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 자재납품계약시 산재처리 방법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본사사용비) 집행의 적정성 문의
본사사용비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준 특정현장을 대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이내에서 본사에서 사용할 수있으며, 본사 사용비는 본사사용비가 배정된 특정현장 뿐만 아니라 해당업 체의 소속 전체현장을 대상으로 사용가능함.
본사사용비를 현장에 배정시 현장에 보관해야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 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이내에서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전체 안전관리비의 5%이내에서 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되고, 본사에서 사용한 내역을 현장에서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음
2) 낙하물방지망등이 설계내역에 반영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낙하물방지망이 설계내역에 반영된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한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 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 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써 구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비용이 가설공사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3) 동일 현장내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300억)과 생명공학관(170억)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개별공사가 분리발주 되었으나 공사현장이 학교내 동일지역에 위치하여 각각의공사가 동일한 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임.
4) 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시 사업주 및 책임 여부
시행사는 A이고, 시공사는 B와 C공동도급이었으나 C사가 회사사정으로 법원허가하에 B사로 위임시공하였을 때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보호의무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토록 한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공동 이행방시에 의한 공사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를 사업주로 보고 있음귀 질의에서와 같이 C사가 시공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허가하에 제반 법적절 차를 밟아 B사로 위임시공계약이 이루어진 후 B사가 단독으로 시공한 경우 라면 원칙적으로는 B사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구체적인 사고와 관련한 책임관계 문제는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그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고용관계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 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자에게 칙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5)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주체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 경과 하였으나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법인지 ?
-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 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 질병 판정위원회)이 당해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때에 비로서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방 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업무와 동 질환의 인과관계가 확인되기전에는 보고대상인 산업재해로 보기 어려움.
6)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총공사금액 1,400억인 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원청사 공사금 액이 850억원, 협력업체A 공사금액 250억원, 협력업체B 공사금액 300억일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
- 원청사 안전관리자 2명, 협력업체A 1명, 협력업체B 1명 또는 원청 사 안전관리자 3명(원청사 부분 2명, 협력업체 부분 1명)
7) 사업주(차주겸 운전사)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주(차주겸 운전기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재해율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차주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등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8)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위반 여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어느날 문득 현재로부터 45일 이전에 부상을 당했다고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사업주측에서는 산재은폐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1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발생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보고기한의 기산일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발생을 인지한 날이 아닌 산업재 해발생한 날로 하고 있으므로 산업재 해발생보고 위반에 해당됨(사업주는 평소에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토록 교육 및 숙지시켜야함) 산업재해은폐는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부과시 해당됨.
9) 분담이행방식에서 기계장비의 제조비용을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도급내용이 아래와 같을 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의 구매 입찰에 설치시공 비용을 포함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전 관리비 계상 기준?
- 도급형태 : 물품구매 및 설치시공 일괄계약 - 도급비용 구성: 물품제조(구매)비(90%) + 설치시공비(10%) - 도급업체 구성 : 물품제조 및 공급(일본제조업체)+설치시공(국 내건설회사) - 이행방식 :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 상 및사용기준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장에서 제작구매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 하는 재료비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 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①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물품구매금액)*요율
②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1.2*요율
①,②중 적은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함
10) 업체와 자재납품계약시 산재처리 방법
자체 물품제조공장을 소유한 업체와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제조 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하고 그 업체에서 현장시공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는 어떻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 다”고 되어있는 바, 자재납품계약을한 업체가 그 업체 소유의 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하고 납품하여 그 업체에서 직접 시공(설치공사외 다른 공사가 없어야함)할 경우 그 자재납품 업체에서 산재처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