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 예방조치
유해, 위험 예방조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과 동시에 안전관계 법규를 이행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 제3항 및 제4항
1. 안전상의 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②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③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④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보건상의 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②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③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④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⑤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⑥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3. 근로자의 준수사항
근로자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행하는 안전, 보건상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작업중지 등
1)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으,ㄹ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5) 누구든지 중대재해 밠갱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중대재해 범위
①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②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5.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매 분기마다 공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라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 안전관리 조직표
② 안점보건 관리체제
③ 재해발생 현황
④ 산재요양신청서 사본
⑤ 안전교육 실적표
⑥ 그 밖에 필요한 서류
6. 사고처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