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별, 작업장소별 안전작업 요령
전기설비별, 작업장소별 안전작업 요령
1. 전기설비별 안전작업 요령
1) 수전실(변전실)
a) 수전실의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위험표시를 하여 관계자 외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b) 옥외 수전실에는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여 어린이 또는 가축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c) 수전실에는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한다.
d) 옥외 수전설비 설치장소에 잡초나 수목이 있을 경우 지락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제거한다.
2) 인입선
a) 인입선 지지물(전주)은 까치가 집을 짓는 장소가 될 수 있으므로 까치집 방지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지락 및 단락사고를 방지한다.
b) 전주 또는 전선에 걸린 장애물을 제거 시 추락사고 및 부주의에 의한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 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업한다.
c) 지중에 매설된 케이블은 차량이 통과할 때 중량물의 압력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1.2 m 이상 깊이로 매설한다.
d) 케이블이 매설된 부근에서의 굴착작업은 케이블이 손상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관계자의 감독 하에 작업 한다.
3) 변압기
a) 운전 중인 변압기는 전압, 전류 등을 측정하여 과부하로 운전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b) 변압기의 부싱에는 캡을 씌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c) 변압기에서 이상음이나 냄새가 나는 지 확인한다.
d) 계절용으로 사용하는 변압기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는 차단기 또는 개폐기를 개방하여 무부하 손실이 없도록 한다.
4) 전력퓨즈
a) 변압기, 전동기, 커패시터 등의 부하전류를 계산하여 과부하시 용단될 수 있는 정격전류의 퓨즈를 선정 한다.
b) 퓨즈링크의 오손, 파손, 나사풀림 등의 여부 및 몸체와의 접촉상태를 확인한다.
c) 충전부와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및 취부상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5) 수·배전용 차단기
a) 충전부 단자의 변색, 볼트와 너트의 조임상태, 부품의 파손, 탈락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b) 원활한 작동이 되지 않을 때는 기계적 구동부에 약간의 오일이나 그리스를 바른다.
c) 개폐 표시기 또는 개폐 표시등이 정확하게 지시하는지 확인한다.
d) 정전이 가능할 경우는 절연부분을 마른걸레로 깨끗하게 닦아준다.
6) 커패시터
a) 커패시터는 개방할 때 잔류전하를 방전시켜야 하며 필요시 방전장치 내장형 커패시터를 설치한다.
b) 저압용 커패시터는 개개의 전기기기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기기기와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로 설치한다.
c) 커패시터 외함의 접지여부 및 접지선 탈락, 부싱커버 파손, 외함 변형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d) 단자 이완 및 발열, 커패시터유의 누유 여부 등을 점검하며 전선 굵기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7) 예비 발전설비
a) 디젤엔진 발전기는 최소 주1회 20분 정도 무부하 운전하며 매 3회 시운전마다 최소 30% 부하에서 15분 정도 운전하여 비상 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
b) 엔진오일은 수시로 점검하며 규격에 맞는 오일로 보충 및 교환한다. (매 100~150시간마다 교환) c) 라디에이터는 항상 냉각수로 보충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하며 녹물이 생겼을 때는 교환하도록 한다.
d) 연료탱크 연료량은 항상 충만하게 유지한다.
e) 시운전 및 운전 시 정격회전수, 엔진오일 압력이 정상(2.5∼4.0 kg/cm 2 )인지 확인한다.
f) 축전지의 전해액이 피부에 닿거나 눈에 들어가면 위험하므로 취급에 유의한다.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씻고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것)
g) 연축전지는 충전 중에 인화 폭발성 가스가 발생하므로 화기나 정전기를 근접시켜서는 안된다.
A.3 작업장소별 안전작업요령
2. 작업장소별 안전작업요령
1)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안전작업요령
a) 작업자가 전기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정전 부위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취한다. 다만, 선로가 정전되었더라도 “7. 잠금 및 표지의 적용”에 의한 잠금장치 및 꼬리표가 설치 되지 않았다면 충전부로 취급한다.
b) 작업자가 작업 중에 정전된 전기기기 등(고정 설치된 것에 한한다.)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로기, 차단기 등에 실시된 잠금장치 및 꼬리표의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c) 작업자는 다음과 같은 정전작업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전원 차단을 위한 안전절차는 전기기기 등을 차단하기 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2) 정전작업 대상기기의 모든 전원을 차단한다. 누름스위치, 선택 스위치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스위치는 단독의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연동장치는 잠금장치 및 꼬리표의 대용으로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3) 작업자에게 전기위험을 줄 수 있는 커패시터 등에 축적 또는 유기된 전기에너지는 단락 및 접지시켜 방전시킨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전기기기 등을 정전시키는 모든 차단장치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설치한다.
d) 유자격자는 검전기 등을 이용하여 정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e) 작업을 완료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유자격자가 공구, 점퍼, 단락, 접지 및 기타 기기들을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 하게 통전될 수있는 지 확인하고, 필요 시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는 지 확인한다.
