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비탈면 안전관리

양 회장 2018. 1. 31. 09:57


비탈면 안전관리



1. 비탈면 조사 및 계획수립
1) 비탈면 설계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해당 비탈면에 대한 예비조사, 본조사,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비탈면 조사는 사업규모 및 예상되는 비탈면의 규모를 고려하여각 단계별 조사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한 다.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3) 조사위치 및 조사수량
3) 예비조사, 본조사, 보완조사의 구체적인 조사방법, 수량 등은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 시공 중에 실시하는 비탈면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불안정 요인을 갖는 지형․지질 조건인 경우에는 해당 요인별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설계단계에서 고려된 내용

(2) 녹화공법 적용을 위한 조사

(3) 배수시설 적용을 위한 조사

(4) 시공 중 안정해석을 위한 조사



2.  비탈면 쌓기공사
1) 쌓기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층이 같은 수평층을 이루 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점성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 에서 도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 쌓기속도는 쌓기재료 및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산정된 최적성토속 도에 따라 시공하여 장기누적침하량을 최소로 하여야 한다.
4) 쌓기 깎기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 반과 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해야 한다.



3. 비탈면 깎기공사
1)1 암비탈면의 경우에는 암발생 즉시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충진물질 등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하고 현황도(페이스 맵핑)를 관리해야 한다.
2) 높이 20m 이상의 비탈면 흙깎기공사는 단계(소단)별로 암분류(판 정)을 실시하여 절취단계별로 보강을 실시한 후 다음 단계를 굴착하여야 한다.
3)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깎기시공 중에는 토질의 변화 및 용출수 상황을 관찰,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중 또는 깎기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된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 기술자의 검토서를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계측기 설치 및 관리
1) 계측책임자의 선임 및 직무
① 시공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계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착공 전에 해당분야 특급기술자를 “계측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발주자(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계측책임기술자는 계측계획의 수립, 계측기기의 설치, 계측결과의 분석과 같은 제반 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측기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비에 계상 하여야 한다.


2) 계측관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작성
① 계측책임기술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계측계획이 포함된 계측관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를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취약공정이 포함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정에 대한 안전관리 계측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굴착심도 10m 이상의 지하터파기 공정

(2) 높이 5m, 길이 20m 이상의 비탈면 절취 공정

(3) 2차로 이상의 터널굴착 공정

(4) 그밖에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② 계측책임기술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시공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측관리업무 수행계획에는 계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측대상시설물(공사)의 개요

