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관리 계획
시공관리 계획
1. 시공관리 관련 감리업무
1) 목적
공사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에 있어서 공사시행단계에서 감리자 및 점검자에 대한 업무기준을 설정하고, 점검결과 시행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공사수행의 시공관리를 하기 위함.
2) 시공관리 감리업무 기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 확인 및 시공 단계별 검사, 현장설계변경 여건처리 등의 시공관리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들이 소정의 공기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의 검토, 확인
1) 시공계획서 작성기준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시작일 30 일 이내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승인하여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서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시공계획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현장 조직표
② 공사 세부공정표
③ 주요 공정의 시공 절차 및 방법
④ 시공일정
⑤ 주요 장비 동원계획
⑥ 주요 기자재 및 인력투입 계획
⑦ 주요 설비
⑻ 품질, 안전, 환경관리 대책 등
2) 변경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신고서와 별도로 실제 공사 시작전에 제출 받아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 일 이내에 검토 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
1) 시공상세도 검토사항
공사업자로부터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업자가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7 일 이내에 검토,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통보사항이 없는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①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또는 관계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② 현장의 시공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실제시공 가능 여부
④ 안정성의 확보 여부
⑤ 계산의 정확성
⑥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⑦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 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의 검토
2) 시공상세도 조정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줌으로써 시공 상의 착오방지 및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것과 공사 설계설명서에서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발주자가 특별 설계설명서에 명시한 사항과 공사 조건에 따라 감리원과 공사업자가 필요한 시공상세도를 조정 할 수 있다.
① 시설물의 연결, 이음부분의 시공 상세도
② 매몰시설물의 처리도
③ 주요 기기 설치도
④ 규격, 치수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3) 시공상세도 승인 후 시공
공사업자는 감리원이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검토, 확인하여 승인 할 때까지 시공을 해서는 아니 된다.
4. 금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1) 공사업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공사업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의 공종 및 위치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감리업무 수행을 검토, 확인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공사업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공사업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공사업자 자체양식)을 제출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 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