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계획
품질관리 계획
1. 품질관련 감리업무
1) 목적
공사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에 있어서 공사착수전, 공사진행시 감리자 및 점검자에 대한 업무기준을 설정하고, 점검결과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공사수행과 품질확보를 기하기 우함.
2) 품질관리 감리업무 기준
공사업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계획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확인 및 책임이 있으며, 공사업자가 품질관리계획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 확인 후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관리계획이 발주자로부터 승인되기전까지는 공사업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품질관리 검토문서
감리원이 품질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검토 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 및 지침서 등을 말하며,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 확인하여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공사업자는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4) 부실시공 방지노력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되지 않도록 가급적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 확인하여 부실공사가 사전에 방지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중점 품질관리
1) 품질관리 대상공종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변경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ㅏ 소용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공정계획에 따른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 회수
② 공사업자의 품질관리 요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③ 품질관리 담당 감리원이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시험 회수
④ 공정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브
⑤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상태
⑥ 다른 현장의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⑦ 품질관리 불량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⑧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⑨ 품질 불량 시 인근 부이 또는 다른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⑩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2) 중점품질관리 방안수립 시 포함사항
선정된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업자에게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 관리방안 수립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②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되는 예상 문제점
③ 각 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 및 시공지침
④ 중점 품질관리 대상 시설물, 시공부분, 하자발생 가능성이 부분을 선정
⑤ 중점 품질관리 대상의 세부관리 항목의 선정
⑥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⑦ 중점 품질관리 대장을 작성, 기록, 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3) 효율적인 품질관리 사항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은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①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업자에게도 통보한다.
②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업무담당자, 감리원, 공사업자 모두가 항상 숙지하도록 한다.
③ 공정계획 시 중점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④ 필요시 해당 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 사항을 명기한다.
⑤ 시공 중 감리원은 물론 시공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한다.
3. 품질관리자의 업무: 건기법 시행규칙 제38조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 영 제80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자의 품질시험 및 검사, 그 밖의 업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 관리를 하거나 시험·검사장비 및 품질관리자를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