)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건축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 라 한다) 또는「건축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이하 “공사감리”라 한다)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 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2)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3)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 등의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①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②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