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작업요령
전기안전작업요령
1. 전기작업의 준비
1) 작업책임자 임명
전기작업은 감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반드시 작업책임자를 임명하고 지휘·명령계통을 확립하여야 한다.
2) 전기작업 실시방법
전기작업 시 정확한 명령을 전달하기 위하여 작업책임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지시 등은 금지 하고 계획된 작업순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작업준비 단계에서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a) 작업목적, 작업내용 등을 이해하고 작업장소, 작업 개시시간과 완료시간 및 사용자재, 안전 장구 등을 파악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대비한다.
b) 작업자 각자의 기능정도, 심신상태 등을 파악하고 작업 시 이를 감안하여 업무를 분담한다.
c) 작업목적, 작업내용, 작업방법과 순서, 작업분담, 자재, 공구 등의 사용상 주의 및 필요한 안전사항을 작업 전에 충분히 납득시켜야 하며, 작업 도중 새로 투입된 작업자에 대해서는 이같은 안전자세가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특별히 배려한다.
d) 작업장소, 취급전로 및 인접계통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체및 설비에 초래되는 영향의 중대성을 이해시킨다.
e) 2명 또는 3명의 작업자가 작업하는 소규모 작업에서도 작업책임자를 임명하고 지휘하도록 한다. 소규모의 작업에서는 책임자가 작업자를 겸하여서 직접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전과 재통전 및 활선접속과 활선절단 등의 중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반드시 입회 하여 안전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시킨다.
4) 전기안전작업요령의 작성
a) 작업자는 안전한 전기작업을 위하여 해당 전압이 50 V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 VA를 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요령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수단 등을 포함한 전기안전작업요령을 수립한다.
b) 전기아크로 인한 폭발이나 전기화상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사용전압 50 V 미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c) a)의 전기안전작업요령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업목적 및 내용
2) 관련 작업자의 자격, 작업책임자 및 적정 인원수
3) 작업범위, 위험특성(전기위험성 평가과정), 접근한계거리, 활선접근경보장치의 휴대 등 작업 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4)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 재투입 절차 등 작업상황에 필요한 안전작업요령
5) 관련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이하 ‘절연용 보호구 등’이라 한다) 등의 사용
6) 점검·시운전을 위한 일시운전, 작업훈련 등에 관한 사항
7) 교대근무 시 근무 연계에 관한 사항
8) 전기작업장소에 관계된 작업자가 아닌 자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9) 전기안전프로그램을 해당 작업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수립된 전기안전프로그램의 평가·관리계획
10) 전기도면, 기기 세부사항 등 작업과 관련된 자료
d) c)의 경우 잠재적 전기위험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항에는 작업자들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이 포함된다.
e) 작업 시작 전에 작업책임자는 해당 작업자들에게 작업내용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교육에는 작업과 관련된 위험요인, 해당 작업절차, 특수 예방조치, 전원 제어 및 보호장구의 착용과 사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 활선작업의 안전
1) 전기작업의 원칙
모든 전기작업은 정전작업이 원칙이다.
2) 활선작업이 허용되는 경우
1) 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추가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해당 전기기기 등의 설계나 작동 제한 등으로 정전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활선 작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a) 생명 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과 같이 전로차단 으로 위험이 증가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b)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c)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활선작업의 안전사항
a) 활선작업은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에 관계없이 그 취급에 주의하지 않으면 단락, 지락에 의한 아크화상 및 충전부의 접촉에 의한 전격재해, 특별고압의 경우에는 섬락에 의한 전격 재해 등의 중대한 전기재해를 초래하므로, 충전전로의 부설, 수리업무 및 배전반, 변전실 등의 구획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설비에 대한 활선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작업자 에게 이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받지 않은 작업자를 활선작업에 임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b) 활선작업에 참여시키는 작업자는 교육훈련의 정도, 실무의 수련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일반 전기 수리작업, 저압 활선작업, 고압 및 특별고압 활선작업 등에 분리 배치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출충전부나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고 반드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4) 충전전로의 방호
충전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함은 물론, 충전된 전로를 직접 취급하는 작업자의 신체가 접촉되어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연용 방호구를 사용하여 충분히 방호한 후 작업한다.
a) 방호의 대상
방호대상으로는 전선, 변압기, 개폐기, 피뢰기 등의 단자 및 충전부와 철제,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접지된 금속부와 같은 접지물 등이다.
b) 방호의 범위
활선작업 시 작업자의 신체가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는 절연피 복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부분을 방호하여야 함은 물론 재료, 공구 등의 신체행동범위에 있는 방호 대상물에 대해서도 완전히 방호한다.
5) 작업자의 절연보호
a) 활선작업용 기구나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해서 활선작업을 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감전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b) 전기가 인체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무장갑, 고무소매, 절연용 안전모, 절연의 등을 착용하며, 전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무장화 등을 착용한다.
c) 절연용 보호구는 감전의 위험에서 작업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므로 충전부에 접근하기 전에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활선작업 중에는 어떠한 경우도 벗어서는 아니된다.
d) 활선작업을 행하는 작업자는 승주하기 전에 안전화, 고무소매, 절연의 및 전기안전모를 착용하고 고무장갑은 언제나 착용할 수 있도록 휴대한다.
e) 절연용 보호구는 사용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것은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한다.
출처-한국전기안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