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감리관련

공정관리 관련 감리업무

양 회장 2018. 1. 3. 10:29


공정관리 관련 감리업무


1. 목적

공정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공사지연 및 공사부진사항을 해결하여 원활한 공사추진을 통한 품질확보.


2. 기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설계설명서, 도면 등에 따라 우수한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3. 계획서 검토 및 승인일정

공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업자로부터 공정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확인 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확인

① 공사업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② 계약서, 설계설명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감리

③ 계약서, 설계설명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감리원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하도록 조치

④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

⑤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 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2) 공정관리 조직 검토, 확인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사업자가 공정관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①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 수의 적합 여부

② Software와 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의 적합 여부

③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④ 계약공기의 준수 여부

⑤ 각 공종별 작업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⑥ 지정 휴일과 기상조건 감안 여부

⑦ 자원조달 여부

⑧ 공사주변의 여건 및 법적제약조건 감안 여부

⑨ 주공정의 적합 여부

⑩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의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⑪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⑫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⑬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공정보고 등

1) 주간 및 월간단위의 공정현황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정현황을 분기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를 요청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