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전기안전 용어

양 회장 2018. 2. 1. 15:21


1. 전기작업(electrical work)
작업자가 전기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이하“전기기기 등”이라 한다)를 설치·이 전·점검하는 등의 작업을 말한다.


2. 유자격자(qualified person)
다음 중 하나의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능사·철도신호기능사 및 전기철도기능사 이상의 자격

②「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③「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④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작업을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3. 노출충전부
신체 등(도전체를 개재하는 경우를 포함)이 접촉, 또는 이상하게 접근하는데 따라, 감전위험의 우려가 있는 도전체로서, 나전선, 절연피복의 노화, 제거 등에 의해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말한다.


4. 절연용 보호구
전기용 고무장갑, 전기용 안전모, 전기용 고무소매, 전기용 고무소매 등과 같이 충전전로의 취급 기타 전기공사 등의 작업을 실시할 때에, 작업자 신체에 착용하는 감전방지용 보호구를 말한다.


5. 절연용 방호구
전로의 활선작업 또는 활선근접 작업 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로의 충전부에 장착하는 것으로 절연관, 절연시트, 절연커버 등을 말한다.


6. 안전성 평가
시스템이나 설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안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한다. 또 운용 중인 시스템이나 설비의 경우에는 각각의 위험도를 평가함으로써 대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효율적인 안전관리·안전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평가 등을 말한다.


7. 활선
전기적 도전체가 전기에너지원에 연결됨으로써 전압이 충전된 상태를 말한다.


8. 활선작업
작업자가 활선 또는 충전된 도체에 접촉하거나, 기구·장비 또는 장치를 다루는 신체의 일부가 활선작업구역 내에서 하는 제반행위를 말한다.


9. 정전
전기설비를 “활선” 또는 “충전”시키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10. 정전작업
전로를 개로한 후 수행하는 당해 전선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도장 등의 작업을 말한다.


11. 전기설비
전기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즉 발전·송전·변전·정류·제어·저장·측정 또는 사용에 관련된 제반 모든 설비를 말한다.


13. 충전
설비가 활선상태이거나 전력시스템에서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정전유도 또는 잔류전하 등에 의하여 인접한 접지면과 전위차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14. 절연내력시험
전기설비의 점검항목 중 케이블과 변압기 등의 전기적 절연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15. 근접활선작업
충전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신설, 점검 및 수리, 도장 등의 작업에서 충전부분에 근접해서 실시하는 작업을 말하며, 접촉이나 근접으로 인한 감전대책이 필요하다.


16. 활선작업용 기구
사용 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절연재료로 만들어진 봉상의 절연공구를 말하며, 절연부 분, 연결부분, 연결부분과 결합되는 개폐, 전선절단, 접속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두부금구로 구성된다.


17. 활선작업용 장치
대지절연을 실시한 활선작업용 차량이나 활선작업용 절연대를 말한다.


18. 분리
분리라 함은 설비(또는 일부분)가 기타 전기에너지원과 접속되지 않고 충분히 이격되어 있어 우연히 충전될 우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19. 안전장구
안전장구라 함은 안전화(절연화), 고압 고무장갑, 주상안전대, 단락접지 용구, 작업장 구획표 지용구, 검전기(저압, 고압 및 특고압), 컷아웃스위치 조작봉(COS봉), 단로기 조작봉(DS봉) 등의 인명과 설비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장구를 말하며, 이들 안전장구의 관리, 운용, 유지 및시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20. 단락접지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로를 정전했을 때는 검전기를 사용해 각 상마다 검전하여 정전을 확인한 후 단락접지기구로 각 상을 단락하여 접지해야 한다. 단락접지기구를 부착할 때는 접지측을 먼저 실시하고 단락기구를 부착하고 제거할 때는 단락기구, 접지기구의 순서로 한다.


21. 고소작업차
작업자가 탈 수 있는 작업대를 승강시켜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 하는 것으로 작업대가 상승, 하강하는 설비를 가진 작업차량을 말함한다.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전기사업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 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