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재해 관련 규정

양 회장 2018. 1. 31. 14:47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재해 관련 규정



1. 안전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1)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②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③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2)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③ 항 위반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7조) *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66조의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1)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②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③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④ 계측감시,컴류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⑤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⑥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건강장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7조) *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66조의 2)

(2)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70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아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8조)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