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안전관리
전력시설물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목적
전기공사 감리 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적용하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및 방재업무의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안전관리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정한 상태나 조건 또는 활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 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3. 책임과 권한
1) 공사착공전에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중 안전에 대한 다음사항을 관리 감독하여야 하고, 시공자의 안전관리 활동의 결과를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 변경 여부
②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태
③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등 자체안전점검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④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⑤ 위험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⑥ 안전표지부착 및 유지관리
⑦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⑧ 사고 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자
⑨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⑩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교육, 유해, 뤼험 방지 계획 등 관계법령에 의거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해당 사항의 유무를 확인한 후 검토 지시하여야 한다.
3) 안전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시공자에게 다음의 자료를 기록, 유지하도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안전업무일지(일일보고)
② 안전점검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③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④ 각종사고 보고(무재해 사고)
⑤ 월간 안전통계(무재해 사고)
⑥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월별)
4) 시공자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계획서
① 안전관리 조직
②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③ 통행안전시설 설치
④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⑤ 안전교육 계획
⑥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4. 업무절차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① 적정 - 계획서에 의거 시행 지시
② 조건부 적정 - 미비사항 보완 지시
③ 부적정 - 재작성 지시
2) 세부안전 관리계획
① 안전점검 계획표 및 시기별, 단계별 안전점검표의 작성 및 시행 계획
② 시공 단계별 재해방지 설비의 설치계획
③ 재해 유형별 방재 계획
④ 위험요소별 재해방지 계획
⑤ 안전시설물, 안전 표지판류 설치계획
⑥ 안전관리비 집행 세부 계획
⑦ 안전교육 세부계획
⑧ 위험도 높은 작업의 안전담당자 지정
⑨ 안전사고 발생시의 처리 계획
⑩ 재해우려 시기의 세부안전 계획
⑪ 외부 안전 진단 실시 세부 계획
⑫ 안전관리 관련 서식준비
⑬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⑭ 안전의 날 행사 계획
⑮ 위험기계, 기구의 검사 계획
⑯ 소방기구 정비 점검 계획
2) 안전관리자 선임 검토
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의 적정여부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확인하고 부적격자인 경우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안전점검 관리
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안전조치 점검 등을 선행한후 시공하게 한다.
② 당사의 공종, 공정별 검측체크리스트내의 안전관리체크리스트를 사용하거나 당사의 문서를 근간으로 하여 해당 감리단에 적합한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시공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밀 안전점검시에는 점검시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확인한다.
④ 정기 정밀 안전점검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초한 후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4) 교육관리
① 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 의거 안전 교육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② 안전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검토하고 지시 감독하며 기록을 유지 보관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5) 안전관리결과 보고 검토
① 시공자에게 매 분기별/준공시 안전관리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② 검토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고 검토결과 안전관리결과가 안전관리계획서에 적합하게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보완 조치내용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6) 안전사고 처리
① 현장에 안전사고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에게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게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에 지체없이 보고한다.
(1) 사망자 발생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중상자 발생
(3) 동일한 종류의 부상자 및 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
(4) 긴급조치 사항
㉠ 응급조치 및 후송
㉡ 연쇄 사고 방지조치
㉢ 복구대책 강구
㉣ 기타 활동
(5) 확인사항
노동관서 신고
- 사망자(24시간)
- 질병자(14일이내)
② 안전사고 발생시 마다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사고조사표를 작성케 하여 현장에 비치하게 한다.
7) 안전관리비 집행 관리
①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당해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보고한다.
② 안전관리비 내역서
- 산출금액 이상으로 계상 여부
- 항목별 사용내역 적정성 여부
③ 매달 목적내 지출 확인
④ 기성 검사자, 과다계상 감액
⑤ 준공시, 목적 외 사용 감액 정산 처리
⑥ 공사진척별 안전관리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