(2) 계측대상시설물의 구조적 특성

(3) 계측업무 수행체계

(4) 계측목적, 계측항목 및 수량, 계측기기 설치위치, 측정방법및 빈도, 계측시스템의 구성

(5) 계측기기의 종류, 사양

(6) 계측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

(7) 계측자료의 분석방법 및 항목별 관리기준치 설정방법

(8) 계측자료의 보관, 활용 방안

(9) 관리기준치 초과 시 예상 대처방안


3) 취약공정 안전관리 계측계획의 수립
① 계측책임기술자는 비탈면 절취공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관리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비탈면 절취공사 수행 시 계측단면의 선정은 설계 시 실시한 지반조사를 토대로 굴착 시 비탈면의 안정성이 의심되는 단면, 큰 변형이 예상되는 단면, 굴착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의 변형이 예상되는 단면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2) 비탈면의 안전확보를 위한 계측항목으로는 지표거동(변위, 기울기, 균열변화 등), 지중거동(침하 및 경사), 지하수위변화, 강우량측정 등이 있으며, 계측기기 수량 및 설치위치는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3) 비탈면 굴착영향권 내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굴착으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계측항목을 추가한다.
② 계측책임기술자는 지하터파기 공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관리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하터파기 공사 수행 시 굴착면마다 최소 1개 이상의 계측 단면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계측단면에는 지반과 토류벽의 횡방향 거동을 측정하는 지중 경사계, 토류벽을 지지하는 버팀대 및 어스앵커의 축력을 측정하는 축력계, 배면지반의 침하를 측정하는 지표 및 지중침 하계, 지하수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지하수위계를 설치 하여야 한다.
(3) 토류벽 배면에 공용중인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굴착에 의한 시설물의 거동변화를 측정하는 경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일련의 계측기기들을 동일한 단면에 설치함으로써 굴착공정의 진행에 따른 지반 및 지하수위의 변화, 가시설의 부재력, 인근 시설물의 거동변화를 상호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4) 계측기 설치준비 및 설치
①1 시공자는 현장여건 및 사용목적에 적합한 계측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계측기기의 구입 및 설치 전에 각종장비 및 센서의 사양및 설치지침서를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계측센서와 측정장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한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히 설치되어야 하며, 현장여건상 설치가 곤란하거나 설치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계측책임기술자는 계측기기 설치 전에 각 계측기기의 제작사가 제공한 설치지침서를 검토하여 계측기기 설치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도출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설치지침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④ 계측기기의 설치는 가능한 한 시공공정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기기의 설치로 인해 공정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계측기기의 설치 시 매일 설치작업을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게 통보하여 계측 및 시공 작업자가 상호간에 작업내용을 숙지할 수 있어야 하며, 설치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⑥ 계측책임기술자는 계측기기의 설치 시 계측기기 주변에 계측결과에 영향을 주는 인자(온도, 습도, 진동, 전자기장 등)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 시 또는 계측관리 시 이러한 영향인자가 발생하면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⑦ 계측책임기술자는 계측기기의 설치완료 후 전체 계측시스템에 대한 검증시험을 실시한 후, 설치완료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측관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5) 계측기 보호
① 계측책임기술자는 계측기기의 파손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계측책임기술자는 계측기기의 설치 후 계측기기 주변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로 인하여 계측기기의 파손 및 작동불량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계측기기를 충분히 보호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측책임기술자는 계측기기 및 보호장치의 유지관리 책임도 동시에 가지며, 유지관리 책임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명기하여 계측기기나 보호장치 외부에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 계측 빈도
① 계측은 자동계측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 여건상 자동계측이 불가 능한 경우 및 계측대상 지반, 시설물 특성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자동계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수동계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계측은 계측대상 지반 또는 시설물의 특성 및 현장 조건, 계측기 기의 종류, 계측데이터의 변화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측빈도를 정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득하여 계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자동계측시스템은 이상거동이 측정될 경우 즉시 이를 시공자에게 공지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7) 계측실시 및 결과보고
① 계측은 해당공정의 시공이 완료되어 충분히 안전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될 때까지 수행하며, 계측결과 및 계측 중 실시한 조치방 안을 요약한 계측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② 계측결과는 측정일자, 경과일수, 초기치, 금회/누계 측정치 등을 정해진 양식에 계측항목별로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대상시 설물의 안전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측정치’ 변화를 그래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측결과의 분석은 대상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구조 및 지반을 전공한 특급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계측결과와 해석결과 및 유사 계측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대상시설물의 안전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④ 계측책임기술자는 계측분석 결과, 대상시설물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같이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적용 하여야 한다.
⑤ 계측책임기술자는 태풍, 지진, 홍수 등 이상기후에 의한 천재지변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전체 계측항목에 대한 계측분석을 즉시 실시함으로써 대상시설물의 안전성을 즉시 판단하여 조치여부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계측책임기술자는 계측결과를 발주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의 형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일일보고 : 작업내용, 계측기기 이상 유무, 이상거동발생 등

(2) 주간보고 : 대상시설물의 거동변화량, 증감속도, 계측관리치 와의 비교분석 결과 그래프 및 요약결과 등 (3) 월간보고 : 전체 계측항목 측정결과 정리 및 분석결과, 시공 현황과의 비교분석, 추후 대상시설물의 예상거동 추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