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작업을 위한 안전장구의 사용
전기안전작업을 위한 안전장구의 사용
1. 절연용 보호구 등
a) 전기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류, 재질 및 치수의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받아 착용한다. 다만, 작업자는 사용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는 고무절연 장갑 등을 착용할 경우 외부에 가죽장갑 등을 착용하여 손상을 방지한다.
1) 저압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 시 착용한다. 단, 작업에 따른 감전 및 낙하물 등에 의한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필히 안전모를 착용한다.
2) 고압 이상 전로에 검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절연장갑을 착용한다.
3) 주상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허리띠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며, 특히 승주 시에는 발판 못의 빠짐 등에 주의한다.
b) 전기위험이 있는 노출된 충전부 등에는 작업자의 접촉으로 인한 전기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원별로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류, 재질 및 치수의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다.
c) 절연용 보호구 또는 절연용 방호구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험한다.
d) 작업자는 a)의 절연용 보호구 또는 b)의 절연용 방호구를 사용하기 전에 흠·균열·파손 기타 손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정비하거나 교환한다.
2. 활선작업용 기구 등
a) 작업자는 충전부 또는 충전부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전압 및 사용목적에 적합한 활선작업용 기구 또는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한다.
b) 활선작업용 기구 등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험한다.
c) 작업자는 a)의 활선작업용 기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 흠·균열·파손 기타 손상 유무를 점검 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정비하거나 교환한다.
3. 위험경보 등
a) 전기위험이 있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기호·꼬리표 등을 사용한다.
b) 절연되지 않은 충전부나 충전부 인근에 작업자의 접근을 막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책을 설치하고 안전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한다. 이 때, 전기접촉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도전성의 금속방책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표 1의 최소접근거리 이내에 설치해서도 안된다.
c) 만약 a) 및 b)의 조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는 감시인을 배치한다.
4. 잠금 및 표지의 적용
아래의 요구사항은 모든 회로 및 장치의 전원이 차단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작업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한다.
a) 잠금 및 표지는 작업을 수행할 전기기기 등의 전원 각각의 차단장치에 부착하며, 이때 잠금장 치는 과도한 힘이나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차단장치가 작동될 수 없도록 설치한다.
b) 각 표지에는 허가 없이 차단장치를 조작하거나 표지를 철거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항을 포함 한다.
c) 잠금장치를 할 수 없거나 또는 표지 절차서로 잠금을 사용하는 정도의 안전수준을 제공할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잠금 없이 표지만으로 할 수 있다.
d) c)에서 허용되는 잠금 없이 사용되는 표지는 잠금장치의 사용에 의하여 얻는 정도의 안전수 준을 제공하는 최소한 하나의 추가적인 안전장치에 의하여 보충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안전 조치의 예는 차단장치 요소의 제거, 제어스위치의 차단 또는 특별한 차단장치의 개방 등을 포함한다.
e)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만 표지 없이 잠금만을 할 수 있다.
1) 단 하나의 회로 또는 설비의 일부만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경우
2) 잠금 기간이 작업 교대시간을 넘기지 않는 경우
3) 전원의 재투입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는 작업자가 이 절차에 아주 익숙한 경우
5. 전원차단 상태의 보증
아래의 요구사항은 모든 회로 및 장치의 전원이 차단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작업하기 전에 충족하여야 한다.
a) 유자격자가 전기기기 등의 작동을 직접 통제하거나, 전기기기 등이 재기동될 수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b) 유자격자는 노출될 수 있는 작업자에게 전기기기 등의 전기 부분을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정전되었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이 때 불의의 유도전압이나 회로의 역가압으로 인한 충전 여부도 확인하며, 회로의 공칭전압이 600 V를 넘는 경우에는 이 시험 즉시 시험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6. 전원의 재투입
아래의 요구사항은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하기 전(임시 투입을 포함)에 주어진 절차를 충족하여야 한다.
a) 유자격자는 시험 및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회로 및 설비를 안전하게 가압할 수있도록 모든 기구, 점퍼선, 단락선, 접지선 및 기타 철거하여야 할 모든 장치들이 제대로 철거되었는지 확인한다.
b) 전기기기 등의 전원 투입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작업자는 회로 등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c) 각 잠금 및 표지는 설치한 작업자가 직접 철거하거나 감시 하에 철거한다. 그러나 만약 이작업자가 작업 현장에 없는 경우 다음에 따라 잠금 및 표지 철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자가 실시한다.
1) 잠금 또는 표지를 설치한 작업자가 현장에 없음을 확인한다.
2) 관련 작업자가 이전에 작업장에서 잠금 또는 표지 관련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d) 전기기기 등에서 모든 작업자가 완전히 철수했는지 직접 확인한다.
출처-한국전기안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