(3) 잠금장치 및 꼬리표는 설치한 작업자 또는 그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철거한다.
(4)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한다.
2) 전기기기 인근에서의 안전작업요령
전기위험이 있는 전기기기 등의 노출 충전부 또는 그 인근에서는 유자격자만이 작업할 수 있다.
3) 가공전선로의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자가 가공전선로의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전선로를 차단하고 접지하거나 다음의 안전조치를 취한다.
a) 가공전선로를 정전시키는 경우, 정전 및 접지에 관련된 전로의 운전자 또는 조작자, 또는 책임자를 배치하고, “ 정전작업상태 유지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b) 가공전선로를 방호, 차폐 또는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c) 무자격의 작업자가 가공전선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자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가공전선로에 사용 전압 50 kV 이하는 300 cm, 대지 전압 50 kV 넘는 경우에는 매 10 kV마다 10 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d) 유자격자가 가공전선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최소접근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또는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의 접근을 금지한다.
(1) 작업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되는 경우(해당 전압에 적합한 장갑을 착용했을 경우 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것으로 본다)
(2) 노출 충전부가 다른 전위를 갖는 도전체 또는 작업자와 절연되는 경우
(3) 작업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도전체로부터 절연되는 경우
4) 가공전선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안전작업요령
a) 차량, 기계장치 등(이하 “차량 등”이라 한다)의 일부가 가공전선로의 충전부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00 cm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되, 사용전압이 50 kV를 넘는 경우에는 매 10 kV 증가에 대해 10 cm씩 증가시킨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최소이격거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
(1) 차량 등을 낮춘 상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120 cm 이상으로 하며, 전압 50 kV 이상일 경우에는 매 10 kV 증가에 대해 10 cm씩 증가시킨다.
(2) 가공전선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당해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 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외부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3) 차량 등의 가공 붐대 등이 해당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고 유자격자에 의해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붐대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과 전선로간의 이격거리는 표 1의 최소접근거리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b) 지상의 작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등의 그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여서는 안된다.
(1) 작업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차량 등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표 1에 규정된 거리 이내로 가공전선로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c) 가공전선로 인근에 있는 차량 등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접지시킨 경우, 지상의 작업자는 차량 등이 가공 전선로와 접촉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접지점 부근에 있어서는 안된다.
필요 시 접지점에서 수 m 이내에 방책 또는 절연체 등으로 작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d) 가공전선로 작업 시 작업차량으로 인한 교통통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공사장에서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특히, 도로상에서 작업 시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1) 각종 표시판은 청결을 유지하여 주ㆍ야간에 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2) 작업 차단구간은 실제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단축되어야 한다.
(3) 각종 표지판이 교통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한다.
(4) 작업장은 야간에 반사체나 조명 시설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필요 시 보행자나 차량 통행을 위한 방호시설을 설치한다.
(6) 필요 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안전하게 유도한다.
3. 기타 장소에서의 안전작업요령
1) 밀폐공간에서의 안전작업요령
a) 작업자가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 또는 지하실 등의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 방책 또는 절연 칸막이 등을 구비하고, 작업자는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b) 개폐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작업자의 전기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 등은 움직 이지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c) 작업자가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 또는 지하실 등의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7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이용하는 안전작업요령
a) 작업자는 착용 또는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물질·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취급한다.
b) 작업자가 노출 충전부가 있는 구역에서 닥트, 배관 등과 같이 긴 모양의 도전체를 취급하는 경우, 절연·방호장치·자재 취급 기술들을 이용하여 위험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c) 작업자가 이동 사다리를 노출 충전부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d) 작업자가 노출 충전부의 인근에서 작업하여야 하는 경우, 도전성의 의복 및 장신구(시계 줄, 열쇠고리, 목걸이, 금속제 앞자락, 도전성 섬유가 함유된 의복, 또는 금속제 머리 장신구 등)를 착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덮개·포장 또는 기타 절연 등의 방법으로 위 제품들을 비도전성으로 하는 경우에는 착용할 수 있다.
e) 충전부에 적절한 방호조치(절연 또는 방책 등)가 없는 경우, 작업자는 충전부 근처를 청소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도전성의 청소자재(금속 울, 금속 천, 실리콘 커버이드 및 도전성 액체 용해제)는 전기적인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전부 근처에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f) 작업자는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기구의 플러그를 꼽거나 뽑아서는 안된다.
g) 작업자는 전기회로를 개방, 변환, 투입하는 경우에는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 차단기 등으로만 하여야 한다.
h) 차단기 등의 보호장치에 의해 자동 차단된 후에는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보호장치를 재투입하여서는 안된다.
출처-한국전기안전공사